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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국민연금 아직 60세가 되지 않았다면

이혼시국민연금 아직 60세가 되지 않았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10년 넘도록 같은 분야의 사건에 
집중하며 의뢰인 분들을 만나다 보니
정말 많은 부부가 다투고, 헤어지고,
또 다시 만나는 과정까지 지켜봤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연은
모두 달랐지만 결국 갈등의 불씨가 되는
굵직한 주제는 비슷할 수밖에 없었고, 
또,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는 기점인 만큼
각자의 재산에 대한 관심,
분할받으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의
치열한 공방전에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 요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이혼시국민연금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점을 파악했는데요. 

오늘 이에 대해 확실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어
그 관계를 단절하고자 할 때에는 
협의 또는 재판을 통해
사건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부부는 이미 갈등의 골이
매우 깊은 상황, 서로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원활히 상대방이 원하는 내용에
합의해주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렇다 보니 결국 법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데요. 
이 때 가장 두드러지는 쟁점이
부부의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씨와 B씨 부부에게 1억원의 재산이 있다면
과연 A씨는 얼마, B씨는 얼마의 
금액을 배분받는 것이 옳은 것인지 판단하는 과정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대상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3억이라고 할 때, 이를 모두 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인지 
혹은 그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인지가 가장 큰 관건이 되는데요.

 

 

이는 개인이 분-할을 원한다고 하여 
법원이 요구를 들어주는 가벼운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여 
상대방의 어떤 재-산에 대해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의 어떤 재.산에 대한

상대방의 요구를 방어할 것인지
전략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본적으로 부부의 공동재산만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이룩하고, 유지하고, 증식하는 데에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을 기울인
대상에 대해서만 분할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이혼시국민연금과 같은 쌍방의
노력이 투여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도 
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이런 내용에
해당되는 상황인지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입니다. 

 

 

 




쌍방의 노력이 투여되지 않은
즉, 부부 중 일방만의 노력 혹은 
법률 관계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재-산을 특유 재산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 공.동.재.산과는
정반대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유증, 복-권, 증여,
상속 등의 원인을 통해 형성된 재.산을 포함하고 있지요.

 

 

 

이미 언급했듯 이에 대해서는
분.할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통상적인 태도이지만
혼인생활을 오랜 기간 유지하여
일방만의 노력으로 재.산이 유지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실제로 상대방이 증-여, 상-속 등을
통해 형성한 재.산을 관리하여 증식시킨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내용의 재.산에 대해서도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혼시국민연금
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 연.금 또는
군인 연.금, 퇴직금과 같은 것들이지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혼시국민연금에 대해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법의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현재 혼인생활을 5년 이상 유지한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때, 
60세 이상이 되었다면 전 배우자의 
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무슨 말인지 쉽게 생각을 해보면 
혼인신고를 한 지 5년 이상이 되었고,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는 해소되었으며,
청구하는 자가 6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직접 합의한 또는 판결 내용에 
​분.할의 비-율을 따로 정해두지 않았다면
보통 각각 50%의 비율로 분.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현재 60세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이혼시국민연금을
분배해야 하느냐인데요. 



어떤 분들은 실제로 
아직 본인의 나이가 4,50대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과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는 것을 우려하여 
의미 없는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오히려
법원의 입장에서는 혼인관계의 
실체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의미 없는 혼인생활을 지속한 것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어
지금부터 말씀 드리는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법이 말하고 있는 
6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은
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의 나이가 6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당시의 나이가 
6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즉,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었다가 
배우자와 이별한 이후에
60세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혼시국민연금을 그 때부터 분.할받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다만 배우자의 연.금에 대해
법원이 권리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공단에 이를 신청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정 수준의 기여도를 인정받았다면
이혼시국민연금에 대한
본인의 권리 또한 인정되는 것으로 
보통은 이에 대한 권리만을
배제하는 경우는 매우 적지만 
언제나 변수가 존재한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하고, 
기본적으로 본인의 기-여도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상대방의 연.금뿐만 아니라 
어떤 재.산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내용 중 하나가 
본인이 경제생활을 통해 재.산형성에 
대해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에 
본인의 기.여.도가 매우 높게 책정될 것이라 자신하시는 것인데요. 



우리 법원이 기/여/도를 산정할 때
고려하는 사항은 위와 같이
단순한 직접적 기.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 가사노동과 육아활동을
누가 더 적극적으로 행하였는지, 
이-혼 이후 각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무리가 생기지는 않는지, 
누구의 경제력이 더 안정적인지,
혼인기간은 어떠했으며 
혼인 파탄 사유를 제공한 자는 누구인지 등 
정말 다양한 내용을 고려하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혼시국민연금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기.여.도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면
상대방의 연.금은 물론이고
어떤 재-산에 대한 권리도 보장받을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률 대리인과 충분히 논의하여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주장하고,
어떤 내용을 입증할 것인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등
돈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현실에 대해
끊임없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지만
배우자와의 관계가 끝난 상황에서
당장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
금전적인 요인은 배제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양육권과 더불어 재산을 분.할할 때
가장 크게 다투는 것이죠.

 


이 때 본인의 권리를 제대로 
수호하지 못한다면 단순히 억울한
문제가 아닌 일상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종류의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풍부하고 또 그 결과가
긍정적이었던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승원
이-혼 및 가사법 관련 사건만을
집중적으로 수년 간 다루어 온 로펌으로써 
현재까지 2천 건이 넘는 사건에서
승소를 기록하며 많은 의뢰인들이
희망적인 미래로 나아가는 데에
디딤돌이 되어 드렸습니다.



제2의 인생이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승리를 원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