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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전업주부로서 현명하게 받아내는 법

 

가사노동은 부부의 공동의무입니다. 한쪽이 일방을 도와준다는 말은 잘못된 인식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가정의 일을 혼자 도맡아 해야 하는 상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황혼을 앞두고 있는 부부들에게 많이 보이는 형태의 결혼생활이죠. 



아마 이 분들에게는 독박가사노동에 지쳐서 결혼생활을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만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다른 복합적인 이유들 때문에 전업주부이혼을 고려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혼재산분할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아내분들은 홀로서기가 가능해집니다. 완전한 독립을 위해 필요한 내용들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업주부이혼 시 재산분할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 가장 먼저 드는 것은 이 사람과 헤어지고 어떻게 먹고살지?라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매우 현실적인 사안이지요, 앞으로 남은 인생은 긴데 경제생활을 해보지 않은 내가 어떻게 남편 없이 잘 살 수 있을까 걱정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인터넷 정보망이 발달해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을 제대로 이루면 경제적인 독립이 가능하다고 말이죠. 



이 때문에 남편분께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는 절대 주지 못한다고 화를 내는 게 대부분입니다. 아내의 가사노동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요. 



서로의 입장 차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에 전업주부이혼 시 자산 분배를 놓고 극심한 갈등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양 기여도를 인정하기에 


남편분께서 아무리 가사노동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아도 전업주부이혼 시 이혼재산분할에서는 부양의 기여도를 상당히 높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혼 기간이 길수록, 남편과 아이들 더 나아가 시댁까지 아내가 부양한 사실이 있을수록 높은 부양 기여도를 인정해 이혼재산분할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자신의 노력을 어떻게 증명해 낼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가사노동이라는 것은 통계적인 수치나 물적 증거로 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가와 꼼꼼히 준비에 나서야 합니다. 



잘못하면 말로만 그런 것이지 실제로는 아내의 부양 노력이 없었다 반박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법무법인 승원과 같이 전업주부이혼 시 이혼재산분할에 성공한 사례를 다수 보유한 로펌과 상의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승원에서 어떤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지 대표적인 예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특유재산 지분도 획득한 사례

 

 


보통 전업주부이혼 시 부부의 공동자산에 대해서만 분할을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황씨의 경우에는 남편의 부동산, 즉 특유재산의 지분까지 획득하였는데요.



어떤 과정이 있었기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리려 합니다.



황씨는 25년 간 전.업.주.부로 있으면서 남편과 아이들을 뒷바라지 해왔습니다. 그녀는 결혼 전 회사에 다니고 있었지만 아이를 갖게 되면서 경력이 단절된 대표적인 주부라 할 수 있죠.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해 가정을 돌보는데만 열심히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니 크게 불만가지지 않기로 했죠.



하지만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서 이 결혼생활도 끝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막막해졌죠.



인터넷을 찾아보니 자신과 같은 상황에서도 이혼재산분할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다는 얘기에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 조력을 청했습니다.



승원에서는 그녀가 25년간 어떤 노력을 했는지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경제적으로 부양하기 위해 결혼이후 회사를 다닌 적은 없으나 집에서 가사 노동하고 남는 시간을 활용해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작지만 그녀에겐 의미가 있는 수입이었죠. 일종의 아르바이트였지만 재택이 가능해 가사노동과 일을 병행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부업 수입을 가정을 위해서도 사용했다는 내역을 증거로 삼아 전업주부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부양의 기여도를 높여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남편의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해온 주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원룸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세입자 관리, 건물의 하자보수 등 주인이 하는 일을 그녀가 도맡아 했던 것이지요.



약 10년 동안 남편의 특유재산을 유지관리해온 것입니다. 따라서 황씨도 이에 대한 몫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승원에서는 세입자들이 황씨를 주인으로 알고 있었다는 증언과 하자보수를 그녀의 이름으로 진행했다는 이력을 증거를 전업주부이혼의 소송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 황씨는 총 재산 중 60%의 기여도를 인정받으며 경제적인 독립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많은 주.부.분들께서 자신도 이혼재산분할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요.



법무법인 승원과 같은 대리인에게 조금이라도 물어봤으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망설이지 마시고 본인의 권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질문하여 정보를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진을 클릭하시면 법무법인 승원과 얘기 나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