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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때재산문제 이렇게 해결해보세요

이혼할때재산문제 이렇게 해결해보세요

 

 




​각자 다른 환경과 가정에서 자라온 사람이 만나
평생 함께 하기를 약속하면서
모든 것을 함게 공유하게 됩니다.

따로 분리되어 있던 가족관계증명서에도 함께 하게 되고,
따로 관리하던 자산도 함께 공유하게 됩니다.

 



그렇게 평생을 함께할 줄 알았지만
예상치 못한 성격 차이, 성향 차이, 외도, 도박 등

다양한 이유로 혼인 관계를 청산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은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이혼할때재산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발생하는 것일까?



처음에 따로 관리를 하던
자산을 다시 각자의 길을 택했을 때
공동으로 관리하던 것은
따로 분리하면 되는 것인데
이혼할때재산문제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혼인 기간과 혼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축적해 온 자산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만 경제생활을 하였을 경우
그로 인해 벌어들은 것을

개인 혼자서 증식한 것으로 인정할 것인지,
자산을 분배할 때
최대한 자산을 줄이기 위해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그 관리는 부부 중 일방이 관리했거나
일정한 목적 없이 함께 증식, 관리해 온 공동 자산이거나,
경제생활은 않았지만 가사생활을 전담하여 하였다면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인가 등
여러 상황과 여건 속에서 개개인의 자산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할때재산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며,
해당 분야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률가의 도움을 얻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배의 기여도 인정!"


이혼할때재산문제로
기여도를 2배 이상 인정받은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허 씨와 아내 김 씨는 결혼한 지 5년 차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대학생 때 만나
같은 학과 캠퍼스 커플로 유명했습니다.

김 씨가 먼저 허 씨를 좋아하였고, 지속적으로 구애를 하였습니다.

허 씨는 그런 김 씨의 행동에 마음이 가게 되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허씨가 무엇을 하는지 모든 것을 궁금해하였고
이때까지는 김 씨의 행동이 허 씨는

자신을 향한 사랑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행복한 신혼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도 잠시 허 씨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 이유는 아내 김 씨의 집착때문이었습니다.
초반에는 참았지만 날이 갈수록 정도는 심해졌습니다.

회사에서 전화를 한두 번 해서 받지 않으면

일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왔고,
하루는 출장으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바이어들과의 만남과 계약을 하고 있어 연락을 받지 못했는데
 허 씨가 있는 곳까지 아내 김 씨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갈수록 심해지는 아내의 집착적인 행동으로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따로 살면서도 아내의 증상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의뢰인 허 씨는 혼인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아내의 행동으로 인해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에 해당하여
충분한 유책 사유가 인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는 모두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을 배분할 때
함께 살고 있던 아파트의 명의가 아내로 되어있었기에
자산을 분배하기 위해서 청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자신의 가족이

경제적인 지원을 해준 것이라 주장하며
허 씨에게는 기여도가 상당히
낮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부의 대부분의 자산을 형성한 것은
허 씨의 경제적 생활로
인한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였고
아내의 친정의 지원은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
아내 김 씨가 주장했던 기여도보다
2배 이상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자산을 분배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여도가 중요!



위의 사례와 같이 자산을 분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여도의 입증입니다.
자신의 기여도를 얼마나 입증하느냐에 따라
사례처럼 2배 이상을 인정받아 보다 많은
자산을 지급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공동으로 관리를 하던
자신을 분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혼할때재산문제의
다툼의 여지가 발생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부부 중 일방만 경제생활을 하였고
나머지 일방은 가사만 하였을 경우에는
기여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배우자가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집안일 및 양육을 전담하여 함으로써
배우자가 직장에 전념할 수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또는 상대방의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을 본인이 총괄하여 관리를 하였다면
아무리 상대방의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관리하면서 증식하고 형성한 것이기에
 그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혼인 전 자산이 얼마나 있었는지,
자신의 현재 직업은 무엇인지,
공동 자산을 탕진하지는 않았는지 등
법원은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이혼할때재산문제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의 입증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얻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대상은 무엇일까?

 


이혼할때재산문제에서
무엇을 분배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자신을 배분할 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공동 자산특유 자산있습니다.



공동 자산이 원칙적으로
배분의 대상이 됩니다.

부부가 혼인 생활을 시작하면서
형성하여 증식시킨 모든 것을 의미하는데요.



혼인을 하기 위해서
매입한 아파트, 자동차, 예금, 부동산 등
부부가 공동으로 축적한 자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인
특유 자산입니다.
이것은 부부 중 개인이
혼인 전부터 증여, 상속 등으로 개인이 형성한 자산으로
해당 자산은 분배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
되었을 경우 어느 정도의
기여도를 인정해 주기도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30~50%의 기여도를 인정해줍니다.

 

 

 




쌍방의 기여도가 아님에도 인정해주는 것으로
그만큼 상대의 특유 자산에 대한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싶으시다면
법률 대리인과 함께하여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이혼할때재산문제는
많은 사정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자신의 기여도를
얼마나 많이 입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확실하고 명확하게 기여도를 입증하여
본인의 정당한 권리에 해당하는 자산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