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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받기 위해서는








부부 관계의 청산, 이혼을 두고

빼놓을 수 없는 사항이 있다면

바로 재산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함께 살아온 기긴이 길수록

두 사람의 노고와 헌신이 담긴

재산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관계를 정리하기로 한 마당에는

각자의 몫을 받아내고자

서로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지요.







그렇다면 당연히 받아야 할 내 몫에 대하여

재판 절차를 통해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할까요?







매년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들은 늘어가고 있지만

정작 이혼에 대한 정보를 얻을 길이 많지 않은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의 이혼 법률 도우미

한승미가 재산분할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전/문 변호사 한승미입니다.

​현재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변호사이자

의뢰인 여러분들의 사건을 직접 담당하는

법률 대리인으로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자신의 권익을 보장받으며

이혼할 수 있도록

​매일 같이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방문하시어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라며

저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 어디서든 승원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신혼부부를 제외한

통상의 부부들이

이혼을 할 때 가장 중점을 두는

사안은 무엇일까요?







물론 각각의 상황에 따라

배우자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위자료 확보가 우선일수도 있고,







금전적인 부분을 제외하고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및 양육권 확보를

목표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내 몫에 해당하는 재산을 받아내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되고는 하는데요.







위자료의 경우 통상 3,000만 원

이하의 금액이 대부분이고,







자녀의 양육권을 확보한다 하여도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면

아이와 본인 모두 힘들어질 수 있기에







평균 수 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달하는

재산을 확보하는 것에

비중을 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이혼재산분할 등도

고려하실 수 있지요.







이혼시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 두 사람의 권리가 인정되는

공동재산에 한정하여

​각각의 정당한 몫을 나누는 것으로







대상이 되는 공동재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지

보다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하지요.












공동재산은

부부가 혼인 관계를 형성한 이후

새롭게 생겨난 모든 재산이

공동재산으로 분류가 되며







흔히 알고계시는 공동명의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반대로 혼인 이전부터 개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혹은 상속, 증여, 복권, 퇴직금, 연금 등의 재산은

개인의 고유재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분할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다만 이렇게 제외되는 고유재산 역시

분할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는 재산분할의 지분을 나누는

기준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분을 나누는 기준은

법에 정해진 규정에 의해 결정되고

많은 분들이 이를 경제적 능력과

명의, 유책행위를 바탕으로

나눈다고 오해를 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적 능력의 경우

일반적인 가정의 환경상

부부 둘 중 한 사람이 주부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데







주부 역시 가정을 위해 보탬이 되었음에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몫에 대한 권리가 없다면

이는 공정성에 어긋나는 일이지요.







명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명의가 아닌 경우가 많고







더욱의 경제활동을 전담함에도

다른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기에







명의만으로 재산을 나누게 되면

억울한 분들이 다수 발생할 수 있기에

역시 분할과 무관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의 유책행위가

분할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무척이나 많은데요.







만약 배우자의 유책행위가

재산의 탕진, 소실 등과 관련이 있다면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전혀 관계가 없는 경우라면

이 역시 재산분할의 부분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법에서는 유책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지분도 엄연히 인정하고 있지요.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재산을 요구하는 경우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는 다양한 요소를 바탕으로

많은 부분을 고려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두 사람의 연령을 파악하여

부양적 요소가 동반되어야 하는지 확인하고,







이외에도 두 사람이 부부로서

함께한 기간을 비례하여 산정하게 되며,







경제적 활동을 비롯하여

공동재산에 헌신한 부분을

기여도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여도에는

경제활동과 연관이 깊은

형성과 증진의 기여가 있으며







가사활동과 연관이 깊은

유지와 보수의 기여가 있지요.







특히 기여도의 특성상

원칙적으로 분할에서 제외되는

개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분할도 가능하기에







이혼재산분할 같은 부분도

기여도에 따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의 경우

일방의 한 직장에서 장기 근속한 대가로

받는 금전 보상을 분할 받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부부라 하여도

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퇴직할 연령이 될 때까지

가사를 담당하고 양육에 이바지한 경우







엄연히 이는 배우자가 근속할 수 있도록

내조한 것으로 판단이 되기에







원칙상 불가능한 이혼재산분할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혼인 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보고

현재 상황에서 배우자의 퇴직금에 대한

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아야 하며,







더욱이 이를 법원에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어야만이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비교적 법률에 문외한

일반인 여러분들께서

해당 절차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감수해야 할 리스크가 많으며







법률 대리인을 통해

처음부터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조언입니다.

 

 






혼인 기간 동안 내 헌신과 노고가 인정되는

재산을 받아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를 법원의 판사라는 제 3자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준비가 필요하지요.







물론 재산분할청구권의 경우

이혼 후 2년까지도 보장을 받고 있지만







이혼을 할 당시가 아니라면

받아내는데 어려움이 있는 재산도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현 상황에 대한

냉정하고 현실적인 진단을 위해

법률 대리인과 이야기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언제나 의뢰인의 권익을 추구하며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