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이혼소송 이렇게 진행해 보세요
어느덧 이혼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싱글 라이프를 추구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혼인과 이혼에 대한 시선이 개방적으로 변화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용기를 내어 이혼을 택하시고는 하는데요.
과거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혼만은 안하는 태도가 만연했었지만, 현재는 성격차이이혼소송을 진행할 만큼 이혼에 대한 장벽이 낮아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자신의 주체적인 삶과 행복에 대한 개개인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이혼 상.담 및 진행을 위해 저희 이혼전문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혼사유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성격차이이혼소송을 어떻게 진행하면 빨리 끝낼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을 읽기 전에 아래 링크에 첨부된 글들을 먼저 확인하시면 더욱 많은 정보를 파악하실 수 있으니 짧은 시간 투자하시어 많은 도움을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성격차이이혼소송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해주는 조정이혼이란 무엇일까요?
조정이혼이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사이의 중간 단계 이혼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상 이혼 방식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 모두가 이혼에 협의하고 이혼과 관련하여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문제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진 경우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부부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혼 절차의 중요 쟁점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고 간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재판상 이혼의 경우 배우자 중 일방이 유책사유를 저지른 경우, 부부 한사람만 이혼을 원하여 진행하는 이혼절차입니다. 이혼에 대한 합의뿐만 아니라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부부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진행되며, 비교적 긴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절차입니다.
조정이혼은 이혼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졌으나 그 외 사항에 대해 부부 간의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진행하는 이혼방식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송혜교-송중기 부부의 이혼사례를 들 수 있는데요. 이들은 언론을 통해 조정이혼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기사를 접한 많은 분들께서 조정이혼신청이라는 단어를 낯설게 느끼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조정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장점을 골고루 가지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 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부부숙려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때문에 빠르게 이혼을 원하는 경우라면 협의이혼이 최선의 방식이 아닐 수 있죠. 그러나 조정이혼은 평균적으로 6개월 내의 시간 안에 종료될 정도로 매우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당사자가 아닌, 당사자의 법률대리인이 대리 출석하여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관할 법원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하지도 않고, 성격차이이혼소송의 경우처럼 직접 법원에 출석하기를 원하지 않는 당사자들에게도 매우 유용한 방식이 될 수 있죠. 유명 기업인이나 연예인등이 언론에 노출되길 원치 않는 경우에 조정이혼신청을 많이 하는 이유 역시 조정이혼의 신속함과 간편함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협의이혼은 부부 간의 대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간혹 이혼절차 종료 후 이미 합의 된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요구를 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갑자기 말을 바꾸고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상대방 때문에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요. 부부 간 협의사항에 대한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라면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에서 조정위원의 참석 하에 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와 같은 불확실한 문제가 발생할 염려는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변론이라는 소송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는 만큼 약 1년에 가까운 시간과 큰 비/용이 소모되고는 합니다. 그러나 조정이혼은 재판상 이혼에 비해 드는 시간과 비/용이 적다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위의 이혼방식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단점을 보완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법적 고민이 있거나 소송을 진행하고 싶어도 면대면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것 자체에 대해 염려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승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무실 내에 손 소독제를 구비하고 수시로 소독을 진행하고 있으며 변호사와 상.담직원은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고 방문하셔도 됩니다.
또, 이에 저희 법무법인 승원은 항시 의사소통 가능한 채널을 두어 의뢰인과 매사에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소송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한 유선상.담 후 비대면으로 사건의 진행을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니 망설이지 마십시오.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이와 관련하여 고민을 가지고 계시다면 저희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진심어린 상.담을 통해서 고민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