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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이혼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면

성격차이이혼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면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순수한 호기심으로 들어오신 분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배우자와의 성격차이때문에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격차이이혼은 합의이혼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도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개인이 진행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많이 경험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2,200여 건의 이혼 소송을 승소로 이끈 저희 로펌의 변호인들이 고민을 거듭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읽으셨다고 해서 반드시 저희 로펌의 변호인을 선/임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 글을 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니 짧은 시간을 투자하시고 많은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성격차이이혼 변호사 선/임 전 확인해야 할 것>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별의별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다 만나보게 됩니다. 한정된 범위 안에서 조차도 개방적인 사람, 성실한 사람, 외향적인 사람, 신경질적인 사람 등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유사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같은 인종, 같은 성별의 사람일지라도 서로 조금씩이라도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요. 



한 사람의 성격을 결정하는 데에는 아주 다양한 요소들이 작용되다 보니, 아무리 가깝고 친한 사람 사이에서 성격 차이는 존재하게 되지요. 그것이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부부라는 것은 일반적인 인간관계와는 매우 큰 차이가 있는 유대관계입니다. 

 


혈연 가족은 내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밀접한 인간관계이고, 친구나 연인은 서로의 취향과 지향점, 이해관계 등에 의해서 맺어진 얼마든지 헤어질 수 있는 인간관계이지만, 부부 관계는 이러한 관계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혼인 관계를 맺은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감정이나 이해관계를 뛰어넘은 강력한 신뢰로 맺어진 반영구적인 관계입니다. 서로 피가 이어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혈연관계 이상으로 밀접한 관계로 인정되고 있는 이 관계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그 증거로 자신이 갖고 있는 많은 기회를 포기하고 두 사람만의 관계를 법적으로 공식화함으로써 성립됩니다. 



부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최초로 자신이 선택하여 자신의 가족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인간 관계나 혈연관계와는 급이 다른 인간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처럼 굳은 신뢰로 맺어진 부부관계라 할지라도 쉽게 극복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격차이입니다. 

 

 

 




사람의 성격이라는 것은 어떠한 시간, 어떠한 공간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의 차이를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매일매일 함께 시간과 공간을 공유해야 하는 부부들에게 있어서는 해소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되지요. 



물론, 성격 차이로 인해서 이러한 스트레스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부부가 서로 대화를 많이 하고, 상대방에 대한 비판보다는 칭찬을 많이 하도록 노력하다 보면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여 나갈 수도 있습니다.
또, 부부 공동의 취미를 갖고 함께 이것을 즐김으로써 서로의 성격 차이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해 나갈 수도 있지요. 이렇게 해서 결혼 전처럼은 아니더라도 싸움을 줄여가고 웃는 날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다면, 성격 차이로 인한 결혼 생활에서의 어려움은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방법을 다 사용해 보아도 부부간의 성격 차이를 극복할 수 없는 분들도 있기 마련이지요. 
서로 극과 극인 성격을 가진 부부는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기까지는 그 성격을 차이 때문에 오히려 더 서로에 대해 매력을 느끼고 일반적인 연인들보다도 훨씬 더 불꽃 튀는 강렬한 연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부들은 결혼 전에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등의 평가를 받지요. 



당사자들 역시 자신들의 이러한 차이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하는 동안에는 이것 역시 상대방의 매력이자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결혼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 상극인 사람들이 24시간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게 되면 이야기는 로맨스에서 서스펜스로 넘어가게 마련입니다. 

 

 

 



 

연애를 하던 시절에야 ···



하루 중 몇 시간, 일주일 중 며칠만을 만나고 나머지 시간은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서로의 성격 차이로 인한 불편한 부분이 발생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제대로 인지할 경황이 없습니다. 설사 그것으로 인해 관계가 파탄 날 만한 일이 생기더라도 얼마간의 휴식기를 갖고 나면 그 갈등이 해소될 수 있지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갈등을 극복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태가 반복되면서 어떤 분들은 서로 눈만 마주쳐도 아무 이유 없이 화가 치솟는다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눈만 마주쳐도 불꽃이 튀기는 부부들에게 60년, 70년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하라는 것은 극심한 형벌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부들이 서로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결국 성격차이이혼 밖에 없지요. 재판부에서도 이와 같은 성격 차이로 인한 고통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 제 840조 6항을 인용하여 이러한 부부들이 성격/차이/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혼 관련 법률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혼소송이라는 것은 생각처럼 아무 이유나 가져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서 인정해주고 있는 혼인파탄 유책 사유에 해당 해야만이 재판이혼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격차이이혼이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것은, 부부간의 성격 차이가 그만큼 심각한 혼인파탄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격/차이/이/혼 소송을 인용 받기 위해서는 부부간의 성격 차이가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의 갈등을 빚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만 합니다. 

 

 

 





성격차이나 이로 인한 알력 형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낸다는 것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소송에 많은 승소 경력을 갖추고 있는 성격차이이혼 소송 전담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혼 소송 청구를 기각 당하거나,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추상적인 내용을 법 적용이 가능한 객관적인 형태로 구체화 한다는 것은 상당한 영향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정성을 들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성격차이이혼 소송 전담 법률 대리인들은 그간 축적해 놓은 성격차이 재판 이혼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여,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 분들께서 소송의 기각 없이 빠른 시간 내에 원하는 답을 얻어내실 수 있도록 법적인 도움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을 돕는다는 것은 의뢰인에 대한 공감과 이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 소송을 전담하는 소송대리인과 의뢰인 사이에 깊이 있는 대화가 끊임없이 오가야만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이러한 상호 의견의 피드백이 언제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호인과 의뢰인 간의 신속한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뢰인 분들께서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성격 차이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가족을 대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당신의 고민을 들어 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