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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비용으로 상간남손해배상청구소송하기

상간남소송비용, 상간소송변호사가 직접 안내해드립니다.

 



얼마 전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며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 문의하신 의뢰인 분이 계셨습니다.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여 경제적, 정신적 압박을 가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던 중에 의뢰인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상간남처벌은 어려운 일인가요?" 



어렵다기보다는 사실 처벌 자체가 이제는 불가능해지고 말았습니다.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조항 자체가 사라졌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현재 남아 있는 조치는 단 하나이며 민사상의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였는데요. 



결국 의뢰인 분께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셨지만 분명 씁쓸한 마음이 드셨을 테지요. 그런 의뢰인 분들을 뵐 때면 저도 참 가슴이 답답해지고는 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 분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간남처벌 대신 할 수 있는 상간남소송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제가 직접 그 비용에 대한 설명도 간략하게 소개해드릴 테니,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다!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은 당연히 개인으로 하여금 분노와 배신감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외도의 상대방인 내연남에게도 그 분노가 향할 수밖에 없고, 누구라도 상간남처벌을 원하게 될 만한 일인데요. 



문제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형사상의 처벌을 가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신체 구속 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는 점이죠. 



그러나 불가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한 회사의 슬로건처럼 손을 놓고 아내의 외도를 묵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에서는 여전히 불륜을 불법(부정)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명백한 재판상의 이혼사유가 됨과 동시에 외도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상간남처벌이 불가능해졌다고 할지라도 민법 제751조에 근거하여 1~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간남소송비용은?

 

 

그럼 상간소송에 들어가는 상간남소송비용은 어느 정도일까요? 



먼저 상간남소송비용은 크게 법원 비용과 변호사선임비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원 비용이란 재판 절차 진행에 요구되는 인지대, 송달료 등을 의미하는데요. 



일종의 법원 이용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상간남소송비용 중 법원 비용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50만 원 정도가 발생하는데요. 



이는 상간변호사를 따로 선임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변호사선임비용이 있는데요. 



이 역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착수금입니다. 



착수금은 상간변호사가 사건을 맡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상간남소송비용입니다. 



착수금의 경우 사무실의 위치나 사건의 난도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330만 원에서 440만 원 정도 선에서 책정되고 있습니다. 



높게는 550만 원 선에서 책정되기도 하죠. 



두 번째로 성과보수는 사건이 종결되었을 때 발생하는 상간남소송비용입니다. 



성과보수는 비율로 책정하기 때문에, 평균적인 금액대는 없고 사건이 마무리되었을 때 비로소 정확히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의뢰인이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의 10% 정도가 성과보수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상간남소송, 제기만 한다고 승소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중립적인 입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법원은 혹여나 부당한 판결이 발생하지 않을지 항상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원고가 아내와 제삼자의 부정행위, 피고의 고의성을 입증할 것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즉, 상간남처벌에 버금가는 경제적 타격과 정신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원고가 '증거'로 피해 사실과 배우자의 불륜 사실, 제삼자의 고의를 입증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현재 우리 법원이 아내가 제삼자인 남성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정서적으로 내연관계가 형성되었을 경우에도 부정행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아내와 내연남이 주고받은 대화내용 중 서로에게 애정 표현을 한다거나 남편을 언급하며 이혼 등과 같은 대화를 한 사실이 있다면 부정행위와 피고의 고의성을 밝힐 증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를 써서 증거를 수집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1~3천만 원 수준의 위자료만으로 상간남처벌의 효력이 모두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간남소송비용까지 투자하여 진행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진짜 목적은?

 

 

사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목적은 단순히 금전을 지급받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간통죄에 근거한 상간남처벌과는 확연히 다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기본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되면 피고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외도로 인한 소송에 휘말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외부에 해당 사실이 알려질 것을 굉장히 걱정할 수밖에 없죠. 



또, (이런 일이 자주 있지는 않지만) 급여 채권에 가압류가 설정될 경우 회사에 그 사실이 통보되기 때문에 명예가 크게 실추되기도 합니다.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돈만 내고 계속 제 아내와 만나는 거 아닙니까?"와 같은 걱정 어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상간남소송의 다양한 효과

 

 

그러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상간남처벌과 같이 아내와 제삼자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목적도 있다고 보아야 할 텐데요. 



실제로 판결에 위약벌 조항이 삽입될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피고가 아내와 만남을 가질 때마다 일정 수준의 금원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언가 이상한 점을 찾으셨나요?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이라고 말씀드렸죠. 간통죄로 인해 처벌을 요구할 때에는 당연히 배우자와의 이혼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아내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것이 두드러지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혼이 병행될 때 지급받게 되는 위자료의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아내와의 관계는 유지하고자 하셨던 분들에게 이는 분명 희소식일 것입니다.

 

 

상간남소송비용을 투자해 보시기를 감히 권해드리는 이유

 

 

다만 패소할 경우 피고의 소송비용까지 지급해야 할 수 있고 잘못 대응한다면 청구한 위자료가 기각될 수도 있는 만큼, 상간남의 책임을 확실하게 묻고자 하신다면 적절한 수준의 상간남소송비용을 투자하여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및 가사사건 특화 로펌으로써 상간사건을 포함하여 총 3천여 건 이상의 사건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수많은 의뢰인 분들께서 새로운 출발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 온 저희 승원과 함께 귀하께서도 내연남의 책임을 합당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