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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시 방어 재산분할과 위자료, 어떻게 막을까










배우자로부터 소장을 받아

혼인관계의 해소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무리 혼인생활이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소장을 제출하는 입장과 송달받는 입장은

심정의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마치 본인이 무조건적으로 잘못해

이 상황에 이르게 된 것과 같은

생각이 들고는 하는데요.





하지만 피고가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원고가 요구하는 것들을

모두 들어주어야 할 의무는 없고,





적극적인 이혼소송 시 방어를 통해

재산분할와 위자료 등의 쟁점에 대해

본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쟁점들은 금전적인 요소에

포함되기 때문에 추후 경제적인

타격이 발생될 것이 예측되는 만큼

예민하게 반응되는 것들인데요.





과연 어떻게 준비를 해야

이혼소송 시 방어를 원활하게 해낼 수 있을지

아래에서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시 방어,

재산분할은 이렇게 막아야!







재산을 나누는 과정은 기본적으로

기여도에 따라 진행됩니다.





기여도란 부부 각자가 공동자산

형성과 유지, 증식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수치화한 것으로





개인이 따지게 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산출하는 내용인데요.





다만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고,

원고의 요구가 과다할 경우

이혼소송 시 방어를 통해 해당 부분을

감액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여도의 산출과정에서 고려되는

사항들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부부가 소득 발생과 같이

직접적인 금전적 기여를 한 것

(경제생활을 한 사람에게 비교적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둘, 부부 중 누가 육아활동과

가사노동에 투입한 노력과 시간이 많은지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인정하기 위해

법원이 마련해 둔 장치입니다.)





셋, 혼인 파탄에 직접적으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

(크게 고려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잘못한 사람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위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본인이 어느 정도

수준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예측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원고 측에서

가사노동을 피고가 모두 전담하였음에도

함께 행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맞벌이 부부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홀로 소득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거짓된 내용을 통해

기여도를 인정받고자 하는 상황이라면





위의 내용들에 대해 반박함과 더불어

공동 자산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

본인이 두드러지게 노력한 부분을

피력하는 방향으로 이혼소송 시 방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의 특유재산에 대해 원고가

권리를 주장하고자 할 수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이에 대해 상대방의

권리가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특수한 상황(혼인기간이 10년 이상 등)에서는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법률가와 함께 상의하면서

어떤 부분을 상대방이 대상으로 삼지 못하도록

할 수 있을지 파악해보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혼소송 시 방어,

위자료는 이렇게 막아야!





위자료는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피고가 혼인 파탄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데에 대해 금전적으로

배상하여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다만, 피고가 타인들에 비해 정신력이

약하여 사소한 일에도 스트레스를

받는 등과 같이 경미한 일로 인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을 만큼

중대한 사안들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해 본인의

피해사실을 과장하거나 없는 내용을

허구로 주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혼소송 시 방어를 위해서는

먼저 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중대한 잘못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본인이 이러한 일을 행한 사실이

있는지, 과연 원고가 주장하는 것만큼

중대한 수준이었는지 정리해봐야 하는데요.





민법 제840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혼인 파탄의

사유라고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1) 배우자의 외도와 같은 부정행위

2) 생활비 미지급 등의 악의의 유기

3) 배우자, 시부모의 부당한 대우

4) 배우자의 처가 식구에 대한 부당한 대우

5) 3년 이상의 생사 확인 불가

6) 기타 중대한 사유





만약 위와 같은 상황들이 존재했다면

위자료는 통상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의 수준으로 책정되고 있는데





이 때 단순히 잘못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위자료가 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원고에게도 피고와 비슷한

수준의 유책사유가 존재하거나





피고가 위와 같은 잘못을 하기는 했으나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만큼





중대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던 등과 같은

사정들이 있다면 이혼소송 시 방어를 통해

감액 또는 기각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다만, 이는 단순히 배우자를 상대로

벌이는 싸움이 아닌 법원을 납득시켜야

하는 일인 만큼 섣불리 나서는 것보다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논리적인 항변을 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것이라 믿었던

배우자와의 이별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현재,





자녀의 양육, 재산의 분할, 위자료 지급,

궁극적으로는 이혼의 성립 자체

등에 대해 고민하시는 것이 꽤나 벅차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완벽하게 내용을

파악한다고 하여도 송사 실무 경험이

부족한 보통의 사람들이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배우자를

상대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시 방어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하시는 경우라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