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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불륜이혼 어떻게 대처할까요

사내불륜이혼 어떻게 대처할까요

 

 

 



이미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외도를 한다는 것의 부부의 의무 중 하나인 정조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이와 같은 배우자의 행위를 알게 된 상대방은 극심한 정신적인 충격을 알게 될 텐데요. 특히나 직장에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닌 또 다른 사랑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매우 충격적이죠. 더불어 바람을 피운 직장 동료가 서로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피해를 더욱 심각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사내불륜이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이 남편 또는 아내가 각자가 다니고 직장에서 다른 이성과 외도를 한다는 사실로 충격을 받고 대처하는 방안을 찾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 ​이별 사유



부부가 혼인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규율에 따라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에 관한 내용인데요. 해당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민법 제840조에는 어떤 혼인 관계 청산의 사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 악의적 유기(가출), 3) 배우자 및 그의 부모님의 부당한 대우(폭언, 폭행), 4) 자신의 부모님에게 부당한 대우(폭언, 폭행), 5) 3년 이상 생사불명, 6) 중대한 사유(알콜중독, 주식투자)



이와 같은 사유들이 존재해야 배우자와 부부의 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데요. 사내불륜이혼은 민법 제840조 1호인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관계의 해소의 사유로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정행위는 흔히 떠오는 것이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일 텐데요. 이것도 맞지만 더 폭넓게 범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사내불륜이혼을 하고자 배우자에게 말을 했을 때 상간자와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뺌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으며, 혼인 관계 청산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배우자에게 피해 보상 청구



사내불륜이혼을 저지른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청산할 때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위자료도 함께 청구합니다. 위자료는 피해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는 것인데요.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위법한 행위, 신체적, 정신적으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에 따른 배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자료의 금액은 통상적으로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수준으로 책정되고 있으며,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해 어떤 주장과 입증 자료를 하는지에 따라 금액이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주장과 입증자료를 법원이 판단하기에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더 높은 위자료를 산정하게 되는 것이죠.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입증 자료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시기 전에 배우자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을 먼저 알아볼게요!

 

 

 




​- 상간자에게도 손배배상 청구 



사내불륜이혼을 진행할 때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감에 위자료를 청구하기도 하지만 이와 동시에 배우자와 함께 외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도 화가 나기에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이때의 금액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1~3천만원 수준으로 책정되는데요. 피해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전에 살펴보셔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건은 내연자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기혼자라는 것을 알았는지 여부와 두 번째 요건은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입니다. 

 

 


하나씩 살펴보자면 먼저 첫 번째인 기혼자라는 사실의 여부는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이미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만남을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피고가 이와 같은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면 판결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자신은 기혼자임을 전혀 몰랐고, 상대방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다고 말하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고 이와 같은 사실이 맞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액 또는 기각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 부정행위의 여부는 그 정도가 미약하고, 기간이 매우 짧을 경우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서 감액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항들을 숙지하시고, 먼저 요건이 충족하는지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홀로 진행하기 힘드신 분들은 법률가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증거 수집은 필수!



위와 같은 피해 보상을 지급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아무리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요.



사내불륜이혼을 진행할 때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배우자와 내연자가 나눈 문자 내용을 증거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문자의 내용이 중요한데요. 만일 문자를 주고받은 당사자들이 나눈 대화가 일상적이거나 공적인 내용이라면 부정행위를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애정이 담긴 말을 하거나 애칭을 부르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미래에 대해 함께 의논하며 이야기를 나눈 경우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당사자들 간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이미 배우자가 있는 자가 제3자와의 미래를 계획한다는 것 자체로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증거들을 확보하실 수 있으며, 이 외에도 무수히 많은 증거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내불륜이혼에 관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세요.
항상 여러분을 위해 대기하고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