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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위자료소송 핵심은 아내외도증거

 

상간남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부인에게서 수상한

낌새가 보인다면 누구나 그 상황을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평소 꾸미지 않던 부인이 언제부터인가

화려하게 화장을 하고,

예쁘게 차려입고 나간다면 누구나

한 번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누구보다 든든하게 나의 편이 되어주던

사람이었기에 의심을 내려놓으려던 찰나





배우자가 제삼자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 충격은 배가 되고 말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이 목격한

사실과 심증만으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현재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을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통해





내연관계를 맺은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과정을 진행하든지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아내외도증거의

수집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련되어 있을 때 비로소

상간남위자료소송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다다익선인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말이 있죠.

그러나 이와 반대되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종 채증 절차의 불법성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든 제삼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일념 하나로 아내외도증거를

수집하는 데에 착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10개의 자료를 수집하였다고 한들

이 모든 것이 본인에게 긍정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은 아닌데요.





우선 그중 몇 가지는 불륜의 정황을

입증하는 자료로써의 효력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그중 몇 가지는 입증의 효력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집 과정에 대해 상대방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원고 측이 오히려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죠.





이러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모을 것인가에 대해서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떤 방식을 통해' 모을 것인지에

대해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과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아내외도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어야!

 

 


아내외도증거라면 당연히

부인과 제삼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것들이 우리 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부정행위에 포함되는지를 잘 모르기에





단순하게 배우자와 제삼자가

성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현장을 덮쳐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고자 하시는 실정이죠.





그러나 이는 주거침입 또는 사생활침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법률가들이

권해드리고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게다가 현재 법원은 성적인 접촉이

없다고 해도 충분히 부정한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이든 상간남위자료소송이든

진행을 위해서 아내외도증거를 수집할 때

다양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법원은 현재

어떤 상황이 있었어야 두 사람이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고 인정하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 두 사람이 함께 수년 뒤의

미래를 계획하는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는 두 사람의 내연관계에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이 서로의 거주지에

수 차례 드나든 것 자체만으로도

부정행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이처럼 생각보다 단순한 것들이

오히려 강력한 증명 자료로써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현재 우리 법원이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연인이 나눌 법한

대화를 나눌 때 이미 정서적으로

부정한 관계가 맺어졌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죠.

 

제발 무리하지 마세요!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많이 모으는 것보다 하나를 모으더라도

본인에게 유리한 아내외도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막상 부인이 제삼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증명해내려고 하니 아득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겠지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아주 강력한 자료가 아니라면 본인의 고통을

드러낼 수 없을 것만 같은 느낌,





두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 자료 정도는 있어야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에

불법 수단도 활용하시곤 합니다.





흥신소 직원을 고용하여 부인 또는

제삼자를 미행시키고,

그 과정에서 허가되지 않은 사진을 촬영하거나





배우자 또는 제삼자의 휴대폰에

위치추적 어플을 설치하여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등을 정당한 권한 없이

수집하는 경우,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녹음기 설치를

통해 불법으로 녹취하는 경우 등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아내외도증거를 수집한다는 명목으로,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행한 행동들이 추후 본인의

발목을 붙잡고는 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케이스들은 모두

'불법'적인 수단으로써

추후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있지요.





아무리 강력한 자료를 확보하여

불륜 당사자들에게 민사상의 책임을

묻는다고 한들





정작 본인은 징역 등과 같은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것이 과연

진정으로 배상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현재의 분노가 본인의 미래를 망치는 것을,

게다가 스스로 본인의 미래에

해를 끼치는 것은 반드시 지양하셔야 합니다.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자료를 모으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혼은 필수사항이 아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합법적인

수단을 활용해 아내외도증거를 수집했다면

이제 본인이 어떤 대처를 할 것인지

명확히 할 때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불륜의 당사자들에게

모두 책임을 묻고자 하는 실정인데요.





그러나 종종 가정의 유지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직 어린 자녀가 아빠와 자라며

편견 섞인 시선을 받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부인과의 관계는

유지하는 경우도 많죠.





예전에 간통죄를 통해 불륜 당사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우자와

이혼해야 했지만





현재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요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와의 관계를 유지한다고 해도

상간남위자료소송은 진행할 수 있으며

이 사건의 결과로써 1~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 함께 이혼 및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준비함에 있어 필수적인

증거 수집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상간남위자료소송 진행에 대한 실질적인 조력을

얻고자 하신다면





본인이 처한 상황을 냉철히 분석하고,

추후 대응 방향을 직관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을

찾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