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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이혼 후에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후, 또 재산분할?

 

당사자끼리의 합의라는 것이 늘 그렇지만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조금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타인의 힘을 빌리지 않더라도 해낼 수 있기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분명 이익인 면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누군가의 힘을 빌리지 않는다는 것이 때로 본인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부부의 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는데요. 협의이혼은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절차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미 합의된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 측에서 다시 법적으로 문제를 삼는다면 이에 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당사자끼리의 합의 내용은 법적으로 효력을 지니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이혼 후 이혼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많고, 자연스레 피해를 보게 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이에 대응한다면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실제 사례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대법원의 태도를 먼저 살펴보면

 

 

우선 이혼 후 이혼재산분할의 청구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태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므 409 판결에 따르면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후에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끼리의 협의가 없었거나 할 수 없었던 때에만 인정됩니다.



만약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이었을 경우엔 당사자 일방의 청구가 있더라도 그 실익이 없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지요.



물론 합의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일방에게 현저히 불리한 사안인 경우 이혼 후 재산분할이 받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조정조서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법률 대리인들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래의 사건에서 저희가 대리했던 의뢰인 오 씨는 전 남편이었던 심 씨(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사례를 살펴보시죠.

 

 

챙길 건 다 챙겨놓고, 이제 와서 거짓 진술을 하는 남편?

 

 

이 사건 청구인(전 남편) 심 씨와 의뢰인(상대방) 오 씨는 법률상의 부부였으나 약 1년 전 협의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였습니다.



먼저 심 씨의 청구 내용을 살펴보면 본인의 경제적 능력만으로는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어려우니 이를 감액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재산의 분할을 이행하라는 것이었는데요.



심 씨는 오 씨와 오 씨의 부모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오 씨가 심 씨의 부모에게 한 부당한 대우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애초에 본인의 명의였던 아파트를 오 씨에게 증여했던 것은 사실상 명의 신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는데요.



오 씨의 주장은 사뭇 달랐습니다. 심 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거짓이라는 것이었죠.



오 씨의 이야기를 들은 승원의 대리인들은 심 씨의 이혼 후 이혼재산분할 청구에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고,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과연 오 씨의 주장은 어떻게 달랐을까요?

 

 

 

1) 아파트 구매 비용에 대해



심 씨는 아파트를 구매할 당시 본인의 적금과 부모님의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 당시 오 씨의 친정에서도 심 씨의 부모와 동일한 금원을 지원했고, 대출을 제외한 금원은 부부가 공동으로 마련하였습니다.



2) 증여 VS 명의신탁



심 씨는 등기상 증여라고 할지라도 사실상 명의신탁의 방식으로 아파트 명의를 오 씨에게 이전하였을 뿐 실질적인 소유자는 본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심 씨의 도박으로 인해 가정 내 불화가 생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사죄의 의미로 증여한 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3) 이혼 후 이혼재산분할 청구 불가능 



위의 내용은 모두 차치하더라도 심 씨의 청구 자체에는 오류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대신 오 씨는 심 씨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해당 부동산에 포함되어 있는 부채 2억 원을 모두 인수하였습니다. 



즉, 50:50으로 나눈다고 할지라도 이미 오 씨는 심 씨에게 이혼재산분할금을 지급한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혼 후 이혼재산분할과 별개로 심 씨는 오 씨에게 양육비를 감액해 달라는 청구도 하였는데요. 



본인의 월급으로는 200만 원의 양육비를 매달 지급하는 것이 어렵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심 씨는 본인의 월급을 축소하여 주장했고, 사실상 고정적으로 나오는 상여금 등을 계산하였을 때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죠. 



게다가 양육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것이 자녀의 복리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중대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 씨는 자녀 양육을 위해 지급받는 양육비 이상을 지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 씨는 종전보다 높은 소득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으로 보아 양육비 감액 청구 또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심 씨의 모든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오 씨는 모든 청구 내용을 방어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혼 후 이혼재산분할은 혼인관계를 해소한 후 2년 내에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조건의 전부인 것처럼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청구가 받아들여질 실익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특화 로펌이며 3천 건 이상의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편히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