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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재산분할, 그중 퇴직금재산분할 요구하는 법

 

협의 또는 재판을 통해

헤어지는 부부들의 공통점은

그들의 자산을 놓고

다툰다는 것입니다.





헤어지자, 말자로

논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결혼생활 동안 함께 형성한

그들의 소유물과

일방의 명의로만 되어있는

특유자산까지





모든 부분들을 놓고

누구의 몫인지 따져보고 있죠.





두 사람이 힘을 합쳐

형성한 것들에 대해서는

다투는 것이 당연하지만





왜 상대의 것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특유자산의 명의가 아닌 자

즉, 상대 배우자의 분배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는 원칙말고도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특유자산 중에서도 

이혼소송재산분할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몫을

어떻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와의 이별을 통해

이혼소송재산분할까지 이뤄내려면

기준을 확인하기 전에

그 청구 방법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부부들은

협의절차를 밟아 헤어지고 있지만





진행 중에도 의견이 맞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법적관계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재판절차를 거쳐 이혼하는 것이지요.





두 사람이 헤어지겠다고 해서

협의를 통한 이별과정을 거치고 있었는데

왜 마음이 변해서 재판까지 간 것일까요?





그것은 이별 외의 사항이

해결이 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별외의 사항이란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받는 문제와

소유물을 나누는데 생기는갈등,

친권과 양육권 싸움 등입니다.





특히 자산을 나눠 갖는데

불만을 표시하는 쪽은

항상 나타나기 마련이죠.





따라서 아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재판을 통한 이혼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를 통해서 헤어지기만 하고

자산을 나누는데 있어서는

아무런 얘기를 안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미 두 사람의 관계는 끝난 것이니

청구권도 함께 사라진 것일까요?





이에 대한 청구기간은

이혼 또는 취소 시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할 수 있으므로

아직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다음의 기준을 확인하여

청구에 나서면 되는데요.

아래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 같이

상대방의 고유인 사항은

어떻게 나눠 가질 수 있을까요?





이는 자산 분배 원칙과 기준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원래대로라면

부부의 공동자산만

분배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라





상대의 고유 및 특유 자산은

그 지분을 요구할 수 없다는

원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생활 동안

부부는 각자의 생활만 한 것이 아니라

함께 생활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것도 내 것처럼

관리를 해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편의 부동산을

아내가 전, 월세 관리를 도맡아 했다던지





펀드나 예금 등의 자산관리 모두

가장인 남편의 소관이었을 경우 등





이런 식의 유지, 보수, 형성에

노력을 기울인 바가 있다면





내 명의가 아니더라도

그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특히 나의 관리로 인해

자산의 가치가 높아졌다면

기여도 또한 높게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재산분할 과 같이

나의 기여가 들어가기 힘든 사항은

어떻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이는 부양적 요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는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의뢰인 ㄴ씨의 남편 ㄹ씨는

회사에서 지금 나가준다면

더 많은 퇴.직.금을 준다기에

고민했다고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고생한 것은 아깝지만

이제는 나이도 들고 몸도 힘들어

일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 것이죠.





하지만 ㄴ씨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일을 그만두면 더욱 더

무료한 생활을 해야했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부부는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ㄹ씨가 버티냐 마냐의

언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혼인생활을 끝낼지 말지에 관해서도

말이 나온 것이죠.





결국 두 사람은 기나긴 논쟁끝에

협의절차 아래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ㄴ씨는 그동안 전업주부로 살아왔지만

3년 전부터는 자신의 일을 하며

경제적인 능력도 조금씩

쌓아오고 있었죠.





이별 후에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자신을 위한 생활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가족을 부양하고

남편의 뒷바라지를 해온 것에 대한

보상을 놓치고 싶지 않았죠.





함께 만들어온 자산을 나누는 것은 물론

남편이 곧 회사를 나오면서 받게될

이혼소송재산분할도 이뤄내고 싶었습니다.





승원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승원에서는 의뢰인 ㄴ씨가 

35년 결혼생활을 정리하면서





남편의 몫이라 생각할 수 있는

이혼소송재산분할까지 

요구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해드렸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상대의 특유자산이더라도

이에 대한 기여도가 있으면

분배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요.





ㄴ씨는 남편의 회사생활을

원만하게 이룰 수 있게 해준

아내이자 조력자였습니다.





남편이 회사에 있는 동안

집안의 일은 모두

아내가 해결했기 때문이죠.





ㄴ씨가 없었다면

ㄹ씨는 회사가 끝나고 돌아와도

집에서 일어난 일들을

또 해결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고충을 덜 수 있게

35년 간 도운 것이

그의 아내 ㄴ씨였습니다.





오랜 시간 가정을 부양해온

특히, 남편을 부양해온 노력이 있었기에





이혼소송재산분할에서도

ㄴ씨의 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의 ㄴ씨처럼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주장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이혼소송재산분할은

불가능하다고 여길 수 있죠.





때문에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일찌감치 포기한다면

다른 권리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원과 같은 대리인과 함께

자신의 권리를 지켜나간다면





ㄴ씨의 사례처럼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승원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게

소통하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상황을

대리인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닌

의뢰인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승원의 법률가에게

법리적인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