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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대응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저는 이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원고 쪽에서는 있지도 않은 일을 사실처럼 말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대응을 해야 합니까?"



- 네, 반드시 본인의 의사를 밝히셔야 합니다.



"배우자 쪽에서 요구하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허무맹랑하기 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과 살 생각은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혼소송 대응을 통해 방어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순간 정말 다양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이 결혼을 왜 하게 되었을까, 이 사람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등등 만감이 교차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든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여 본인의 의사를 밝히고, 개인의 사정에 적합한 방식으로 최선의 대응을 해야 한다는 점이죠.










답변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상황이든 이혼소송 대응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 수단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답변서의 작성과 제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원고 측에서는 본인이 왜 이혼을 하고 싶은지, 이 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소장을 작성했을 것입니다. 이는 원고의 가장 기본적인 무기가 되지요.



반면 피고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 최초로 반박하는 답변서가 가장 중요하고, 본인의 권리를 보호해줄 방패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다만 각자의 상황과 생각에 따라 이혼소송 대응의 방향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누군가는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할 수 있고, 누군가는 가정을 지키고자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히 대응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각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통상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인 상황이나 발생하는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법률 대리인과 한 차례 이상 상의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1)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혼인관계를 일방의 의사대로 맺을 수 없듯 해소할 때에는 양 측의 의사가 일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이 규정하고 있는 유책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해소가 가능한데요.



만약 배우자 쪽에서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유책사유가 없거나 중대하지 않은 사안을 근거로 이혼을 청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혼인관계의 유지를 목표로 이혼소송 대응에 임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반소를 제기하는 것보다는 답변서 제출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이 과장되었거나 거짓된 내용이라는 점을 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또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상황이며 상대방은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자라는 점을 피력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밝혀 부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2) 이혼을 원한다면



모든 피고가 상대방의 이혼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통스러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 이혼소송 대응을 준비하시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이 때에는 상대방의 청구취지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에 있어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여도는 과다하게 산정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경제활동 등에 있어 나의 기여가 상당하다는 점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원인을 파악해 그런 일이 없었음을 밝히거나 원고의 주장처럼 중대한 문제가 아니었음을 밝혀 기각 또는 감액 판결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일삼던 남편,

이혼소송을 제기하다?





의뢰인(피고) G씨는 배우자(원고) R씨와 20년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하였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가정을 돌보기는커녕 G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R씨로 인해 G씨는 오랫동안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오랜 시간을 견디다 보니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큰 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사노동을 도맡아 하는 G씨의 노고를 R씨는 단 한 번도 인정해준 적이 없었고, 이에 상응하는 생활비조차 제대로 지급한 사실이 없었죠.



크게 아픈 뒤로 G씨의 건강이 에전같지 않았으나 R씨는 이에 대해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두 사람의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G씨는 R씨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게 되었는데 G씨가 R씨에게 재산분할금 1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요.



이에 억울함을 느낀 G씨는 이혼소송 대응을 하고자 저희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승원은 우선적으로 G씨의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R씨는 G씨를 전혀 간병하지 않았던 사정을 입증하였습니다.



또, 반소를 제기하여 오히려 혼인 파탄의 책임은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부당한 대우를 일삼았던 R씨에게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도 R씨가 소송중에 임의로 처분한 부동산과 상대방의 명의신탁 재산을 모두 R씨의 재산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주장한 내용이 모두 받아들여졌으며 R씨가 청구했던 재산분할금 1억 원은 모두 기각되었고, 오히려 R씨가 G씨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헌신적인 승원의 조력을 통해 오히려 이혼소송 대응을 통해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된 G씨는 매우 만족하며 사건을 마무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피고 입장에서 이혼소송 대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로 이어질 수 있기에 소장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본 뒤,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본인을 조력할 법조인을 선임하시는 데에 신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특화 로펌입니다. 3천 건 이상의 승소로써 실력을 증명한 저희와 함께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