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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처증이혼 소송이 필요한 이유는









"분 단위로 제가 어딨는지 체크하고, 잠시라도 연락이 안 닿으면 다른 남자랑 있었는지 의심을 해요. 마음에 안 들면 폭력도 서슴지 않구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와 도저히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다면 이혼을 선택하며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혼을 요구했더니 이제서야 본색을 드러낸다고 하네요. 다른 남자랑 잘 사는 꼴을 자기가 어떻게 볼 수 있겠냐면서 말이에요."



배우자의 이유 없는 의심과 집착으로 인해 지쳐 혼인관계를 해소하려고 하니 오히려 외도에 대한 더 강한 확신을 갖는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 당연히 당사자끼리의 합의가 성립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의 상상 속에서 이미 상대 배우자는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 유책배우자니까요.



이런 문제 때문에 남편의 지속적인 집착과 의심이 있을 때는 소송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내를 아무 이유 없이 의심하고 집착하는 남편, 과연 의처증이혼은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이혼사유가 될 수 있으려면





사실 내가 원해서 했던 결혼인 만큼 이혼 또한 내가 원하면 성립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입니다. 여러 고민을 거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두 사람의 의사가 합치되어 했던 결혼인 만큼 혼인관계를 해소할 때에도 양 측의 의사가 동일해야만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의처증이혼이 참 어렵습니다. 있지 않은 일을 상상해 의심하는 상대방에게 혼인관계를 해소하자고 하면 더욱 의심하거나 더 나아가 폭력까지 휘두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의처증은 부정망상이라고 불리우는 정신과적 문제의 일종입니다. 뚜렷한 치료법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 언제 개선될 수 있을지 예측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죠.



그러나 부부는 원래부터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존재이다 보니 어디서 어디까지를 집착으로, 의심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때문에 의처증이혼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요.



의심과 집착으로 인해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라면 차라리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부당한 대우가 있었음을 밝혀 소송을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황이 없고 단지 의심과 집착만 반복하고 있다면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러나 꼭 폭력이 수반되지 않았더라도 폭언이나 과다하게 나의 생활을 통제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의처증이혼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히 부당한 대우는 신체적 피해를 유발하는 폭력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폭언, 욕설 등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정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한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다만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지나친 집착과 의심으로 인해 본인이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멋대로 의심하며 폭언을 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 기록, 흥신소 직원을 고용하여 아내를 미행하게 하는 등의 행동 등이 대표적인 증거인데요.



의처증이혼은 배우자의 외도나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그리 많지 않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과의 상의가 꼭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혼자만의 의심,

아내의 명예를 훼손하는 남편






의처증이혼이 성립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원고 A씨와 피고 B씨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입니다.



두 사람의 신혼생활은 남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화목했습니다. 각자의 직업생활을 하면서 책임감 있게 가정을 유지하였죠.



그러던 중 B씨의 사업이 부도를 맞이하면서 순식간에 경제적인 무능력자가 된 B씨는 그 분노를 A씨에게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가 회사에 가는 것조차 못마땅하게 여겼고, 조금만 조언을 해도 본인을 무시하는 것이냐며 버럭하기 일쑤였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며 B씨는 점점 A씨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말이죠.



회사에 있는 A씨에게 수십, 수백 번 전화를 걸어 업무 진행이 되지 않을 정도로 방해하거나 무작정 회사에 찾아와 고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어떤 날에는 시댁 식구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A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이야기해 큰 오해를 사도록 하는 등 여러 피해를 유발시켰는데요.



결국 A씨는 B씨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가 그 동안 B씨로부터 피해 입은 사실들을 쭉 나열했습니다.



하루에 수십 통씩 어디인지 확인하려고 하는 문자와 전화 내역을 통해 감시에 가까운 B씨의 관심을 증명하여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정도임을 입증했습니다.



또, 회사에 찾아오거나 친구들과 만남을 가질 때 방해하는 등의 행동이 있었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시댁 식구들 앞에서 허위 사실을 말해 곤경 빠뜨리거나 근거 없는 의심으로 폭언 및 욕설을 일삼았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실들을 받아들였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B씨에게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A씨가 청구한 의처증이혼이 성립되었고, B씨로부터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집착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집착은 그저 사랑의 탈을 쓴 것일 뿐이죠.



진정으로 사랑하는 배우자라면 믿고, 신뢰하고, 자유를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의처증이혼, 쉽지만은 않겠지만 그렇기에 저희 법무법인 승원의 귀하의 손을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이혼 특화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현재 상황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