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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답변서 당신의 운명을 가르는 30일

 

 

안녕하세요.

승리를 원하는 당신 곁에,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변호사입니다. 





벌써 일주일의 절반이

지나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번 주를 맞이하며

계획하셨던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남은 날은 어떻게

보낼 예정이신지 궁금하네요.





시간이라는 건 참 빠릅니다. 

하루하루는 느리게 가는 것 같아도

돌아 보면 어느 새 훌쩍 지나있죠.





오늘 이야기할 주제도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함께 살펴 보시죠.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전문대표변호사를 주축으로 





이혼 및 가사법 사건,

그리고 파생사건인 상간녀소송 답변서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언제나 소장을 받아

대응하기 위한 의뢰인 분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지요.





특히 상간녀소송 답변서를

써야 하는 상황에 있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꼭 써야 할까요?"





소장과 답변서는 원고와 피고가

주고 받는 편지 정도의 글이 아닙니다. 





피고가 상간녀소송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대응하겠다는 말은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답변서는 본인의 태도를 비추고,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최초이자 가장 중요한 기회입니다.





반성할 부분이 있다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모두 상간녀소송 답변서를 통해

표현해야 합니다. 





글로 쓰는 것은 재주가 없으니

법정에서 말로 직접 하겠다?





그 때쯤, 이미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기정사실화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해진 시간 내에,

정해진 양식에 맞게

반드시 적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말씀 드리면 

'30일만에 사건이 종결되나?'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30일은 

법원으로부터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고

상간녀소송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30일만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일까요? 





이 때 제출하게 되는 답변서가

판결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입니다.





원고가 가장 많은 힘을 쏟는 때가

소장을 작성하는 시점이듯이

피고는 상간녀소송 답변서에

가장 집중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 드려도

30일이면 넉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서두에서 

말씀 드린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하루는 느리게 가는 것 같아도

돌아 보면 일주일, 한 달은

순식간에 지나 버립니다. 





찬 바람과 함께 찾아 온 2020년이

벌써 더운 공기와 함께

절반이나 지나갔다는 사실을

생각해보십시오. 





그렇기에 소장을 받았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상간녀소송 답변서를 적는 데에

집중하셔야 하고, 





이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판사 앞에서 다투는 것도 아니고

고작 상간녀소송 답변서 적는 일에

대리인의 도움이 왜 필요할까요?





민사소송의 특성상 대부분

서류만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에 문서가 가지는 힘은

매우 강력합니다. 





답변서는 본인의 감정에 호소하여

판사가 읽고 싶지 않게끔

작성한 뒤, 





재판이 다가올 때쯤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다?





물론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만, 상간녀소송 답변서를 작성하는

초기 단계부터 조력을 받은 것과는

확연히 다른 결과를 얻겠죠.





기본적으로 답-변서에는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을 적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를 법률과 친숙하지 않은 

사람이 작성하기란 

실로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당신을 공격하고 있는

원고의 소장 또한 법률대리인이

작성하였을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완벽하게 반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당부하건대,

소장을 받은 상황이라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을 시작하시고,

최대한 많은 도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상간녀소송 답변서의 피고가 되었을 때

단 1%도 억울하지 않은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피고가 되어 버린 분들도 계시고, 





이미 혼인관계의 실체를

찾을 수 없다는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다가

상간녀소송 답변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신 분들도 계시죠.





또한,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는 있었지만 

본인이 한 행위에 비해

과장된 표현이 난무하는 

소장을 받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즉, 어떤 상황이든

결국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본인의 억울함에 숨어

상간녀소송 답변서를 

미루시는 것은 지양하셔야 합니다. 





아무 대응 없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본인 이외의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억울하다면, 어떤 부분에서

왜 억울한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현하셔야만 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을 돕기 위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을 물가에는 데려갈 수 있어도

물을 먹일 수는 없듯이





아무리 중요성을 말씀 드려도

상간녀소송 답변서를 작성하지

않겠다고 하시면 도움을 드릴 수가 없지요.





제가 지금 소개할 O씨 또한 

이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마음을 바꿔

저와 함께 대응했고, 승리했죠.





O씨의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O씨는 소외(원고의 남편)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꽤 오랜 시간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고 P씨 또한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씨는

O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O씨는 P씨에게도 잘못이 있으니

굳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죠.





문제는, P씨가 보내 온 소장에는

O씨와는 상관 없는 일들이

가득 적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O씨는 사실이 아니므로

굳이 상간녀소송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긴 설득 끝에 결국

O씨는 마음을 바꾸셨고,

모든 사실관계를 털어 놓으셨습니다.





그 덕에 원고가 허위로 적은,

혹은 과장하여 적은 내용들에 대해

철저하게 반박할 수가 있었고,





P씨의 유책성 또한 부각시켜

P씨가 청구한 위자료의 90%를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O씨가 끝까지 상간녀소송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과연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모든 결과는 당신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 그리고 법무법인 승원은

단지 그 과정을 묵묵히 

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억울함,

대응하시겠다고 결심하신다면

제가 풀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