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허원제 대표 변호사입니다.
"남편과의 사이가 좋지 않다고 했고,
문제 될 거 없는 만남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될 줄은 정말···"
원고의 남편으로부터 소장을 받아
저를 찾아주시는 많은 분들이
낮고 작은 목소리로 당황스러움을
토로해주시고는 합니다.
물론 사회 상규상
배우자가 있는 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지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법정에 서게 되는 사람들,
행위에 비해 과다한 요구를 받았지만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누구든 타인의 상황을
비난하기 이전에 전후사정을
잘 고려해보아야 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무분별한 피고에 대한
비난과 손가락질이 그들을 더욱
위축되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대응에 대한 의지까지
꺾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기에 오늘은 상간남소송기간에 피고로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 여자친구가 유부녀라고?
먼저 오늘의 내용을 이해하시기 용이하도록
만남을 가지고 있던 여자에게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의뢰인 Q 씨의 사연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사건 당사자들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각색된 내용이므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고 K 씨는 아내 B 씨와 1999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K 씨는 의뢰인 Q 씨가
본인의 아내 B 씨와 외도를 저질렀다며
의뢰인 Q 씨를 상간남소송피고로 지목하였는데요.
그 근거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이었습니다.
친구의 결혼식에 방문했던 B 씨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Q 씨에게
"그래도 네가 보고 싶다."
라는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Q 씨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인데
내가 더 보고 싶으면 어떡해."
라고 답하였죠.
그 후 장난스레 티격태격하던
두 사람은 마지막에 서로 "사랑해."
라고 문자를 보내며 연락을 멈췄는데요.
이는 누가 보아도 연인으로 보일 법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Q 씨 또한 본인이
B 씨와 남들과 다를 것 없는 연애를
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내가 이러한 문자를
제삼자와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분노한
원고 K 씨는 Q 씨에게
본인이 B 씨의 남편이며
유부녀를 만나는 것이 불법행위라는
점을 모르냐고 다그쳤습니다.
여자친구라고 믿었던 B 씨에게
남편이 있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Q 씨는 그 이후로 오는 B 씨의 연락을
모두 차단한 채 지냈죠.
그러던 어느 날 Q 씨는 K 씨로부터
소장을 송달받게 됩니다.
Q 씨로 인해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상간남소송기간 내 대응을 하기 위해
Q 씨는 승원을 찾아 해결방법을 찾고자 하셨고,
저희에게 사건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상간남소송피고로 지목되었던
Q 씨 사건의 판결을 확인하기 전에
한 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고 K 씨는 B 씨와 Q 씨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여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법원이 소를 제기하는 원고가
피고와 소외(배우자) 사이에 있었던
부정행위를 증명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위와 같이 배우자 있는 사람과
교제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와 연인 관계를 맺기 이전에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조사하고,
서로를 불신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법원은
누군가를 상간남소송피고로 지정할 때
한 가지 내용을 더 입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로 만남을 가지기 이전에
피고가 상대방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여부이지요.
이 부분 또한 원고가 입증해야 하기에
만약 피고와 아내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사실은
증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피고가 아내에게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밝힐 수 없다면
원고로서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Q 씨 사건의
결과를 어느 정도는 예측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래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승원의 조력 결과,
청구받은 위자료 전액 기각!
승원의 대리인들은
즉시 Q 씨 사건의 사실관계를
분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Q 씨는 B 씨에게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연인관계를 맺게 되었고,
K 씨가 직접 Q 씨에게 연락을 취해
본인이 B 씨의 남편임을 밝히기 전까지
해당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파악하였고 이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K 씨는 두 사람이 나눈 문자만으로
이미 Q 씨가 B 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통상적인 연인 사이에
오고 갈 수 있는 문자 내용일 뿐,
이를 통해 상대방의 혼인 여부까지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피력하였습니다.
또, Q 씨가 K 씨의 연락을 받은 뒤로
B 씨에게서 여러 차례 연락이 왔음에도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는 점,
K 씨는 본인의 연락을 통해
Q 씨가 B 씨의 혼인관계 여부를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는 Q 씨가 B 씨를 만난 이후에
발생한 일이며, 그 이후에 만남을 가진 적이
없으므로 고의성과 악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Q 씨가 K 씨에게
상간남소송피고로써 책임져야 할 내용은
없다고 피력하였는데요.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
통상적으로 이러한 사건의 경우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
위자료가 책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K 씨가 Q 씨에게 청구한 위자료 중
무려 전액이 기각되는 판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대응, 망설이지 마세요!
오늘 보여드린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상간남소송피고라고 하여
무조건 원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에게 잘못이 없다면,
혹은 원고가 과다한 요구를 한다면,
상간남소송기간 내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본인을 보호하셔야 합니다.
즉, 본인의 잘못이 0 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본인에게 10만큼의 책임을 묻거나
본인의 잘못이 50 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본인에게 100만큼의 책임을 묻는다면
이에 대해 상간남소송기간 동안 철저히 준비하여
본인의 입장을 밝히셔야 한다는 것이죠.
다만 이미 원고 측에서도
법률 대리인과 충분히 상의한 후
사건을 진행했을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힘으로 현 상황을
헤쳐나가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피고는 30일이라는 상간남소송기간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는 사건 진행에 있어서
최초로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단계이자
사건 결과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요한 상간남소송기간 과정입니다.
본인이 결백하다는 이유로,
혹은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상간남소송기간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오히려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할 수 있기에
소장을 받으셨다면 신속하게,
상간남소송기간이 지나기 전에,
본인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사건을 냉철하게 분석해 줄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을 찾으셔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및 가사법 사건에 특화된 로펌으로
그 파생 분야인 상간자 사건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천 건 이상의
사건에서 승리를 거두며 많은 의뢰인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온 승원.
법무법인 승원의 도움을 받아
상간남소송기간 내 완벽한 대응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승리를 원하는 당신에게
승소로 향하는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