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혼 관계의 부부가 그 관계의 종결을 결심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관련하여서는 일방의 외도나 폭력 등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이외에도 시부모 또는 장인, 장모와의 갈등, 부부 양자의 성격, 가치관 차이, 잠자리 문제 등 셀 수 없이 다양한 이유들로 혼인관계를 마무리짓게 되는데요.
이러한 문제들 중에는 "과연 이런 이유로도 이혼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문제들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부부의 각방 생활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과연 부부가 방을 따로 쓴다하여 이를 이혼의 원인으로 삼을 수 있는지 즉, 성격차이이혼이 법원에서 인용될 수 있는 것인지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00여 건의 수행사례로 증명하는 승원의 노하우
◆ 부부의 성격차이로 인한 관계 파탄으로 이혼 청구 및 인용받은 사례
◆ 부부의 잠자리 문제를 사유로 이혼 청구하여 관계 해소 및 위자료 인정받은 사례
◆ 배우자의 알코올 중독 증세를 사유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하여 인용받은 사례
◆ 혼인기간 중 외도한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하여 인용받은 사례
◆ 협의 중 발생한 재산분할 문제를 조정으로 원만히 해결한 사례
성격차이이혼, 협의가 가능할 경우엔?
법률혼 관계를 청산하는 방법 중에는 부부 양자가 합의하여 관계를 정리하는 협의이혼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민법 834조에 규정된 사안으로 부부는 합의하여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 명시되어 있는 만큼 각방생활로 인해 부부관계가 소원해져 두 사람 모두 혼인의 의미를 잃게 되었다면 서로 합의하여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때 법원은 양자가 공통으로 원하는 결과인 만큼 관계를 정리하는 이유에 대하여서는 굳이 간섭하지 않는데요.
따라서 두 사람이 성격차이로 정리하든, 각방생활에 지쳐 관계를 정리하든 관계 해소로 인해 발생하는 위자료, 재산, 자녀 등에 관한 문제에 충분히 합의만 되어 있다면 크게 어려운 부분 없이 성격차이이혼이 가능합니다.
성격차이이혼, 양자의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엔?
각방생활로 인해 본인은 관계 정리를 원하고 있으나, 배우자께서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다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를 통한 부부관계 해소의 경우 혼인관계 해소와 관련한 모든 부분에 양자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계 해소에 대한 서로의 뜻, 동반되는 사안인 위자료, 재산, 자녀 등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협의상 절차를 통한 관계 정리는 불가능해지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법정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두고 배우자와 법적 공방을 벌여야 하는데, 그에 앞서 재판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사유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법에 규정된 특정의 사유를 근거하여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격차이이혼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 경우 혼인기간 중 발생한 기타의 문제를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지적하는 민법 840조 제6호 "기타 중대한 사유"를 근거하여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성격차이이혼을 제기할 수 있는 기타 중대한 사유란?
부부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꼭 외도나 폭력, 모진 시집살이 등 관계 정리와 직결된 것들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두 사람의 성격차이, 종교적 갈등 등 혼인관계와 관련이 없는 제3자가 보기에는 다소 애매한 이유들도 실질적인 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만큼 법원에서도 이와 관련한 예외적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민법 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경우 앞선 1~5호에 해당하는 폭력, 외도, 유기, 생사불명 등의 문제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사실상 해당 기타의 문제로 인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파탄난 관계로 인해 일방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법은 일방의 고통을 강제할 수 없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입니다.
성격차이이혼은 두 사람이 그저 방을 따로 쓴다는 것이 아닌 관계가 소원해진 것에 대하여 더 이상의 관계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의미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본인에게 참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것이다라는 입장을 적극 피력하여 법원으로부터 예외적 허가를 받아내야 하는 것인데요. 관련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을 통해 성격차이이혼을 진행한 김씨의 이야기
해당 사례는 여러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당사자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각색된 내용입니다.
혼인 11년 차 김씨는 당시로부터 1년 전부터 소원해진 부부관계로 인해 많은 고민을 해왔다고 합니다. 아직 어린 자녀가 있었기에 관계 정리를 쉽게 결정할 수는 없었고, 그렇다고 하여 소원해진 관계가 다시 돈독해지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그렇게 부부는 자연스럽게 방을 따로 쓰게 되었고, 처음에는 관계를 개선하고자 먼저 대화도 걸고, 아이를 친정에 맡긴 뒤 둘만의 저녁시간도 가졌으나, 김씨의 노력과 달리 배우자는 협조적이기는커녕 이러한 김씨를 하등 귀찮게 여겼으며 김씨 역시 지쳐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 날 김씨가 심한 몸살이 나 하루뿐일지라도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을 때에도 배우자는 병간호는 고사하고 김씨의 상태마저 궁금해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의 관계 유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자녀의 정서적인 측면에도 악영향이 될 것이라 판단한 김씨는 배우자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하게 된 것이지요.
김씨는 배우자가 당연히 해당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라 예상했으나, 생각과 달리 관계 정리를 거부하여 결국 소송까지 치닫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기타 중대한 사유를 근거하여 부부의 각방생활은 관계의 소원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물이라 지적하며, 사실상 실체가 없는 혼인관계라는 것에 집중하여 김씨의 입장을 피력하였는데요.
더욱이 배우자의 경우 김씨가 관계 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을 당시에도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더욱 상황을 악화시켰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일정의 위자료를 청구하며 혼인관계 정리를 요구하였지요.
해당 재판부에서는 김씨의 주장과 소명을 토대로 이미 파탄난 혼인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함은 물론 파탄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은 부부 양자 모두에게 있으나, 그 비중을 보았을 때 배우자 측의 잘못이 더욱 크다 판단하여 위자료 1,500만원과 함께 관계 정리를 인용하였습니다.
물론 부부가 각방을 쓴다하여 무조건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관계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난 상태에서 그 무의미한 관계에 매달려 본인의 인생을 허비하는 것 만큼 미련한 선택은 없기 때문에 해당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우선 법률가와 긴밀한 대화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혼특화 법무법인 승원의 냉정하고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아래를 참고하여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본 포스팅은 법무법인 승원 브랜드 홍보를 목적으로 자체 제작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 광고책임 변호사 한승미, 허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