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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이혼청구 언제 가능할 수 있을까요

유책배우자이혼청구 언제 가능할 수 있을까요

 

 

 


한순간의 실수에 발목을 잡혀 괴로운 결혼 생활을 마지못해 이어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의 포스팅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법에서 부부가 혼인 관계를 청산할 때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의 소 제기를 인정하지 않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즉, 상대방에게 관계의 해소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혼인을 지속할 수 없을 만한 타당한 사유가 상대에게 있어야 하며, 내가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입장일 때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 보니 한때의 잘못으로 인해 허울뿐인 부부 관계를 이어가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상대방과 헤어질 수 있는지, 유책배우자이혼청구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근거해야 한다!



부부 양 측이 모두 혼인 관계를 해소하길 원하고 있고, 조건에 대해서도 원만히 합의할 수 있다면 누가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협의를 통한 과정에서는 오직 양측의 의견 합치만을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법원은 합의된 내용에 대하여 그 어떤 관여도 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상대가 동의해 주지 않거나 조건에 대해 타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 부부의 법적 관계를 청산해야만 합니다.

 



재판을 통해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률로 명시된 합당한 사유를 충족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상대방의 외도나 악의적 유기, 가정 폭력과 같은 부당 대우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혼인 관계를 청산하는 소송에서 사유가 무엇인지는 굉장히 중요 부분인데요.
관계 청산을 요하는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지거나 그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다!



사실 우리 법이 유/책 주의를 채택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사정과 이유가 있습니다. 법원은 한번 맺어진 부부의 관계가 되도록 원만하게 유지되기를 희망하는 입장이기 때문인데요.
더구나 잘못의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요구할 수 있게 된다면 외도를 저지르거나 가정에 소홀하고도 적반하장으로 상대에게 법률혼 관계 해소를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한쪽이 억울한 상황을 겪거나 일방적으로 버려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원칙을 따르고 있는 것인데요.



해외의 다른 나라에서는 이와 반대 개념인 파탄 주의를 채택하는 경우도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파탄 주의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원칙만 따지자면 유책배우자이혼청구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이 예외적 사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이혼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이혼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언제일까?

 

 

 




첫째, 상대방이 복수를 위해 혼인을 강제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는 사실상 혼인 관계의 실체가 없다고 판단해야 마땅한데요. 실제로도 상대가 홀가분하게 사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응해주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호 간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상대방이 아무런 협조나 노력을 하지 않고 나를 무시하거나 부당 대우 등의 행동을 일삼고 있다면 유책배우자이혼청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 당사자의 충분한 사과와 반성으로 유-책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더 이상 불합리하다 판단될 때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해왔고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러 상대의 정신적 고통도 약해졌다고 보여진다면 잘못이 있더라도 소의 제기가 가능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기간이나 당사자의 정신적 고통은 다소 주관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면밀한 법리적 분석을 바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셋째, 잘못에 대한 책임이 쌍방 간에 있거나 상대가 나의 잘못을 상쇄시킬 만큼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누가 먼저 잘못을 저질렀는지보다는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이 누구인가 따져 보아야 하는데요.

 

쌍방 간에 잘못을 저질렀거나 상대가 나보다 더 큰 잘못을 저질렀다면 유책배우자이혼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상대의 잘못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동반되어야 하며 소송을 통해 나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면 불리한 결과를 맞게 될 수 있으니 보다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법률가와 함께 하자!



상대방과 관계의 해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유.책 행위의 여부를 떠나 법률 상.담부터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의외의 문제가 사유로 작용하게 될 수도 있으며, 결혼 생활에서는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어떤 사유에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면밀한 진단과 방향 설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가령, 내가 일방적으로 가출을 한 상황에서 상대가 외도를 저지르는 등의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로 인해 부부가 갈등을 겪는 와중에 일방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부부의 공동 재산을 몰래 처분하여 경제적 손해를 입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략할 것인지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며, 혼인이 파탄 난 것에 대하여 누가 더 큰 원인을 제공했는지 면밀하게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개인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해당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률 대리인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이-혼과 가사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실무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다수의 대리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팀을 꾸려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책배우자이혼청구에 대한 충분한 수행 경험과 다양한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원고와 피고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대리해 온 만큼 각자의 입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며, 사건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상대의 공격을 예측하거나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입장에서 간절한 상황이라면 저희 법무법인 승원의 유능한 대리인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따듯한 상-담, 냉철한 분석, 명쾌한 대안 제시를 통해
당신의 새로운 내일을 열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