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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퇴직금재산분할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평생을 함께 
살아가길 약속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 후, 예쁜 아이를 낳고
열심히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웁니다.





정신없이 본인의 청춘을
바치며 아이를 키우고 나니





결혼생활은 어느덧 20년이
훌쩍 넘어버리게 됩니다.





그제야 남편의 단점이
보이고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죠.





예전에는
”다 늙어서 어쩌겠어.
정 때문에, 아이 때문에
사는 거지“





그러나 요즘에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당신과 더 이상 못 살겠으니까
이혼해!“





위와 같이 결혼 생활이 오래되었더라도
혼인 관계를 청산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재산을 분할하는 데 있어
다퉈야 하는 사항들이
많고 복잡하죠.





그중에서 오늘은 황혼이혼 퇴직금재산분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나도 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이 돈을 벌었고,
저는 전업주부였는데
황혼이혼 퇴직금재산분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남편이 직장에 가 있는 동안
아내는 설거지와 빨래 등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육아를 전담하여
남편이 일을 하는 동안
아내는 집안일을 합니다.





또한, 남편이 집에 돌아오는
시간에 맞추어 식사를
준비를 해 놓습니다.





이러한 양육과 가사를
책임지지 않는다면
남편이 직장에 전념하여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산을 분할할 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여도의 결정입니다.





자신이 분할하려는
재산에 대해 얼마나
기여도를 끼쳤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죠.





황혼이혼 퇴직금재산분할을 할 때,
본인이 남편의 경제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한다면





아무리 전업주부로 결혼 생활을
해왔더라도 황혼이혼 퇴직금재산분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었다면
통상적으로 30~50%의 기여도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황혼이혼 퇴직금재산분할도
포함된다는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여도에 따라!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산을 분할할 때는
기여도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육아를 누가 담당하여 돌보았는지,
가사 전담을 누가 맡아서 했는지,
경제활동은 누가 주로 했는지,
공동재산의 낭비를 하지 않았는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등








이와 같이 꼭 경제적인 것뿐 아니라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일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산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겠죠.





혼인 기간이 길어서
누가 어떤 것을 전담해왔으며





얼마나 기여도를 끼쳤는지의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주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돌려받게 되는
재산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기여도를
황혼이혼 퇴직금재산분할에 대해
입증해 줄 법률적인 지식과





많은 경험을 겸비한 법률 대리인과
함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분할의 대상은?


재산을 분할할 때
대상이 되는 것은 크게 분류하여
공동재산과 특유재산이 있습니다.





공동재산에 해당하는 것은
두 사람이 함께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공동으로 증식한 재산





혹은 예상이 가능했던 채권
등을 말합니다.





특유재산에 해당하는 것은
부부의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 재산이나





결혼 후에 본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부부가 재산을 분할하는 청구를 할 때,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제외되고





두 사람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재산이 대상이 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혼인 관계를 해소하면서
재산을 분할하게 될 때,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이 들어간재산 즉,

공동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퇴.직.금은 부부의 일방이
노동을 하여 벌어들인
특유재산에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인 퇴.직.금은
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지만 본인의 내조로 인해
상대방이 경제생활을 하는데 있어
영향을 끼쳤다면





그에 대한 황혼이혼 퇴직금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칙이 아닌
예외적인 상황으로서





어떻게 주장을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기에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와
명백한 주장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법률적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개인이 진행하시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여, 주장에 대해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과
본인의 상황을 충분히 이야기한 후에
조언을 얻어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처럼 황혼이혼 퇴직금재산분할은
일을 하지 않고
가사 일만 맡아왔더라도





상대방에게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한다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많은 공방전과
다툼이 일어나는 재산을
분할하는 부분,





불가피한 싸움에
기죽어있기보다는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본인이 끼친 영향도,

기여도도 많더라도





섣부른 판단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보다 더 철저하고
꼼꼼하게 살펴서





본인이 주장하는 것에
상대방이 수긍할 수 있을 만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무리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본인이 현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살피고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지금까지
다양하고 많은 사건을 진행해오면





쌓인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의뢰인들이 원하시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당신과 함께하는
법무법인 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