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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상담, 이혼소장받았을때 이것만큼은 확인하세요​

 

 


갑작스럽게

남편 혹은 아내로부터 제기된

이.혼 소장을 받았다면







적절한 대응을 해야만

본인이 불리한 입장이 되질 않는데요.







이 대응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장받았을때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승원의

이혼변호사 한승미이며

여러분들에게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이.혼 길라잡이이자,

이.혼 법률 도우미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소/송의 피고가 된 여러분들이

소장에서 확인할 부분과

그에 따른 대응책들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부부 관계는 목표와 목표를 향하는 길을

미리 정해두고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저 배우자에 대한 애정과 믿음으로

시작되는 관계이지요.







그렇기에 이러한 부부들 사이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 문제들을 현명하게 대처하여

해결하며 뜻을 맞춰가는데요.







다만 이러한 문제들을 무조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는 장담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들도 발생하게 되어

결국 이혼변호사를 찾게 되지요.







더군다나 관계의 정리마저

두 사람의 뜻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에 대한 결정권을 위임하고

판사의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치 않는 배우자의 관계 정리 요구를

받아 들일 수 없다면







이혼소장받았을때 이혼변호사와 함께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본인이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송의 피고의 입장으로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 받았다면







가장 먼저 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본인의 유책행위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는 민법 840조에 명시되어 있는

부부 혼인 파탄의 사유를 말하는데요.







법에서는 부부에게 몇개의 의무를 부여했으며

이 의무가 성실히 이행되지 않거나,

​일방에 의해 위반된 경우에







혼인 파탄의 사유를 근거하여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현재 소장을 받았다면

배우자는 현재 여러분이 혼인 파탄의 사유를

저질렀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다만 피고로 지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혼인 파탄의 사유를 저질렀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이면서 최우선적으로

소장에 기재된 본인의

잘못된 행동을 이혼변호사와 함께 파악해야 합니다.

 

 

 


제840조는 총 6가지의 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며



각각

'부정한 행위'



'배우자나 그 직계의 부당한 대우'



'본인의 직계가 받는 부당한 대우'



'악의적 유기'



'3년 이상의 생사 불명'



'기타 중대한 사유'

등으로 구성되있으며


부정행위는 외도, 불륜 등과 같은

정조를 위반하고 신뢰관계를

무너트린 행동,



부당대우는 폭력, 폭언, 욕설, 모욕 등

개인에게 부당할 수 있는 모든 처사,


악의적 유기는 동거와 협조의 의무를

위반하고 일방에게 가정에 필요한 희생과 헌신을

모두 전담시키는 행동,



생사불명은 배우자가 집을 나가

3년 동안 그 소식을 들을 수 없고

생사의 여부조차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기타 중대한 사유는

부부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 가운데

타인이 바라보기에는 사소해 보일지라도

당사자들에게는 극심한 고통이 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주장하는 본인의

유책행위를 확인하고

행위가 실제인지 거짓인지

먼저 확인을 한 후



답변서를 작성해야만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혼소장받았을때는

소장과 함께 답변서의 양식이

동봉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답변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법원에서는 피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답변을 30일이내에 제출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는 필수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

무변론에 의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기에

필히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지요.







앞서 유책행위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했다면







답변서에 접근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바로 주장이 사실인 경우와

반대로 거짓인 경우인데요.







배우자의 주장이 사실인 경우

이.혼 청구 자체를 기각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 유책배우자는

이.혼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기에

무작정 거부할 방법은 없기 때문이지요.







다만 두 사람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가

무조건 일방의 잘못이라고는 판단할 수 없기에







보다 자세하게 상황을 검토하고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파악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는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쌍방의 유책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두 사람의 관계는 정리하되

혼인 파탄에 대한 정신적 피해 배상

즉 위.자.료는 적절히 삭감되거나,







아예 다루지 않는 쪽으로 진행하여

금전적 손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답변서에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되

배우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며







혼인 파탄의 책임을

본인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이혼변호사 도움을 받아 논리적으로

강력하게 피력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주장이 거짓인 경우도 다분한데요.







이 경우 대부분

배우자가 유책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여러분이 이.혼을 승낙해주지 않아

역으로 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주장한 내용이

사실무근의 거짓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본인의 결백함을 입증하고

청구 자체를 기각시키거나,

반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본인의 결백함을 주장하는 것은 물론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정확히 지적해야 하며







유책행위에 대한 사실관계와 함께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의 수집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혼소장받았을때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수 천만원에 이르는 위.자.료를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이며







지키고자 하는 가정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가장 우선적으로 소장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 안의 본인의 유책행위에 대한

사실여부를 판단한 뒤

답변서를 필히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피고의 입장에서

소/송의 시작은 답변서의 제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작성한 답변서의 내용을 토대로

향후 본격적인 재판 단계에서도

본인의 입장을 표명하기에







처음부터 놓치는 부분이 없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개인적으로 준비하시기 힘든 경우에는

필히 이혼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한가지 참고할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배우자가 이혼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인과 이혼변호사와의 싸움은

당연히 일반인이 불리할 수밖에 없기에







보다 냉정하게 판단하여

법적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