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상간남소송 방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 것

 

 

 

골든 타임이라는 말이 있죠. 환자의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사고 발생 후 수술과 같은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는 최소한의 시간을 의하는 단어입니다.



비록 생사를 결정짓는 일은 아니지만 법적인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도 적절한 대응을 하기까지의 최소한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바로 법원에서 권고하고 있는 30일이라는 시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인데요. 많은 분들이 그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해 상간남소송 방어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었거나 심지어는 기각을 구할 수 있었던 사건임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불합리한 판결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이에 안타까움을 느껴 오늘은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대처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30일이 지나서 내면 제 답변서는 효력이 없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을 몇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하루 이틀 지났다고 해서 곧바로 피고 패소 판결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소장을 받고, 30일이 지난 뒤에 상간남소송 방어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그러나 법원이 이미 30일 이내에 답변할 것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기한을 넘겨 답변서를 제출하는 행동 자체를 법원이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유부녀와 부정한 만남을 가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가 시간 약속까지 지키지 않는 데에 대해 재판부가 긍정적으로 바라봐 줄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상간남소송 방어의 골든타임은 소장을 받은 순간부터 30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가 조금이라도 지나면 더 철저한 준비를 하더라도 좋은 결과로 이어지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두어야 할까요?



먼저 본인이 만남을 가진 여성이 유부녀임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혹은 만나는 중간에 알게 되었는지 등을 정리해봐야 합니다.



이것은 상간남소송 방어의 전략을 구성하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아도 유부녀임을 알았음에도 내연관계를 맺은 것과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부정행위에 가담하게 된 사람이 같은 수준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일이죠.



다만 본인이 전자에 해당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턱대고 후자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안 됩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이 있죠. 원고 측에서도 아무런 증거 없이 소송을 제기했을리 없습니다. 이미 피고의 대부분의 사정을 알고 있다는 것인데요.



무턱대고 본인은 아무것도 몰랐다며 잘못을 부인할 경우, 원고가 증거를 통해 피고의 고의성을 드러내면 오히려 져야 하는 책임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방향으로 상간남소송 방어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아래에서 실제 사례를 살펴보시죠.

 

 

 

 

이 사건 원고 P씨는 피고 A씨가 소외인(아내) S씨와 연인으로서 대화하며 지내왔고, 성적 접촉을 포함한 부정행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P씨는 A씨와 S씨가 주고받은 문자, S씨의 모텔 결제내역까지 증거로 제시하며 두 사람의 부정행위로 인해 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고 피력하고 있었는데요.



본인의 정신적 고통이 막대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3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과연, 실제로도 A씨는 S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을까요? 승원의 조력 사항을 함께 보시죠.



A씨는 서핑 동호회의 총무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회원들과 연락을 할 일이 많았는데요.



그러던 중 새로 가입한 S씨가 회원들 사이에서 아직 적응을 잘하지 못한 것이 보였고, A씨는 총무로써 자연스럽게 회원들과 친해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S씨가 A씨에게 의지하기는 했으나 둘 사이에는 그저 모임의 회원과 총무, 그 이상의 관계는 전혀 맺어지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S씨는 다른 남성과 내연관계를 맺고 있었고, 함께 모텔에 들어간 장면이 목격되어 P씨가 크게 분노했고 평소 S씨가 연락을 자주 주고받던 A씨를 상간남으로 오인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정을 수 차례 설명했음에도 P씨는 A씨를 믿지 않고, 소를 취하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인데요.



결국 A씨는 상간남소송 방어를 위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고자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 대리인들은 P씨가 제출한 증거들을 세밀하게 분석했고, 그 중에는 A씨가 S씨와 내연관계로 보일 법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평소 A씨가 S씨에게 보낸 문자의 내용은 대부분 모임의 일정을 안내하거나 다른 회원들끼리 모이는 내용을 공지하는 정도에 그쳤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 P씨가 S씨와 A씨가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을 촬영한 것이라며 제시한 사진에 있는 남성은 A씨가 아님을 밝혀냈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통해 상간남소송 방어를 한 A씨는 위자료 전액 기각, 게다가 소송 비용을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남소송 방어,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에 유능한 법조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저희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과 상간사건에 주력하고 있으며 오직 해당 분야 사건들만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천 건 이상의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케이스에 대한 분석은 곧 대리인들의 노하우가 되어 의뢰인 분들께 만족감을 선사할 수 있었는데요.



유부녀임을 알고 만났든 모르고 만났든, 혹은 부정행위 자체가 있었든 없었든 적재적소의 대응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승원의 실력과 신념에 믿음이 생기신다면 언제든 편한 방법으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언제든 귀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승원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