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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재산분할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해

 

 

우리 민법은 이혼과 관련하여 다양한 조항을 두고 있고, 법원은 이를 근거로 부부의 혼인관계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규율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가정이 쉽사리 해체될 수 없도록 수호하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아도 무방한데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 법원은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고, 혼인관계의 해소를 이유로 잘못이 없는 배우자를 축출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해보자면 우리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의 이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예로, 외도를 저지른 A가 상대 배우자인 B를 집에서 쫓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혼인관계의 해소를 요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해가 지면 달이 뜨듯 원칙에는 예외가 따르기 마련이고, 유책배우자가 혼인관계의 해소를 요구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곤 합니다.



이 때 과연 이혼소송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리고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예외적인 상황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혼소송재산분할?

이혼 청구 가능한지 여부부터 확인!







10년 이상 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정을 접하게 되고, 정말 많은 분들의 가정사를 듣게 됩니다.



제가 만났던 수많은 의뢰인 분들 중에는 이런 말씀을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이혼도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사고 싶어요. 이렇게 같이 사는 게 지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분은 오래 전 외도를 저질렀고, 이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수년 간 가족에게 헌신하며 삶을 살아왔으나 지속적인 배우자의 폭언과 무시로 인해 고통을 받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측에서는 유책사유가 의뢰인에게 있으니 혼인관계를 정리해줄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물론 외도는 부정행위이고, 민법에 따라 재판상의 이혼사유이므로 외도를 저질렀던 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이혼소송재산분할까지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첫째, 배우자도 혼인생활을 지속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종종 상대 배우자의 유책행동에 대한 복수심으로 이혼을 거부하고,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부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혼인관계의 실체가 사라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고, 이혼소송재산분할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잘못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물론 부부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가정에 불화를 유발시킨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그러나 반성의 태도로 충분히 가족을 부양 및 보호한 사실이 있다면 그 잘못을 상쇄시킬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태도입니다.



셋째,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 파탄 당시에 현저했던 유책성과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이 약화된 때입니다.



예를 들어, 30년 전 외도를 저질렀던 사실이 있다면 일방의 유책성과 상대방의 고통의 경중을 따질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이 외에도 다양한 사정들에 의해 이혼소송재산분할과 이혼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유책성이 재산분할에 미치는 영향?







그런데 현재 우리는 단순히 이혼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소송재산분할에서 손해를 보지 않을 방법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본인에게 잘못이 있으니 배우자가 더 많은 재산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재산을 분할하는 것과 혼인 파탄의 책임은 크게 연관된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부의 관계가 파탄 지경에 치닫게 된 주된 책임에 대해서는 위자료 쟁점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고, 재산 분할 과정에서는 다른 요소들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죠.



예를 들어,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가정을 해체하는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부부 공동재산을 형성, 유지하는 데에 들인 노력이 더 많다면 재산 분할에서는 내가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혼소송재산분할이 이루어질 때 어떤 사정이 있어야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고, 실질적으로 많은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을까요?



① 혼인기간이 길다면 부부의 기여도는 크게 다르지 않게 책정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나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든 없든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50%에 육박하는 기여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② 나의 부모님이 생활비 등의 경제적 지원을 해주신 경우에는 기여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③ 상대 배우자의 부모님을 모신 경우, 기여도가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④ 나의 사업적 수완이나 실질적 특유재산의 수익 등을 통해 소득이 특별히 많았던 경우에는 기여도가 높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사정에 의해 기여도가 책정되고 있는데요.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는 법률 대리인과 상의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이혼사건과 달리 이혼소송재산분할과 이혼은 보다 심층적인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오랜 경험과 다양한 수행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혼 특화 법무법인 승원은 수년 간 3천 건 이상의 이혼 및 가사사건을 수행하며 수천 명의 의뢰인 분들께 승소라는 결과를 안겨드렸습니다.



본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결고 쉽게 생각하고, 섣불리 소송에 임하셔서는 안 됩니다.



승원의 대리인들과 힘을 합쳐 원하는 결과를 꼭 얻어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