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재판이혼소송비용 섣부른 선택은 지양해야

재판이혼소송비용 섣부른 선택은 지양해야

 

 




​어느 시대에나 경제는 불안하고,
이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은 많고,
물건 하나 사는 데에도 수차례
고민을 거듭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사람은 예민해지게 되고,
이로 인해 가정 내의 불화가
잦아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결국 돈이 없어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또 비-용이 필요한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고 있지요. 

 


그렇게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껴 
다시금 결혼생활을 유지하기로 마음 먹었으나
한 번 금이 간 부부의 관계는
그리 쉽게 회복되지 않기 마련입니다. 



그렇다 보면 결국 저-렴하게 투.자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혼이라는 것은
주.식도 아니고, 도.박도 아닙니다. 
적은 비.용을 들여 좋은 결과가 나오는
요행을 바라기에는 너무나 현실과
맞닿아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생각을 달리 하면 
무조건 많은 재판이혼소송비-용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참 복잡한 사안이 아닐 수 없죠.
오늘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영원을 약속한 부부가 
이별을 결심하는 일은 이제 더 이상
이상한 시선을 받아야 하는 일도
특이한 상황인 것도 아닙니다.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11만 쌍의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했을 정도이고, 
심지어 부부관계의 해소를 위해 상-담을 진행한 사람들 중 
60대 이상의 연령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많은 것이 변화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재판이혼소송비-용에 대한 부담감일 것입니다. 



부부가 헤어지는 데에 왜 비.용을
투.자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불만도 존재할 수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의 선이 가장 적절한 투.자인지 알 수 없어

불안한 마음을 이내 지우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몇 번 찾아다니다 보면 알겠지.'
라는 생각으로 섣불리 상.담부터 진행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해버리는 일은
지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로펌마다, 대리인마다 
어떤 기준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
책정되는 재판이혼소송비-용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기본적으로 고려되는 것들을 살펴보았을 때

통상적으로 부부가 소송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은 어느 정도의 선이 존재합니다.

 


우선 재판이혼소송비-용에는 
법원에 지.급하게 되는 부분과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는 데에 있어
발생하는 부분이 세분화되는데요.



법원비-용은 송달료 등이
포함된 내용으로써 통상적으로 
10~50만원 사이에서 정해지게 되며
이는 사건을 홀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기에 
따져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를 따지는 것이 오히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될 수 있죠.

 


그렇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대리인을 선.임하는 데에 있어
발생하게 되는 비.용입니다. 

 

 

 


 

이는 각 업체마다 큰 폭의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평균적인 선을 보여드리자면
보통 이혼소송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로펌의 경우 
적당한 규모, 전.문.성, 승소기록 등
다양한 사안을 고려했을 때
550만원에서 770만원 사이에서
재판이혼소송비-용이 책정됩니다.​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기분이 좋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이미 감정의 골이 깊은 상황에서
큰 금.액까지 지불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니 
당연히 당혹스러우실 것입니다. 
생각보다 높은 수준의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이
큰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 보면 보다 저.렴한 비.용을
제시하는 업.체를 찾으시는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한 공급으로써
낮은 수준에서 책정되어 있는 
수.임.료를 내거는 업체들 또한 등장하기 시작하죠. ​



하지만 이미 말씀 드렸듯이
대.리인을 선.임하는 데에 필요한
재판이혼소송비-용의 경우 
대부분 비슷한 기준을 가지고 
이를 따져 책.정되는 것인데요.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수준으로
저.렴한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어느 정도 확인을 해 볼 필요성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승소 경험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추후에 부과되는 금.액이 더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이혼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증받은 대리인들이
편재되어 있는 곳이 맞는지,
본인의 사건에 집중할 수 있는 규모가 형성되어 있는 곳인지
등을 따져보아야겠죠.



해당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면

단순히 재판이혼소송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해당 업체의 대.리.인을 선/임하실 때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한 뒤 
선택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배우자와의 법률혼 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이

반드시 소송뿐만은 아니라는 점도
염두에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되기 전
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에 의해
부부가 조.정 단계를 거칠 것을 강제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는 법률 대리인과 
조.정위원들의 조력을 통해

부부 당사자끼리는 원활하게
의사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던 
쟁점에 대해 다시 한 번 논의를 거치게 됩니다. 



이 때, 의사 합치가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에 
투입되는 시간이 적을 수밖에 없고
그만큼 대리인의 수고가 줄어들기에
비.용 또한 낮게 책정됩니다. 

 

 

 




통상적으로 1회 조정만으로 사건이 종결되게 된다면
330만원 선에서 정해지고 있지요.
그러므로 비.용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와의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거나 
무/조/건 저.렴한 비/용을
제시하는 대.리인과 함께 하시는 것보다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한 뒤 
본인을 가장 확실하게 조력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대/리인과 
함께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승원
이.혼 및 가.사.법 관련 사건에
특화되어 있고, 해당 분야에만 집중하고 있는 로펌으로써 
여러 분야의 사건이 아닌
이.혼 및 가/사분야의 사건에서만
2천 건이 넘는 승소를 축적했습니다.



배우자와 헤어져야 하는
이 달갑지 않는 상황에서
재판이혼소송비-용의 존재는
당연히 불청객처럼 느껴지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대로 투.자하지 않으신다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의
쟁점에서 불리한 결과를 얻게 될 위험성이 존재하는 만큼 
본인을 조력할 수 있는
대.리인을 찾으셔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런 곳을 찾고 계신다면
그 정답은 법무법인 승원입니다.

 



승리를 원하는 당신의 곁에
법무법인 승원이 동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