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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대응 상간소송피고라면 이렇게 해야

 

 

 

어떠한 일이 터졌을 때 전후사정 따위는 고려하지 않고, 미흡하게 대처할 경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발생시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유부남, 유부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전제에 그 배우자로부터 상간소송피고로 지목되어 재판 절차에 임해야 할 입장에서는 전후사정을 고려하여 더욱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지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 중 대다수가 그 상황에 처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황했기 때문에 신속함이 요구되는 해당 절차에서 대응이 늦어지고, 미흡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혼 및 상간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어떻게 상간남소송대응해야 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남소송대응 방법 2가지




유부남, 유부녀 등과 만남을 가진 입장에서 그 배우자인 원고 측에 대응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고 측과 합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위자료를 감액 받는 것인데요.





우선 원고와의 합의의 경우 본인 스스로 어느 정도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을 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말 그대로 법적 절차인 상간 소송 단계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들의 선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메리트가 있지요.





간혹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합의할 이유가 있을까? 하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나, 재판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은 원고에게도 부담스럽기 매한가지입니다.





물론 이때의 핵심은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원만한 합의를 주도하면서도, 재판 절차에 비한다면 본인의 손해가 적어질 수 있도록 합의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지요.





다만 관련하여서는 제대로 된 합의 조항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합의금 지급 이후에도 원고의 압박이 계속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추후 소장이 접수되고 재판 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이 직접 하시기보다는 법률 대리인에게 도움을 받는 합의 대리를 추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바람직한 상간남소송대응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합의가 결렬되었거나, 그 책임이 다소 불분명하여 본격적인 재판 절차 진행을 통해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장을 받은 상간소송피고의 입장에서는





양자 간의 원만한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 중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실을 법원에 알려 보다 명확한 책임 소재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상간남소송대응 방법은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인데요.





답변서는 원고 주장에 따른 피고인 본인의 입장을 표명하는 첫 걸음이자, 향후 재판에 참작되는 중요 문서에 해당하는 만큼 신중히 작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 절차에서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피해 사실의 정도를 고려하여 평균 3,000만 원 이내의 위자료가 선고되는 추세입니다.





이를 최대한 감액 받아 경제적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서는 발생한 부정한 행위의 사실여부와 심각성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한 본인의 의도 등을 고려한 답변서 및 변론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관련하여서는 상간소송피고가 처한 입장에 따라 전체적인 상간남소송대응 방향이 달라지는 만큼 대표적인 상황들을 예로 들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해로 비롯되었다면





간혹 유부남, 유부녀 등 혼인을 한 기혼자와 어떠한 부정한 행위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소송 절차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인 원고(기혼자의 배우자) 측에서 홀로 상황을 오해하여 비롯되는데요.





이때의 핵심은 답변서와 변론 절차에서 본인의 결백을 증명하여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이라 볼 수 있지요.





소장을 받은 상간소송피고는 그 입장이 어찌 되었건 답변서를 제출하여 상간남소송대응을 해야 합니다.





답변서의 제출 기한은 소장 송달(수령)이후 30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대응하지 않을 경우 사실관계와는 무관하게 법원의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를 무변론 판결 선고라 하지요.





답변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바로 이 무변론 판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답변서 제출 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가 대응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기 때문에 피고에게 반박의 여지가 없다는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즉 본인이 정말 결백하여도 원고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를 명심하시고 결백을 증명하기 위한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남은 사실이나, 부주의에 의한 일종의 사고라면?






유부남, 유부녀와 만남을 가졌다고 해서 모두가 의도적으로 이러한 만남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개중에는 유부남, 유부녀 측에서 그 혼인 사실을 의도적으로 감추었거나, 거짓말로 속인 경우도 있는데요.





상대 이성이 미혼의 행세를 하였거나, 이미 이혼한 사이라며 거짓말을 해왔다면 아무리 상간소송피고라 하여도 억울한 부분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에는 답변서와 변론 절차에서 해당 이성의 혼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중점으로 반성적인 태도 및 본인의 억울함을 피력하여 위자료를 감액받을 수 있는데요.





몇몇 사건들의 경우 두 사람의 만남 기간 및 정도, 원고 부부의 가정 파탄 정도 등이 참작되어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가 전부 기각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만큼 포기하시기는 이르다 할 수 있지요.





물론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상대가 혼인 사실을 의도적으로 감추었고, 본인은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을 절차상 소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개인의 자력보다는 충분한 사건 처리 경험을 보유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할 수 있습니다.

 

 


반박의 여지가 부족할 때에는?





대다수의 상간소송피고분들의 경우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만남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많이들 저지르는 실수가 위자료 부담을 피하고자 행위를 부인하거나, 거짓말을 통해 위자료를 감액 받으려 하는 것인데요.





관련한 사건에 주력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절대 해서는 안 될 대응 방법입니다.





원고 측에서는 사실관계 입증을 위한 어느 정도의 준비가 되었을 때 소송을 제기합니다. 반면 피고는 상대방이 고지하거나, 소장을 송달받음으로써 절차가 개시되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지요.





따라서 상대적으로 절차를 준비할 시간이 매우 부족한 입장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태에서 원고가 어떠한 소명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무작정 행위를 부인하거나, 거짓을 통해 감액을 받으려는 행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피고의 행동에 괘씸죄를 물어 평균보다 더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절대 금물이라고 할 수 있지요.





따라서 이때에는 오히려 사실관계에 순응하는 편이 도움된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다만 그 과정에서 인정해야 할 부분과 인정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잘 구분하여 적정 수준의 위자료 감액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지요.

 



당사자인 본인은 이러한 객관적 판단이 어렵습니다.





사람은 자기방어기재로 인해 스스로를 합리화 시키는 경향이 있기에 본인이 아닌 제3자의 시선에서 상황을 검토받아볼 필요가 있지요.





이와 관련하여 냉정하고 현실적인 판단으로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안내해줄 조력자가 필요하시다면 아래를 통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언제나 의뢰인 한 사람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