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입니다.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요건에
남자 혹은 여자라는 성별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폭행의 경우
대부분 가해자가 남편,
피해자가 아내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단순한 부부의 다툼 정도로
인식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한 번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낸 남편들은 점점 아내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빈도가 잦아지고,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통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남편으로 인해 상해 등의
피해를 입는 아내들이 매년 속출하고,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은 실정인데요.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서
본인을 존중할 수 있는 삶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폭행이혼을 하는 과정에서도
재차 배우자가 보복을 하겠다며
찾아와 위협을 가하는 등
원고 입장에서는 더더욱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소를 제기하기 전부터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안전하게 남편폭행이혼을
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접근금지가처분신청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해
피해가 큰 경우라면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형사상 고소도 병행할 수 있는데
이 때, 형사상 접근금지명령 또한
내려질 수 있는데요.
혹여나 처벌까지 받게 된 배우자가
추후에 본인에게 보복을 할까
두려워 형사상 고소는 진행하지 않더라도
남편폭행이혼과 더불어
배우자가 본인의 생활범위에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것은
가능한 사안입니다.
해당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남편은 아내, 자녀들과 100M 내로
접근할 수 없게 됨은 물론이고,
주거지에서 퇴거해야 하며
자녀들에 대한 친권이 제한되거나,
유선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금지
등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상 가처분 신청을 위반하면
구금 등의 형사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지요.
따라서 남편폭행이혼을 진행하기
전부터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본인의 안전을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 법원은 부부가 재판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사유가 존재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편폭행이혼을 진행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이고, 이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남편의 폭력, 폭언, 욕설, 모욕 등은
민법 제840조 3호에 따라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며
이는 민법이 정하고 있고,
법원이 따르고 있는 명백한 혼인관계
파탄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배우자 측에서는 남편폭행이혼을
기각시키고자 혹은 자신의
위자료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그 동안의 혼인관계에 대한 조사에서
거짓을 고할 수 있고,
증거를 은폐하는 등의 행동을
서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가한 부당한 대우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남편이 행한 부당한 행동들을 입증하고
남편폭행이혼 및 위자료를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때 활용될 수 있는 증거로는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진단서, 119 및 112 출동 내역,
가족 및 주변인의 진술,
피해자인 본인의 목소리와
배우자인 남편의 목소리가 포함된 녹음,
CCTV 영상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 배우자로 인해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자체를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통원 확인서 등도
남편폭행이혼을 진행함에 있어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꼭 물리적인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더라도
경제적 및 정신적 학대 또한
심히 부당한 대우라고 인정되고,
이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폭력의 종류 별로,
각 사건 별로 적절한 증거를
찾아 배우자와 이별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밖에 없겠지요.
따라서 이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가진 법률가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순히 다수의 사건을 진행한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건들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끌었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승소 사례는 얼마나 축적한
로펌인지, 실제 의뢰인들이
결과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으로 인해 입원을 하는 등
고통스러운 혼인 생활을 하던
의뢰인 L씨의 사연
* 일부 각색된 내용입니다.
의뢰인 L씨는 남편 Z씨와 혼인하여
10년째 부부의 관계를
이어 오고 있던 가정주부였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자녀를 갖고자 노력하였지만
끝내 자녀가 생기지 않았고,
이로 인해 부부 간 갈등이 점화됐으며
그 때부터 Z씨는 자주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곤 하였는데요.
Z씨와 그의 부모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
이유가 모두 L씨에게 있다며
만날 때마다 폭언, 욕설을 서슴지 않아
정신적으로 고통을 준 것은 물론이고
Z씨는 L씨가 위와 같은 주장에
논리적으로 반박하려고 할 때마다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렇게 점차 혼인관계의 실체를 잃어가던
부부는 또 다시 심각한 다툼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Z씨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가정 내의 물건을 부수면서
L씨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가했습니다.
전쟁과 같았던 시간이 지난 뒤,
의뢰인 L씨는 몸을 가눌 수 조차 없어
결국 119에 의하여 병원에
옮겨지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골절상을 당한 L씨는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냈고,
더 이상은 Z씨와의 혼인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생각에
도움을 청하고자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위자료 및 재산분할까지 확보,
안전하게 이혼한 비결은?
먼저 접근금지 신청을 통해 L씨의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남편폭행이혼을 진행하는 데 있어
L씨가 가장 고민하고 계셨던 것이
'소송 진행중에 본인이 안전을
확보할수 있는가'였기 때문이죠.
또한, Z씨에 대한 형사상 고소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또한 Z씨의 폭력을 증명하기 위해
진단서, 입원 내역, 119 출동 내역, 사진 등을
증거로 확보하여 제출을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L씨가
Z씨의 나쁜 손버릇으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년 간
L씨는 가정주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사 노동뿐만 아니라
남편의 재산 관리 등에 전념하면서
내조를 통해 부부의 공동재산을
형성, 유지, 증식하는 데에
상당 수준 기여한 바가 있다는 점,
시부모님을 부양하는 등 의뢰인의 기여도가
적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L씨의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부도 승원 측의 주장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L씨는 Z씨와의 혼인관계를
안전하게 해소할 수 있었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서도
통상적인 범위 내의 금액을 인정받아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및 가사법 사건에
특화되어 있는 로펌입니다.
왜 해당 분야에 특화된 곳을
찾아야 하냐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사랑니가 났을 때 정형외과를
가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이처럼 본인의 사건이 어느 분야에
해당되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법률가를 만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2,000건 이상의 승소 사례로
실력을 입증한 승원과 함께
남편이 휘두르는 폭력에서 벗어나세요.
승리를 원하는 당신 곁에
법무법인 승원이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