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마다 여러 역할을 가지고 있으면서 역할에 맞는 의무를 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혼소장답변서를 써야하는 사람은 피고의 역할에 맞게 반론해야할 의무가 있죠.
하지만 법과 관련된 내용을 적어야 하다보니 무슨 얘길 써야하는지,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고심하게 될텐데요.
원고가 하고 있는 얘기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서 피고가 할 수 있는 말을 정리해보고자 오늘 포스팅을 준비하였습니다.
이혼 및 가사법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이혼소장답변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책임이 있나요?
혼인신고를 마치면서 부부가 되었지만 혼인생활을 더이상 함께 하지 못할 이유가 생기면서 이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 누구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지를 따져보게 됩니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웠다거나 도박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는 등의 책임이 있다면 위자료를 가운데에 놓고 다투기 때문입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은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묻는 것이 가능하여 많은 분들이 본인이 원고가 되어 위자료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혼소장답변서를 써야하는 피고 쪽에서는 이 위자료를 책임져야 할 입장이 맞는지, 아니면 원고의 과다한 요구인지, 아예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는지 상세히 파악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경우 법원에서 조사하고 판단한 바에 따른 결정이 내려지므로 최대한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결혼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분들의 이별 과정을 조력한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 책임이 있던 의뢰인
20년 간 함께 살아도 단 몇달 만에 부부 사이 갈등이 심해지는 일도 있습니다. 의뢰인 심씨 부부의 사연이 그런 경우였죠.
두 사람은 결혼 20주년을 맞아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계획하였습니다.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아 오랫동안 떠나있는게 무리라 국내에서 간단히 보내기로 했는데요.
준비과정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그의 아내는 심씨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맘에 안든다는 말투로 비꼬아서 둘 사이 다툼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았죠.
심씨도 화가 났지만 좋은 의미로 여행을 가는 것이니 참고 아내의 비위를 맞춰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갈등에 결국 감정이 폭발하여 아내에게 폭언 및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은 지난 세월 불만이었던 사항을 전부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갈등 해결을 위한 이야기였다면 좋았겠지만 서로를 비방하는데 치중하여 격한 싸움이 이어졌죠.
그래서 심씨는 아내를 더이상 보고 싶지 않아 외박을 자주 하였습니다. 아내는 이를 두고 바람을 피우는 것이다라며 더 화를 내고 있었죠.
두 사람의 갈등은 잿불이 거대한 산불이 된 것처럼 수습이 어려웠습니다. 결국 아내쪽에서 심씨를 폭력적인 배우자,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라 하여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심씨는 이혼소장답변서를 작성해야 할 입장이 되었고 이별절차를 조금이라도 좋게 마무리하기 위해 승원의 법률적 조력을 부탁하였습니다.
책임이 있지만
승원의 법률 대리인들은 심씨가 아내에게 폭행을 행사하고 집을 자주 비운 책임이 있었지만 원고의 위자료 청구가 과하다고 방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심씨도 아내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혼인파탄을 혼자서만 책임질 의무까지는 없었지요.
두 사람 모두의 잘못으로 부부관계를 종결하게 된데 책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청구한 3천만원의 위자료 요구가 감액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는데요.
승원에서는 심씨가 아내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당한 사실이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그가 녹음해둔 파일을 녹취록으로 변환하였습니다.
폭행 사실은 경미했지만 심씨가 당한 상처들이 몇 달동안 없어지지 않고 있을 만큼 상당한 피해가 있었다는 것도 입증하였죠. 해당 자료들은 이혼소장답변서에 모두 첨부하였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 부부의 결혼생활이 파탄난 이유에는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폭행의 강도나 아내의 상태로 보았을 때 심씨가 잘못한 부분이 조금 더 컸으므로 위자료 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요.
원고가 청구한 3천만원 중 60%가 감액된 부분만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재산분할도 방어해야
위자료 대응과 더불어 재산분할에서도 승원의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아내는 심씨에게 1억 상당의 동산을 요구하고 있었는데요.
결혼생활 동안 해당 동산을 본인이 관리한 바 있으니 그에 대한 소유권 전부 이전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심씨의 특유재산이라 재산분할 원칙에서 벗어나는 부분이었습니다.
원래 부부가 혼인 이후 함께 모은 자산에 대해서만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아내는 배우자 개인이 획득해 놓은 자산에 대해서 분할을 요청하고 있던 것이었죠.
물론 상대방의 특유재산이더라도 그것을 유지관리하고 가치를 증대시킨데 일조한 바가 있으면 분할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심씨의 아내는 전부를 요구하고 있어 이혼소장답변서를 통해 이를 방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원의 대리인은 아내의 기여부분을 축소하여 해당 동산의 지분 일부만 이전하는 것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사례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혼소장답변서에 적어야 할 내용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것입니다. 유책배우자일 경우 방어를 목표로 신중하게 작성해 나가야 하죠.
이 뿐만 아니라 양육권과 양육비 등에 관한 사안도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쟁점들을 정리해야 해서 난감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승원과 상의 후에 내용을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