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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재산분할 별거이혼 시 방어하는 방법!

 

오랫동안 보지 않고 살아 온 배우자와의 이혼을 앞둔 상황에서 재산을 분할해줄 것을 생각하면 그리 달갑지 않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배우자의 도움 없이 경제활동도 하고, 집안일도 하며 기껏 형성해 둔 나의 재산이 실체도 남아있지 않은 부부의 관계를 정리한다는 이유만으로 줄어드는 것을 반길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러나 별거이혼소송의 경우 부부가 따로 생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혼인관계의 실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칫 잘못했다가는 홀로 고생하여 형성한 재산이 배우자에게 분할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이런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을까요?

 

별거이혼소송의 개념부터!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현재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원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오랫동안 별거하였다면 충분히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는 하는데요.


오랫동안 따로 생활하였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부부라고 보여질 경우에는 합당한 근거가 없다면 법률혼 관계를 청산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떨어져서 생활하기는 했으나 주말마다 만남을 가졌다거나 서로가 부양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거나 가족 행사에 참여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의 역할을 쌍방이 수행했다면 별거 그 자체만으로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본인이 별거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입장이라면 재산분할에 대해 고민하기 이전에 본인의 상황이 재판상의 이혼사유(민법 제840조)를 충족하고 있는지 파악해봐야 할 것입니다.


반면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배우자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해 소장을 받게 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혼인관계를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 요구 자체에 반대할 생각은 없지만 상대방 측에서 요구하는 재산분할이 과다하여 고민에 빠지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렇다 보니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고자 하는 목적으로 원고(배우자) 측의 별거이혼소송 청구를 기각하고자 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상대방 측에서 부부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기각 판결을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본인에게 유책사유(외도, 폭력 등)가 존재하거나 부부의 혼인관계 실체가 전혀 남아 있지 않는 상황으로 인정되는 때라면 어떨까요?


이런 때에는 기각을 구하기 어려울 뿐더러 가능성이 조금은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재산분할에 대해 강력히 주장하게 된다면 '재산을 분할해주지 않기 위해 혼인관계를 지속하려는' 이미지를 재판부에 심어주게 됩니다.


어떤 인상을 주느냐에 따라서도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별거이혼소송에 임할 때에는 보다 치밀하게 대응 전략을 구상해야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정작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일이 잘 풀리는 경우도 분명 존재하기는 합니다. 재산분할의 특성때문인데요. 아래에서 계속 살펴보시죠.

 

재산분할은 위자료가 아닙니다

 

 

 

종종 별거이혼소송을 진행하거나 혹은 이에 대응하고자 하시는 분들 중에서 본인의 잘못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별거가 시작되었다는 등에 대해 큰 책임감을 느끼고 계시는 것인데요.


물론 유책사유가 본인에게 있는 경우라면 배우자에게 일정 수준(1~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책임은 져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은 이와 별개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원고(피고)가 잘못을 했으니 재산 중 50%를 배우자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재산분할은 재산을 형성하는 데에 기울인 각자의 노력과 추후 부양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개인의 유책성이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하게 될 때에는 잘못과 별개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 존재합니다.

 

 

특히 혼인관계가 언제 파탄 지경에 이르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별거했다는 사정 자체만으로 부부의 관계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갈등이 심화되었고, 회복 불가능한 부부의 관계에서 별거가 시작되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두 사람을 부부라고 볼 수 있는 실체가 모두 사라진 상황에서 따로 생활하기 시작했다면 이 때부터 형성된 재산은 개인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 별거이혼소송을 전제로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곳에 거주하였고, 그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서 혼인관계의 파탄 시점 이전과 이후의 자산 규모가 달라지게 되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씨의 자산이 별거 이후 1억 원 증가하였다고 가정했을 때, 이 1억 원에 대해서는 배우자인 B씨의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서로 협력하여 재산을 형성하는 관계가 아니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대해 방어할 때에는 고려할 내용이 너무나도 많은 실정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충분히 방어할 수 있었던 부분도 간과하여 손해를 입게 될 수 있기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일 것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별거이혼소송을 비롯한 모든 이혼 및 가사사건을 두루 진행하여 3천 건 이상의 승소를 기록했습니다.


수많은 의뢰인 분들이 보내주신 믿음에 화답하기 위해, 더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지금도 승원의 대리인들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배우자와의 별거, 그리고 결국 혼인관계를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승원과 함께 본인의 권리를 지켜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