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보았던 한 드라마에
다음과 같은 대사가 있었습니다.
"내 마음을 제때 전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기에 이런 상황이 되었다.
되돌아 가기엔 너무 멀리 왔다."
연인 사이에서 혹은 부부 사이에서
흔히 하는 후회들을 독백으로
풀어낸 것이었지만
이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관통하는
하나의 불변의 진리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때를 놓친 후에 후회해봤자
달라지는 것이 많지는 않기 때문이죠.
심지어 어떠한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할 때를 놓쳐
더 큰 피해를 보게 된다면
그 때에는 누군가를 탓하지도 못하고
본인이 가장 원망스러울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답변서 또한 제때
제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요.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서면을
제출하게 되는지부터 기한과
그 내용까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답변서는
민법 제751조를 살펴보면
꼭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정신적,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발생시킨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의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평생 사랑하고, 사랑받을 줄 알았으며
평생 함께할 것이라고 믿었던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
가정이 풍비박산 나게 되었다면
당연히 이로 인해 강력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할 텐데요.
이 때 활용되는 것이 바로 위에서
말씀드린 민법 제751조입니다.
다만 책임을 요구받았다고 하여
무조건 책임을 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꽤 많은 분들이 "어차피 책임져야 하니까",
"해도 달라질 것 없으니까" 라는 등의
이유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답변서를
작성하지 않으시는데요.
이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제출하는
서면이 아니라 판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억울하든
억울하지 않든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답변서를 작성해야만 하죠.
30일 이내
이는 원고가 제출한 소장의 부본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날에서
30일이 지나기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이 기간을 지나 제출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하는
극단적인 상황은 자주 일어나진 않지만
원칙적으로는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 이 때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법원 측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모두 옳고,
피고는 이에 대해 반박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런 면에서 보았을 때에도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답변서를 제때 제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겠지요.
하지만 평생 써본 적 없는 글을
적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물며 일기도 오랜만에 쓰려면
무슨 내용을 써야 하나 고민을 하는데,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고,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서면을 작성할 때
엄청난 부담을 느끼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소장을 받았다면
신속하게 법률 대리인을 찾아
본인의 상황에 대한 진단을 받고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답변서를 작성하는
단계부터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실제 사연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답변서의 작성 단계부터
승원의 조력을 받아 청구받은 위자료
중 무려 90%를 방어하셨던
의뢰인 A씨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A씨의 개인정보가 특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부 내용에
각색을 거쳤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의뢰인(피고) A씨는 오래 전
P씨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P씨에게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부정행위를 한 것은
반박의 여지가 없었으나
이것이 너무 오래 전 일이었고,
몇 번의 만남을 가지기만 했을 뿐
그 이후로는 연락조차 한 적이
없었기에 A씨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심지어 원고(P씨의 아내) B씨는
A씨가 여전히 P씨와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두 사람의 불륜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고
법원에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와 P씨의 혼인관계는
아주 오래 전부터 원만하지 못했고,
잦은 다툼으로 인해 별거생활을
하고 있을 정도였는데요.
또, P씨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여성은 A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는 A씨가
본인 부부가 이혼에 이르게 된 데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며
과다한 액수인 2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오래 전 만남을 잊고 살던
A씨는 크게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답변서를 작성하는
단계부터 조력을 받기 위해
승리를 원하는 분들의 곁을 지키는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B씨와 P씨의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 데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A씨가 아님을 밝혔습니다.
A씨와 P씨가 만남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 횟수가 많지 않고
부정행위의 수준이 높지 않았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는데요.
오히려 P씨는 수 차례 외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원고 부부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러 있었으며
A씨와 P씨가 만남을 가졌을 당시
이미 별거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점,
또한, A씨와 P씨가 만남을 가진 것은
지금으로부터 수년 전이므로
이제 와서 2천만원이라는 과다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
원고 부부의 혼인생활, 파탄의 경위,
부정행위의 양상과 정도,
그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원고 B씨가 A씨에게 청구한
2,000만원의 금액 중 무려 90%를
감액한 200만원만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건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부터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및 가사법 특화 로펌으로써,
외도와 관련된 사건을 수없이 많이 다루며
원고와 피고의 입장 모두를
두루 대리해왔습니다.
따라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답변서를
작성할 때에도 원고가 어떤 부분에
가장 집중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또한, 추후에 원고가 어떤 주장을
펼칠지 예측할 수 있지요.
이러한 사건의 피고가 되어
정신적 압박을 크게 느끼고 계신다면
이제는 망설이지 마시고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