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명예훼손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
어느 날부터인가 달라진 나의 아내.
뿌리지 않던 향수,
집안일만 하던 아내가
외출을 하는 날이 잦아지고,
심지어 외박을 하는 날도 있으며,
무엇인가 숨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때
슬픔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는 말처럼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차라리 꿈이었으면, 아니라고 말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죠.
자신을 두고 외도를
저지른 아내에게 화가 나기도 하지만
자신과 가정에 충실했던
아내의 마음을 빼앗아 간 남성에게
더욱 분노가 차오르기도 합니다.
이때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자신의 가정을 파탄 낸 자도
함께 불행을 겪었으면 좋겠다는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회사를 찾아가거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상간남명예훼손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상간남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신 분들은
일부로 본인이 고소될 것을
알면서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자신의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실수를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대부분은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위로를 해주거나 좋은 일을 제외하고는
무엇이든지 감정적으로 대했을 때
실수와 후회를 하기 마련이죠.
더욱이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상간자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
그 상실감과 허탈함은
직접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차오르는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아내와 바람을 피운 남성의 직장에 찾아가 사실을 밝히거나
불륜의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간남명예훼손은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했는데
왜 자신이 불리한 상황을 맞이해야 하는지 의문이겠지만
자신의 순간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다?
상간남명예훼손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공공장소에서
내연남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은 복수를 한다고 하지만
상대에게 수치와 더불어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민사적이 아닌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형법 제30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훼.손.죄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경우
형이 더 가중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에 대하여
형법을 통해 엄중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만일 이와 같은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흔적이 남게 되어 자신의 앞날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으로
순간의 화를 주체하지 못한 것이 평생 자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것이죠.
그날을 두고두고 후회하는 날이 오지 않도록
초반부터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하기보다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좋지만
아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성적으로, 법률적으로 도움을 줄
법률 대리인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받을 수 있다?
우리 민법에서 피해를 입힌 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신체, 정신상의 피해를 입힌 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간남명예훼손을
하는 경우 정당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상받고자 했지만
본인의 한 행위로 인해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상간남명예훼손을 받은
남성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법원에서는 이를 참작하여
감액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피해 보상은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로 책정하게 됩니다.
이는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는 것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 보상을
자신의 순간의 행동으로 인해
보상마저 받지 못한다면 더욱 비참해지겠죠.
내연남에게 입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하여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거나
감액이 되어 자신이 입은 피해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연남을 찾아가는 행동보다는
법률 대리인과 이야기 나누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자료가 75% 감액되다!"
(각색된 내용입니다)
의뢰인 김 씨는 직장에서 이 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씨는 김 씨에게 고민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고민의 대부분은 이 씨의 남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며 자상하게 말해주는
김 씨에게 마음이 갔습니다.
이 씨는 김 씨에게 남편과 헤어지겠다면서 만나자고 말하였습니다.
처음에 거절을 하고 한동안 어색한 기류가 흐르다가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간 김 씨는
이 씨와 만남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씨의 남편은 해당 사실을 알게 되었고,
김 씨의 회사에 찾아와 폭행과 모욕을 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김 씨는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습니다.
이 씨와의 관계를 정리하던 중에
이 씨의 남편으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었고,
이 씨는 상간남명예훼손으로 감액을 하기 위해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승원의 대리인들은
김 씨는 이 씨가 남편과의 불화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며
헤어지겠다고 말함으로 만나게 된 것이며,
원고는 직장에 찾아와 폭행과 모욕을 일삼았으며,
이로 인해 회사에 소문이 돌게 되었고,
김 씨는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김 씨의 상황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감액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 청구 받았던 금액에서
75%를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남명예훼손으로 자신의 입은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은 상대방이 하고
모든 피해는 자신이 받아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법무법인 승원이
당신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