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승원은 이혼과 가사법에 특화되어 있는 로펌이지만, 상간 위자료 사건도 수행하고 있어 상간녀소송대응이 필요한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부부가 결별하는 이유 중 외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과 '상'간' 사건을 함께 수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피고 입장에서도 이는 필요하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를 나누지 않고 대리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간 사건은 되도록이면 서둘러서 진행해야 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그 이유에 대해 오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머뭇거리다가는
해야할 일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기만 한다면 적당한 때를 놓치고 됩니다. 상간녀소송대응도 피고가 할 수있는 적당한 때가 있는 법이죠.
법원에서 아예 이를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피고가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얼마나 주고 있을까요?
원고의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하라고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이 30일이라는 시간이 적당하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너무 부족한 시간이라 생각하시나요?
너무 적지도 많지도 않은 시간입니다. 따라서 순간 방심할 수 있죠.
'30일이면 좀 나중에 생각해봐도 충분하겠다. 법률가를 찾아보는건 그때가서 생각해봐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물론 30일 내로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고 구체적인 변론에 대한 내용은 추후 제출하는 것으로 시간을 벌어볼 순 있습니다.
정말 시간이 없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지요. 시간을 벌었다고 해서 추후의 답변 또한 넉넉한 여유를 두고 작성되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급박해서 내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상간녀소송대응을 위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고 그에 맞는 증거를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꽤나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따라서 나중으로 미루기보다는 소장을 받은 즉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를 법률가와 함께 논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서만 제대로 내면 끝?
그럼 상간녀소송대응을 위한 답변서만 제대로 작성해서 내면 법원이 알아서 판단을 잘 해주는 걸까요? 그 뒤의 절차도 방어하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내고 나면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됩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한 번씩 본인들이 하고 싶은 주장을 했다고 생각하여 변론기일을 잡지요.
변론기일이 다가올 때까지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에 대한 소명을 하라 명하기도 합니다.
재판의 당사자는 이런 법원의 명령을 잘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를 어기거나 무시하는 행동을 보이면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상대의 주장에 다시 반박할 내용을 정비해서 변론기일이 도래하기 전까지 정리하는게 좋습니다.
정리할 내용은
그럼 무슨 내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주제를 명확하게 정해볼 필요가 있겠죠. 상간녀소송대응의 경우에는 가정이 있는 남자와 바람을 피운 사실로 피소된 것이니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랬다면 원고의 가정에 악영향을 줄 고의가 없었다는 걸 밝혀야 하죠.
몰랐던 경우라면 외도의 경위와 정도, 부정행위 기간의 길고 짧음에 따라서 너무 많은 책임이 지워지지 않기는 하나 이 또한 법률가가 나서서 변론해줘야 하죠.
알면서도 그랬다면 문제가 됩니다. 부정행위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법률가의 역할은 너무 많은 책임을 지지 않도록 방어하는데 있습니다.
알고 그런 쪽에서는 법률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고의 분노와 피해에 따라 너무 많은 위자료 배상이 일어날 위험이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알고 유부남과 함께 바람을 피운 피고는 상간녀소송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사례를 보시죠.
어떻게 만났느냐 하면
상간녀소송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승원의 대리인들을 찾은 의뢰인 장씨는 유부남과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부터 설명하였습니다.
그와 의뢰인은 주말 모임에서 우연히 만난 사이로 서로 호감을 갖고 있었다 합니다. 먼저 호감을 표시한 것은 유부남인 황씨였고 장씨는 그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합니다.
그래서 약 3개월 간 주말에 만나 데이트도 하고 함께 밤을 보내는 등 부정한 만남을 지속했다 하는데요. 하지만 그들의 만남은 금방 들켜버렸습니다.
황씨의 아내가 사실을 알고 둘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기 때문이죠. 원고의 가정이 파탄날 위기에 놓인 것은 물론 피고로서 엄청난 금액의 손해를 배상해야 해서 승원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승원에서는 피고가 된 장씨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재판의 당사자가 된 후 그동안의 잘못을 반성하고 아예 멀리 이사를 가서 황씨와 만남을 정리했다는 걸 보여주기로 했죠.
다니던 직장도 그만둬서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실도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책임자로서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데까지 위자료를 배상하겠다고 어필하였죠.
승원의 조력으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의 70%를 감액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의 의뢰인은 자신이 위험에 처한 것을 알고 서둘러 법률가를 찾아 위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법률가와 함께 일찍부터 상간녀소송대응에 나서는게 좋은 결과를 얻는데 도움이 되고 있으니 법률가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위 전화번호는 항시 열려있어 언제든 법률 상/담이 가능하오니 편하게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