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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변호사 나의 편이 되어줄

재판이혼변호사 나의 편이 되어줄

 

 

 

 

 

여러분! 동행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가정내의 불화가 깊어져만 가는 상황에 한 줄기 빛이 되어 여러분과 동행을 하면서 가정의 불화를 하나 둘 씩 씻어줄 재판이혼변호사가 대신 법정에 서서 의뢰인의 권리를 챙겨드리고 소송에 좋은 결과를 안겨다 드린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곳 저곳 비교해 보았는데 다 똑같은 말... 어떤 재판이혼변호사를 만나야 하지?

 

 


하지만 누구나 소송에 좋은 결과를 안겨다 드릴 수 있도록 잘 "할 수 있다" 라고는 발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할 수 있다"와 "잘 한다"는 엄연히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혼이라는 과정을 밟는 다는 것이 수 많은 고민을 하고 염려 속에서 크나큰 마음을 먹고 진행하는 사안입니다. 법률상 부부가 아예 남남이 되어 버리는 과정인데 쉽게 결정을 내릴 순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믿고 나를 대신해서 이-혼 과정을 밟아 나가려고 한다면 "잘 하는" 법률대리인을 만나셔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혼은 재판상이혼과 협의상 이뤄지는 협의이혼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소송의 절차를 거쳐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을 재판상이혼, 이 때에는 소제기를 하고 가사조사가 이뤄지며 조정 및 소송, 판결 등으로 나뉘어 집니다. 후자인 협의이혼은 서로의 의견이 동일하거나 합치되어 이혼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송의 제기를 하기 전에 서로가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어떠한 결과를 얻기 위해 진행을 하는 것인지 또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저 배우자에게 보복을 하기 위해, 상간자가 존재한다면 위자료를 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한다면 기대했던 것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목표의식을 먼저 가진 후에 상.담을 진행하시고 재판이혼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아내인 의뢰인과 피고인 남편은 결혼 10년차 부부로써 슬하에 아직 자녀는 없습니다. 의뢰인은 연애 기간 동안에 남편이 운영하는 가게를 함께 운용하였으며 주요 업무들을 도맡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부정행위와 폭음, 폭행 등으로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가 두려웠는데요! 남편이 소송 전에 재산들을 은닉하고 처분할 것을 우려해서 우선 재판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사건을 유리하게 풀어나가고자 하였습니다. 남편이 의뢰인을 존중하지 않아 대화가 단절되고 갈등을 겪었다는 점, 남편이 이유 없이 의뢰인의 스킨쉽을 피했다는 점, 남편의 폭력적인 행동과 폭언으로 의뢰인이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다는 점, 의뢰인이 혼인 생활 중에 경제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상당했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집을 나갔다고 '악의적 유기' 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처음에 의뢰인은 남편을 믿고 나아지겠지 라는 생각에 기다려주고 또 보듬어 주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지속적인 폭력을 가하였고 이로 인해 압박을 느끼고 겁이 난 의뢰인은 본능적으로 집을 나오게 되었고 다시 들어가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남편은 가정에 소홀하고 집안일을 말아먹은 사람이라며 의뢰인을 다그치고 반소를 제기하겠다고 울부짖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판이혼변호사에게 좀 더 사안의 심각성을 부각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였는데요.
법률대리님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폭력적인 남편과 이혼할 수 있었고,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어 재산분할로 2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3차 조정기일을 거쳐 이혼, 재산분할 2억 5천만 원 지급 받음

 



아내인 의뢰인과 남편은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두고 원만하게 결혼생활을 하던 중 혼인한 지 10년 만에 남편이 직장 동료와 외도하는 것을 알게 된 후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후 상간녀가 남편과 만나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썼으나 원고를 속이고 무려 10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에 큰 상처를 받은 원고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게 된 사안입니다.



원고와 남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소장을 작성하였고, 외도사실 뿐만 아니라 남편의 폭언과 폭력, 시부모의 욕설 및 경제권 독점 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정리하는 작업을 거쳐 1년 6개월 동안 원고의 소송상 대리인으로서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전업주부였던 원고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50%이상 주장하여 이혼 후 원고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소송 도중 남편에 대해서는 3차 조정기일을 거쳐 원고와 이혼할 것과 함께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고, 상간녀는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결국 상간녀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전업주부였던 원고에게 이혼소송은 이혼이라는 아픔뿐만 아니라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큰 걱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을 밖에 없는데 원고의 기여도를 50%정도 인정받음으로서 2억5,000만 원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으며, 뿐만 아니라 상간녀로부터도 1,500만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35년의 혼인생활을 끝으로 황혼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의뢰인인 아내와 피고는 1981년 경 혼인을 한 부부로 슬하에 성년의 자녀 3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폭언에 점점 지쳐갔고,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소송 대리인은 모든 재산은 피고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혼인기간과 자녀의 수, 재산 형성 경위 등을 모두 고려해 보았을 때 재산분할에 대한 의뢰인 기여도는 어마무시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0여 년이나 부부생활을 해왔는데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피고가 이 사건 소장을 받은 후에 의뢰인과 법정에서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싶지 않다고 밝혔고 재산을 분할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소송대리인은 원/피고가 합의한 내용이 담긴 조정조항을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려줬고 의뢰인과 피고는 단 한차례도 재판에 출석할 필요 없이 재판이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과 피고는 한 달만에 소송을 원만하게 마무리 짓게 되었고 재판이혼변호사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 많은 고민, 이제 재판이혼변호사와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