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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피고 소장 받았다면 꼭 봐야 할 이혼전문변호사 사례

 

소장을 받은 상황이라면 참 불안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대로 꼭 이혼해야만 하는지 등 다양한 걱정을 하게 되실 텐데요.



10년 이상 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한 저는 이혼소송피고 분들께 꼭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불리하다고 단정 지을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상황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만 드리고 제대로 된 조력을 해드리지 않는다면 사실 이혼 소송이란 망망대해에서 의뢰인 분들은 길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최선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 분들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드리고 있죠.



어떤 조력을 통해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고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 분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아내

 

 

터무니없는 아내의 주장으로 인해 이혼소송피고가 되셨던 의뢰인 반 씨, 더 이상 다툼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기에 이혼에 동의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원고(아내) 박 씨가 청구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근거가 없었기에 이 부분에 대한 방어를 하고자 저희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과연 반 씨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어떤 결과를 얻게 되셨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반 씨와 박 씨는 지인의 소개를 통해 연인이 되었고, 그 후 결혼까지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의 부부가 된 두 사람은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한 명 두고 있었는데요.



행복하기를 바라며 했던 결혼이었으나 반 씨와 박 씨의 혼인생활에는 다툼이 끊이지 않았고, 폭언을 하는 박 씨를 피해 반 씨가 집을 나가 지내야 했던 날이 하루이틀이 아니었죠.



평소보다 큰 갈등이 있었던 어느 날, 박 씨는 아무런 상의 없이 반 씨에게 소장을 보냈고, 이혼소송피고가 된 반 씨는 소장 내용을 확인한 뒤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 씨에게는 결혼 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많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분할과 위자료 지급을 박 씨가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특유재산이란?

 

여기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은 전혀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결혼생활이 시작된 이후에 취득한 재화 등은 모두 부부의 공동재산이 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지만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죠.



특유재산이란 증여, 상속, 유증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 재산 또는 혼인관계를 맺기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의미합니다.



이혼소송피고였던 반 씨의 경우 결혼을 하기 한참 전부터 부모님의 증여를 통해 보유하고 있던 특유재산에 대한 분할을 아내로부터 청구받은 것이었는데요.



이에 대한 억울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또, 위자료라는 것은 혼인기간 중에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 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써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자라면 상대방에게 배상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겠지만 위의 사례에서 반 씨는 박 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사실이 없는 상황이었지요.



게다가 하나뿐인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박 씨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이혼소송피고였으나 반 씨가 적극적으로 대응 및 방어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

 

 

많은 분들이 이혼소송피고라면 원고에게 반성의 태도만 보여야 하고,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무상 그렇지 않습니다.



원고의 주장 중에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 재판부에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대부분인데요.



승원은 과연 반 씨를 어떻게 조력했을까요?



1. 박 씨의 유책성 부각



박 씨는 반 씨가 수시로 가출을 하여 악의의 유기를 행했으며 이로 인해 본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 씨가 박 씨의 폭언을 녹음한 파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었는데요.



반 씨는 박 씨와 더 심각할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잠시 대피하였을 뿐,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하는 등 박 씨를 유기한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2.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



박 씨는 반 씨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과 예금 등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그중 대부분은 반 씨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며 부모님의 증여로 인해 취득한 것이므로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 혼인기간 중에 경제활동은 반 씨가 전적으로 담당했고, 가사노동 및 육아에도 박 씨는 참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밝혀 박 씨의 재산분할 청구는 부당하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박 씨는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내내 반 씨의 재산을 탕진하였고, 이는 본인의 사치와 유흥을 위한 목적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박 씨는 본인이 엄마이므로 아이의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에 승원에서는 평소 퇴근 후에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리고 와 양육 및 보호한 사람은 반 씨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 반 씨는 부모님께서 보조양육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점과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어 아이에게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이러한 조력 결과 이혼소송피고였음에도 불구하고 반 씨는 매우 흡족할 만한 결과를 얻게 되었는데요.



첫째, 박 씨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둘째, 박 씨의 재산분할 청구도 기각하며

셋째, 반 씨가 양육자 및 친권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처음 승원을 찾아주셨을 때 아이를 키우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재산을 얼마나 나눠줘야 하는지 등에 대해 매우 고민하셨던 반 씨는 매우 만족하시면서 사건을 종결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께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혼 특화 법무법인 승원은 3천 건의 승소 사례를 통해 오직 객관적으로만 실력을 증명하고 있고, 실제 수천 명의 의뢰인 분들이 저희와 함께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셨습니다.



이혼소송피고가 되셨다면 저희 승원과 함께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