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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매뉴얼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조정이혼매뉴얼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배우자와의 혼인생활을 더 지속할 수 없다는 데에는 반박의 여지가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헤어져야 할지, 그 방법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이 글을 찾아보고 계시는 분들 중 대부분 또한 협의이혼을 해야 할지 또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인지 고민하던 도중에 조정이혼에 대해 인지하셨을 확률이 꽤나 높은데요.



다만 협의나 소송에 비해 조정이혼매뉴얼에 대해서는 밝혀진 내용이 많지 않다 보니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10여 년 이상 이혼 및 가사법 사건에 집중해 온 저, 한승미 변호사가 직접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만약 급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야간 또는 주말에도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부담 없이 법무법인 승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혼매뉴얼 #1. 개념

 

협의는 당사자끼리 혼인관계를 해소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재산은 어떻게 나눌 것인지, 위자료는 누가 얼마나 지급할 것인지, 아이는 누가 키울 것인지 등에 대하여 의사를 합치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소송은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부부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받고,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가 얼마만큼 인정되는지 등을 판결받는 절차이죠.



그렇다면 조정은 과연 무엇일까요? 가정법원의 가사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이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택하고 있는 조정전치주의에 의하여(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류 4호·제50조) 재판을 청구하면 반드시 한 차례 이상 거치게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더라도 한 차례 이상은 진행을 해야 하고, 또는 단순히 조정을 통해 보다 강력한 효력을 지닌 합의를 하고 싶은 때에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조정 이혼매뉴얼입니다.

 

조정이혼매뉴얼 #2. 특징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성립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협의이혼과 비슷합니다. 또, 소송의 일부 과정이라는 점에서 재판이혼과도 완전하게 분리되는 절차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지요.



그렇다면 협의와 재판이라는 명확하게 구별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굳이 조정을 통해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정 이혼매뉴얼을 활용하게 될 때에는 분명한 특징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당사자끼리의 합의가 완료되고, 이것이 조서에 기재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59조, 민사소송법 제220조)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이혼이라는 결과를 도출해 냈지만 재산을 분할해 준다더니 갑자기 잠수를 탄 남편, 양육권을 포기하겠다더니 아이를 데리고 잠적한 아내 등과 같은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부부끼리 합의한 내용에 전혀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만약 상대방이 의사 합치된 내용에 반한 행동을 보인다고 해도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조정은 그 결과로써 조서를 기재하게 되고, 그 내용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되므로 추후 상대방이 약속을 어길 때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사실 크게 다툴 만한 내용이 없는 때에 대부분의 부부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당사자끼리 의사를 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판결이 나오는 때까지 통상 6개월에서 1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협의이혼을 진행하자니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 걱정되기도 하고, 1~3개월의 숙려기간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경우 조정이혼매뉴얼을 활용하시게 되면 재판에 비해 현저히 짧은 시간(1~3개월) 내에 사건을 종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 승원에서도 아래와 같이 다양한 분들이 2개월 내에 1회 조정으로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신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 해외에 거주 중인 의뢰인 A 씨를 대리하여 방문하실 필요 없이 2개월 만에 조정으로 이혼 성립시킨 사례



◆ 혼인기간 20년이었던 의뢰인 B 씨를 대리하여 1개월 만에 1회 출석만으로 사건 종결시킨 사례



◆ 의뢰인 C 씨를 대리하여 18년간 개선의 의지 없이 별거 중인 남편을 상대로 조정 신청, 1개월 만에 신청 취지 모두 인용된 사례



추가적으로 이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혼 사실이 외부에 공개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조정이혼매뉴얼 #3. 유의사항

 

오늘 함께 살펴본 바와 같이 협의절차와 재판의 특징을 고루 포함하고 있는 조정절차를 활용하게 되면 다양한 이점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섣불리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은 지양하실 것을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조정이 신속하게 종결된다는 것은 첫 기일에 양 측의 의사가 한 데 모였을 상황을 전제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만약 쌍방이 치열하게 다퉈 다음 기일로 이어진다면 당연히 그만큼 시간은 더 소요될 것입니다.



또, 자칫 잘못하면 상대방에게만 유리한 조항에 동의해 버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률 대리인에게 본인의 사건에 대한 판단을 들어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본 글은 이혼 및 가사법 특화 법무법인 승원에서 조정이혼매뉴얼 관련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 제작한 브랜드 홍보 컨텐츠입니다.



승원은 수년간 3천여 건이라는 압도적인 수의 승소 사례를 축적한 만큼 많은 의뢰인 분들께 만족스러운 사건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와의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민이 생기셨다면 낮이든 밤이든 편히 연락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는 법무법인 승원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