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부부이혼, 애틋했던 관계가 끝난 이유
"제 달력 좀 보세요.
토요일, 일요일마다 그 사람을 만나는 날이라고
적는 일이 제 일주일의 유일한 낙이었어요.
그 사람은 아니었겠죠.
그 이틀이 가장 지루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랑 함께하지 못하는 날이었을 테니까요!"
* * *
어느 날 저를 찾아 오신 의뢰인께서는
울분을 터뜨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신혼생활의 행복을 만끽하던 중
배우자의 근무지가 지방으로 발령나게 되면서
눈물바람으로 보내주었지만,
오히려 이틀밖에 못 보니
배우자에 대한 마음이 더욱 애틋하고 각별했다구요.
하지만,
애틋했던 마음은 본인만의 것이었는지….
결국 의뢰인의 배우자는
다른 사람이 생겼다며
헤어져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대로 곱게 헤어져 줄 수 없다는
의뢰인은 독한 말을 뱉어내고 계셨지만,
그 말을 하는 표정은 너무나 슬퍼 보여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지역 간을 연결하는 교통이 발달하였고
먼 거리에 있다고 해도
연락하는 데에 문제가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기존의 생활 범위를 벗어나
타 지역에서 생활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직장과 관련한 문제로 인해
가족들과 떨어져 사는 인구가
과거에 비해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공무원의 경우만 하더라도
어느 지역으로 발령이 나는지에 따라
거주지를 변경할 수밖에 없고,
여러 이유로 인해
평일에는 배우자와 따로 생활하고
주말에만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부들을 우리는
주/말/부/부라고 부릅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기 때문일까요?
관계가 소원해져서
결국에는 이-혼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말부부이혼과 관련한 문의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기에,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
이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단순히 주말부부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주말에만 만나는 부부로써
협의이혼이 가능한 경우라면 사유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 쟁점과 관련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때 재판은 민법 제840조의
청구 가능한 사유에 해당되어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정을 제외하고
오로지 ‘주말부부’라는 사실만 고려하면
해당 조항 제6호에 규정되어 있는
‘기타 혼인 유지가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바탕으로 혼인관계의 해소를 청구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나 여기서 중대한 사유라 함은
주말에만 만날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날 정도이며
혼인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일방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져다 줄 정도의
중대 사유를 의미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평일엔 만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주말부부이혼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둘째,
“증거를 바탕으로 하여 이/혼을 성립시켜야 합니다.”
예컨대 주말부부에 해당하는 동시에
자신의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경우,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근무지 등의 이유로 인해
사실상 장기간의 별거생활을
하고 있던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하여
주말부부이혼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증거는 각 사유마다 다르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 사유가 외도인 경우라면
외도를 증명하는 사진, 영상 자료 등,
폭행인 경우라면 진단서, 폭행사진,
주변인의 진술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셋째,
"남편의 외도로 인해 주말부부이혼을 진행한 사례"
의뢰인 O씨는 남편 P씨와 혼인하여
맞벌이 부부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 P씨가 직업상의 문제로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의뢰인 역시 직장 때문에 남편과 함께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불가능 했기에
두 사람은 주/말 부-부로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타지에서 홀로 생활하는 남편을 위해
많은 애를 썼던 의뢰인 O씨는
어느 날 남편이 해당 지역에서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잠깐의 실수일 것이라 믿으며 용서를 하려고 했으나,
두 사람의 관계가 이미 깊어졌고,
그 관계의 유지기간 또한 오래 되었다는 것을 안 의뢰인은
결국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주말부부이혼 성립부터
위자료와 재산분할까지 성공시킨 승원의 조력”
사건에 착수하여 의뢰인과 남편의
유책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증거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남편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여,
상간녀에게 고가의 물건을 사주었다는 것,
두 사람이 함께 애정을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 등을 확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강력하게
주말부부이혼의 성립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의 재판부에서도
위와 같은 증거와 주장들을 모두 인정하여 의뢰인 O씨는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었으며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전액을 유책배우자인 남편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넷째,
“혼인관계의 해소뿐 아니라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
쟁점에 대한 대책까지 세워야 합니다.”
결국 주말부부이혼 사건의 경우에는
단순히 주/말/부/부/라는 사정 외에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추가적인 상황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각 쟁점별로 수집해야 할 증거가
모두 달라지는 것은 물론
소송 전에 사전 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떨어져 지내며 몸도 마음도 지친 지금,
배우자와의 이별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그 고통이 배가 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승원을 찾아 주신다면
충분한 시간동안 자세하게,
당신의 상황에 가장 알맞는,
당신이 가장 만족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보다 지쳤을 당신 곁에
법무법인 승원이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