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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변호사가 들려주는 이혼소송재산분할 이혼상담 사례!

이혼소송재산분할, 기여도에 따라

 

혼인 기간 중 주부로서 가정에 상주하며, 자녀 양육과 가사 노동에 충실하여 배우자를 내조한 전업주부에게는 이혼소송재산분할의 권리가 없다고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제가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이혼소송변호사로서, 그 잘못된 생각을 완전히 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 부분에 크게 걱정하고 계신 중이라면 잠시 시간을 내어 글을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의 문제는 무엇일까?

 

관련하여 다른 문제들도 많은데, 유독 이혼소송재산분할 등의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당사자분들께서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합의에 응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 정리 절차 가운데 양자의 합의를 기반하는 협의이혼 절차에서는 그 합의 내용에 따라 관계 정리는 물론 관련된 사안인 재산분할 문제도 결정되는데요.


대다수의 대중분들, 특히 전업주부분들께서 사전에 제대로 된 이혼상담조차 받아보지 않고, 섣불리 합의에 응하시는 경향이 있지요.


부디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도 배우자의 요구가 다소 부당하다 판단되신다면 섣불리 합의하지 마시고, 이혼소송변호사와 이혼상담부터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의 대상

 

이혼소송변호사로서 10년 넘게 이혼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재산분할의 대상부터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바로 이에 대한 오해부터 바로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재산분할 진행 시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재산은 부부의 공동 자산입니다.


여기서 공동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것이 공동명의를 뜻한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 공동 자산이라는 것은 양자 모두의 권리가 인정되는 자산을 말하며, 그 실질적인 소유권을 뜻하는 명의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는 혼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부부가 혼인 이후 새롭게 발생한 자산은 그 명의와는 관계없이 부부 공동 자산이라 볼 수 있지요.


따라서 원칙적 대상인 이 공동 자산에 대하여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배제되나, 예외적으로는 가능한 대상

 

부부 공동 자산과 달리 이혼소송재산분할 진행 시 원칙적으로 배제되는 자산도 있습니다.

이를 특유 자산이라 하는데요.


특유 자산은 부부란 두 사람의 법적 관계와는 별개로 개개인 각자에게 귀속되는 자산으로 이에 대한 분할 요구는 원칙상 불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기준을 두고 이에 대한 분할이 인용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이혼소송재산분할 절차의 핵심인 '기여도'의 영향을 받았을 때이지요.


이 기여도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여도에 따라 지분이 결정된다?

 

법원에서는 부부 양자의 연령, 경제능력, 자녀 등의 부양적 요소 등과 함께 그 실질적인 혼인 기간과 기여도를 중점으로 분할 지분을 판단하게 됩니다.

기여도라는 것은 자산의 형성, 유지, 증진, 보수 등에 기여한 개인의 공헌 사실을 의미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결혼 중 직장생활을 한 배우자가 그 권리를 주장할 때 근거하는 기여가 바로 형성과 증진의 기여이지요.


다만 법원에서는 단순히 경제적 능력을 바탕으로 한 편파적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혼인생활 자체에 기여한 사실을 고려해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요.


따라서 만약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그간의 자녀 양육 활동, 가사 노동 활동, 배우자에 대한 성실한 내조 등의 사안을 유지와 보수의 기여로 적극 인정받아 합당한 자신의 몫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는 그 실질적인 혼인 기간에 따라 더욱 높게 인정되고 있는 만큼 결코 포기할 이유가 없지요.

 

전업주부로서 이혼소송재산분할을 만족스럽게 받아낸 의뢰인의 이야기

 

본 사례는 일부 각색된 내용입니다.



혼인 28년 차의 의뢰인께서는 그 긴 세월 동안 가부장적인 남편으로 인해 상당히 고단한 혼인생활을 견뎌오셨습니다.


젊었을 적 진작에 이혼할까 고민도 하였으나, 그때마다 어린 자녀들이 눈에 밟혀 행복하지 않은 혼인생활에 억지로 적응하였지요.

그렇게 수 십 년을 참고 견뎌온 의뢰인께서는 자녀분들이 성년이 되어 더 이상 부모의 품 안에 있을 필요가 없게 되자


부부관계 정리를 위해 이혼소송변호사와 이혼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법적 분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아니었는데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간청하며 관계 정리 및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요구했으나, 남편분께서 이를 거부하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의 이혼소송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이혼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부부관계 정리를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절차를 준비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남편 측에서는 재산과 관련한 부분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기에, 저희 이혼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의 기여 사실을 적극 소명하여 판결로써 확보하기로 하였지요.


이에 장장 28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녀의 양육과 가사 노동 그리고 배우자를 성실히 내조한 의뢰인의 유지 및 보수의 기여를 적극 주장하며, 합당한 몫이 분할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는데요.



재판부에서는 관련한 기여 사실을 바탕으로 양자의 기여도를 판단하였고, 결국 부부의 이혼을 인용함과 함께 의뢰인의 유지와 보수의 기여에 따라 약 50%의 지분을 선고하였습니다.

 

 

주부에게도 자신의 몫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부디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우선 이혼소송변호사와 이혼상담이라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이혼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중시하는 저희 법무법인 승원의 조언을 들어보고자 하신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