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이혼전문변호사가 들려주는 배우자의부정행위 위자료 청구하는 방법

“저의 온전한 가정이 그 사람의 외도행각으로 인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수 천만 원 아니 수 억 원을 배우자의 부정행위 위자료로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혼인파탄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 중 하나를 꼽자면 서로 간에 신뢰를 깨버리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편이나 아내의 불륜행위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고 이로 인해 제대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도 어려움을 호소하시기도 하고 깊은 배신감과 자괴감 등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이나 생각까지 하시는 안타까운 경우도 발생하고는 합니다. 







그렇다고 배우자한테 정신 차리라고 악담을 퍼부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밤을 지새우며 마음만 읊조리고 계시진 않나요?...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한 상간자에게 지금 당신의 불륜행각으로 인해 나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법원을 통해 잘 표현해서 위자료를 받아내야만 합니다. 





그 액수를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절차가 다 있으니 그에 따라 현명한 방법으로 단계를 밟아나가실 수 있는데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상간녀 혹은 상간남에게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를 꼭 보상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不倫이란 무엇인가?”

 

한자로 쓰게 되면 아닐 불에 인륜 륜을 쓰게 됩니다. 다시 말해 윤리에 어긋난다, 도리가 아니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 우리나라 민법에서도 외도는 파탄사유 1호에 기재되어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시는 경우가 반드시 육체적인 관계가 있어야만 해당 문제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것은 과거에 있던 간통죄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러한 영향이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해당 행동은 꼭 육체적인 관계를 동반하지 않더라도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었고 그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가 있다면 얼마든지 청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밴드?”

 

이와 관련해 대표적으로 논쟁을 벌이는 것이 바로 회사동료 간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에 있어 어디까지 기준을 삼을 수 있는가입니다. 결혼을 했다고 해서 모든 인간관계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과 동료로서 혹은 선후배로서 서로 조언을 하고 이끌어 나가며 의지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어느 기준까지 그저 평범한 직장동료의 관계로 봐야 하는 것일까요? 보통 직장동료와의 관계를 의심할 때 상대방이 하는 첫 번째 이야기가 “당신 의부증(혹은 의처증) 있어? 그저 친한 동료사이일 뿐인데 왜 자꾸 그래?”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역지사지’입니다. 반대로 자신이 그 입장이 되었고 계속해서 그러한 행동을 목격하였을 때 ‘아 그냥 친한 동료(혹은 선후배) 사이구나’라고 넘길 수 있는가를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기준이 다르지만, 본인 역시 자신의 남편이나 아내가 그러한 인간관계를 유지함에 있어 기분이 상한다고 생각이 든다면 분명 잘못된 행동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충분히 배우자의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10여 년 간 이혼전문변호사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점은 정말 단순한 직장동료인데 왜 굳이 와이프와 허즈밴드라는 단어를 붙이느냐입니다. 이미 결혼을 해서 반려자가 있음에도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해당 문제로 오랜 시간 속앓이를 하다가 이혼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주셨던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랑 보내는 시간보다 그 여자(이하 A)랑 보내는 시간이 많을 거예요’

 

제가 둘의 관계를 의심한 것은 약 3년 전부터였습니다. 상대방도 이미 가정이 있는 상황이고 몇 차례 저희 식구들과 식사로 함께 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 과한데 싶은 몇몇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회식을 하고 술에 잔뜩 취한 A를 굳이 집 앞까지 매번 바래다주는 행동에 대해서도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남편 분의 번호를 알고 있음에도 왜 굳이 그리고 매번 그 사람은 그 정도로 취하는 것인가 따졌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원래 A가 술이 좀 약해. 알면서…’더군요. 





그리고 몇 달 전에는 양복을 정리하다가 백화점 주얼리 매장에서 수십만 원이 찍힌 영수증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게 뭐냐고 묻자 ‘얼마 전에 A이 생일이었는데, 내가 저번에 프로젝트에서 크게 도움받은 것도 있고 해서 하나 사줬지’ 더군요. 자기 마누라 생일은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둘은 그냥 ‘친한 동료’라는 명목 하에 각자의 배우자들보다 두 사람이 붙어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출장을 가든 외근을 나가든 항상 함께였고, 심지어 다른 동료 분의 와이프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사내에서는 이미 두 사람이 서로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밴드라고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고 말이죠. 본인도 1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듣고는 저에게 이야기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많이 고민했지만 도저히 이건 아니라고 생각돼서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우선은 고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두 사람을 예의주시하였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 다정하게 대화하는 녹취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날짜를 확인하고 저와 나눈 카톡을 대조해 보니 저에게는 다른 동료 B랑 출장이 있다고 주말에 나가 놓고는 A와 숙박업소를 들어가더군요. 저는 이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해당 사건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 위자료로 3,5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며 의뢰인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고 수많은 여러 증거들이 있음에도 반성을 하기보다는 우리는 그저 동료이다, 잠시 피곤해서 쉬러 갔을 뿐 어떠한 육체적인 관계도 맺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화내용을 보면 ‘자기’라는 호칭을 써가며 어디를 놀러 가고, 드라이브를 가고, 각자의 배우자에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는 식의 내용들이 들어있었던 만큼, 비록 육체적인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는 명확하게 밝힐 수 없지만 이와 같은 녹취록과 더불어 함께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블랙박스 영상이 있는 만큼 충분히 배우자의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상간녀인 A를 대상으로도 2,500만 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인정되었는데요. 무엇보다 저희 승원의 이혼전문변호사들이 강조했던 부분은 오랜 시간 양측의 가족이 친밀하게 관계를 유지해 왔으면서 그 신뢰를 저버리고 이와 같은 행동을 했음에도 어떠한 미안함이나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을 절대 금물”

 

아무래도 이혼사건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불륜, 외도 등의 단어를 떠올리고는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위해 가져오시는 자료들 중에서는 기함할 만한 증거들도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잠자리를 하고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가져오시는 것이 그것인데요. 






해당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셨냐고 여쭤보면 이미 눈동자에는 생기를 잃으시고는 덤덤하게 혹은 격양되어 울분을 토하며 말씀을 이어 나가시고는 합니다. 우연히 배우자의 스마트폰에서 두 사람이 관계를 맺을 당시 찍었던 사진이나 영상을 주고받은 것을 발견하였다고 이야기를 꺼내시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배신감을 참지 못하고 상대방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극단적인 경우 흉기를 가지고 찾아가 해를 가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것은 일회적인 보복에 불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본인에게는 오랜 시간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고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수도 있고 소중한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사실을 알게 되었을지라도 무작정 상대방을 찾아가기보다는 법리적으로 자신의 현재 정신적 충격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그리고 법의 울타리 내에서 상대방에게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등을 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사무실을 오지 않고도 사건 진행이 가능하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위자료 문제를 비롯해서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해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직접 저희 사무실을 방문할까 싶다가도 먼 거리로 인해 변호사 선임을 주춤하게 된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승원에서도 여러분의 이러한 의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에 ‘비대면 법률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1차 전화상담을 통해 사전예약을 한 후, 이혼전문변호사와 직접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게 되는데요. 사건을 위임해야겠다고 판단이 내려지시면 법률 대리인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물론 대면상담 후 조금 더 고민해 보고 위임에 대한 결정을 내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이후 이혼전문변호사와 사건전담팀이 직접 1:1 카톡방이나 문자 등을 통해 수시로 사건진행현황에 대한 피드백을 드리기 때문에, 멀리서도 수시로 사건진행현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