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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이혼의 핵심 4가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요즘 전례 없는 폭우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통이 마비되어

생활에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재해에 가까운 우천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큰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아무쪼록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날씨도 흐리면

기운도 없고, 기분도 축 처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날씨가 지속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예민한 상태에서

생활을 하게 되고


평소에 쌓여 있던 배우자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와

혼인관계의 종료를 염두에 두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미 법률상의

가족이 된 상황에서 이를 단절하기란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내용들이

다수 존재하는데요.


오늘 각 사안에 대해

개괄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헤어지는 데에 쌍방이

동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여러 쟁점들 때문에 결국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합치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를 누가 키울 것인지,

재산은 어떻게 나눌 것인지,

위자료는 누가 누구에게 줄 것인지 등





개인의 이익과 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안들에 대해

양보하거나 포기하기란

쉽지가 않죠.





이런 경우 결국 이혼전문변호사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부부가 파경을 맞이한 원인을

묻지 않는 협의절차와는 달리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가 명시하고 있는

6가지 사유 중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외도, 성매-매 등)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생활비 미지급, 가출 등)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고부갈등, 가정폭력 등)





제4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시댁갈등, 장서갈등 등)





제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성격차이, 도박중독 등)

 

 

 


이혼전문변호사 그 동안 부부가

함께 모아 온 재산을

나누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때에는 정확히 정해진

비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기여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부부의 공동 재산을

형성, 유지, 증식하는 데에

각자가 얼마나 노력하였는가를 

비율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이 때 세 가지 요소를

크게 고려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의 요소는 모두

균등하게 고려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배적 요소는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

형성에 기여한 바를 따지게 됩니다.





부양적 요소는 혼인관계의 해소 후

일상을 유지하는 데에 무리가 

있는지의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배상적 요소는 가정이 파탄난 데에

누가 중대한 원인을 제공했는지

파악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분배적 요소가

가장 크게 고려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제생활을 통해 가정을 부양한

사람의 기여도가 기본적으로

높게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가정주부와 같이

경제생활이 아닌 가정생활을 통해

가정을 부양한 사람은

부당한 결과를 얻게 될 텐데요.





따라서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사노동과

육아활동 등을 통해 내조한 사람의

기여도도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변수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 법률 대리인과

이야기를 나누어 본 뒤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부부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갈등이 단 한 번도 

없는 경우는 많지 않을 텐데요.





위자료와 관련된 쟁점을

다룰 때에는 갈등이 있었느냐만을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어째서

발생하였는가를 따지게 되죠.





글의 초반에서 다루었던

이혼사유를 제공한 자는

유책배우자가 되고





그 위치에 서게 된다면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러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면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서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의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거듭 말씀 드리듯이

이혼전문변호사 이런 결과적인 부분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해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배우자의 유책성을

입증하여야 하는 사람은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람이기에 





상대방이 잘못한 부분을

명백한 증거를 통해 명확하게

입증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

해당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그 능력을 인증받은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부부가 이별을 겪게 되면

결국 아이도 부모 중 한 사람과는

이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일은 법원에서도 아주 

세심하게 따져야만 하는데요.





섣부른 판단으로 인해 

아이에게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린 아이의 경우

어머니가 양육권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시거나 





혹은 경제력이 있는 일방이

양육권자가 되는 데에

유리하다고 생각하시고는 하는데요.





물론, 여성이라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할 때가 있고,





경제력이 있다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즉, 소득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아이와의 유대감이 없거나 





여성 즉, 어머니라고 하더라도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보낸 시간이

더욱 많은 경우라면





이 때에는 철저한 입증을 통해

본인이 친권 및 양육권자가

되어야 함을 피력해야겠죠.





어떤 부분이 아이의 복리 증진에

유리하게 작용하는지를

개인이 모두 파악하기란 쉽지 않기에





이 또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셨다시피

이혼전문변호사 파악해야 할 내용이

적지 않고,




내용을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활용하여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홀로 사건을 진행하였다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지 못해

부당한 결과를 얻게 됨은 물론





상대방의 대리인 선임 비용까지

모두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만큼





혼인관계의 해소를

결심하셨다면 본인을 조력할 수 있는

유능한 법률 대리인을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수년 간 이-혼 및 가사법 관련

사건에 집중하고 있는 로펌으로써





현재까지 2,200건이 넘는

승소사례를 축적하였습니다.





이는 곧 경험과 노하우가 되어

새로운 의뢰인을 조력하는 데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지요.





성공적으로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하세요.










당신이 가는 모든 길에

승원이 동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