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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피고 소장 대응법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법원이 불륜에 대한 인정 범위를 넓히면서 이전에는 재판대상으로 삼지 못했던 부분들이 현재에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성행위를 하지 않고 정신적으로 사랑을 나눈 사실만이 있어도 이를 정서적 불륜으로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상간소송피고가 되어 대응을 부탁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는데요.



승원에서는 변화한 기준에 맞게 이에 대한 해결방향에 대해서도 발빠르게 준비하였고, 지금까지 그에 맞게 사건을 수행해왔습니다.



원고로부터 소장을 받은 피고가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소송피고가 해야할 일은





간통죄폐지와 함께 또 늘어난 것이 있는데요. 바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보다 많이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착각으로 인한 것이기도 하는데요.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을 민사처벌이 안된다는 것으로 이해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폐지된 초반에 그러하였죠.



지금은 그냥 위자료 조금 내고 말지라는 생각으로 그러한 행동을 아무런 죄책감없이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자신의 행동이 불법인지 모르고 있었던 이들에게는 법률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원고의 소장을 받고 나서 자기 애인이 이미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때의 상간소송피고가 해야할 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쟁점은 2가지 인데요. 첫 번째는 고의가 없었다는 것, 두 번째는 만남을 즉시 정리하였다는 것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변론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서에 적을 내용




자신의 불륜사실을 소장을 받고 알게된 상간소송피고는 답변서에 원고의 가정을 고의로 망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 잘못을 인지하고 즉시 관계를 정리하였다는 점을 피력해야 합니다.



이 답변서는 상간소송피고에게 주어진 최초의 방어 수단으로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요.



위 주장과 함께 그에 맞는 증거를 함께 제시하여 논리성을 뒷받침 해주면 더 알맞은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이를 작성하는데는 항상 어려움이 따릅니다.



법률 서면을 작성해본 일이 손에 꼽을 정도로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법조인의 도움으로 이를 작성해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자신이 잘못한 당사자라 치부되는 상황에서 불안한 마음에 곧바로 법무법인 승원과 같은 대리인을 찾아주시는 경우가 많죠. 



승원의 법조인들은 외도 사실을 몰랐던 의뢰인을 위해 사례와 같이 방어에 나서드리고 있습니다.












미혼이라더니


이 사례는 일부 내용 각색되었습니다.






상간소송피고가 되어 소장에 대응하기 위해 승원과 함께한 의뢰인 진씨는 지금까지 자신이 만났던 사람이 누구인지 매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녀의 나이가 좀 있어서 결혼한 것은 아닐까 의문이 들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얘기를 해보니 미혼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런데 자신이 확인했던 사실이 거짓이 되어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 환경을 모두 숨기고 지방으로 내려와 진씨와 만남을 가지게 된 것인데요. 소장을 받고 왜 그랬는지 물으니 다른 남자를 만나고 싶었다는 대답 뿐이었습니다.



이에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진씨는 이러한 부적절한 만남을 즉각 정리하였습니다. 연락처도 차단하고 오로지 소장 대응에 집중하는데 나섰는데요.



승원의 법조인들은 그가 원고의 아내와 지금까지 대화한 내역을 살펴보니 기혼인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속이고 있음을 카카오톡 증거와 이외 대화 내용을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원고의 반박




승원의 대리인들이 위와 같은 답변서를 제출하자 원고 측에서는 상간소송피고가 유부녀인 사실을 알고 만났다고 반박하며 다시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니 오해의 소지가 있던 부분을 짜깁기하여 증거로 제출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해를 풀기 위해 증거의 전후 맥락을 소개하였죠.



추가로 진씨는 잘못된 사실을 알고나서 곧바로 만남을 정리하였다는 점도 피력하였습니다. 과연 재판부의 최종 결정은 무엇이었을까요?



담당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에서 상간소송피고의 잘못이 있다 판단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고의로 이루어진 점이 아니라는 걸 인정해주었습니다. 



유부녀라는 사실을 모르고 만났다는 걸 인정해준 것이지요. 그래서 부정행위에 대한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청구를 70%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와 같은 결과는 모든 이에게 돌아가긴 어렵지만 승원의 대리인들이 자세한 상황파악에 나서 합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승원으로 연락 주셔야 하는데요. 전화를 주셔도 좋고 위 카카오톡 메시지로 글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편한 방법으로 부담없이 연락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