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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박육아이혼소송, 법원의 판단은

독박육아이혼소송, 법원의 판단은

 

 

 



가면 갈수록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죠. 출산을 하는 비율은 2019년을 기준으로 0.92로 한 명의 자녀도 낳지 않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지 않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게 있는데요. 여성의 입장에서 회사를 다니면서 출산을 하게 되어 휴직을 하고, 후에 복직을 하는 것에 대해 눈총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요즘에는 복지가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출산을 하고 다시 자신의 커리어를 이어나가기에는 어려운 사항이 많이 존재하는데요. 이 외에도 인식의 차이, 개인 주의 등 다양한 요소로 인해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중에서 한 가지는 자녀를 키우는데 있어 많은 비.용과 체력이 소모되기 때문이죠. 특히 홀로 모든 양육을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사안일 텐데요.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독박육아이혼 소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독박육아이혼 소송은 인정될 수 있을까?



먼저 혼인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혼자서 자녀를 돌보는 것은 법률 조항에서 포함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1호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호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유기한 경우(가출 등)

3호 배우자 또는 그의 부모님이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4호 배우자가 자신의 부모님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5호 3년 이상 배우자의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

6호 1~5호 이외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와 같은 내용 가운데 독박육아이혼 소송이 가능하다는 조항은 없지만 6호인 중대한 사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은 분명 힘든 일은 맞지만 이러한 사유가 있다고 해서 하지만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며, 인정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법원의 판단은?



6호에서 말하고 있는 중대한 사유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을 말합니다.
"자녀 양육하는 것을 남편이 도와주지도 않아서 힘들어요.", "그이는 회사 다녀와서 잠만 자고, 아이랑 놀아주지도 않아요"와 같은 사항들은 인정될 수 있을까요?
위에서 말한 수준으로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독박육아이혼 소송을 진행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 자체로 결혼을 지속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 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스러움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 외의 다른 사유를 들어 함께 입증하는 것이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은데요. 



승원에서 진행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고,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남편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ㄱ씨와 남편 ㅎ씨는 슬하에 미성년 자녀 한 명을 두고 있는 결혼 10년 차 부부입니다. ㄱ씨와 ㅎ씨는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가게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고, 입소문도 나서 잘 되고 있었는데요. ㅎ씨가 지인의 소개로 주식투자를 하다가 큰 빚더미를 갖게 되었고, 있던 가게들을 정리하고 모두 빚 갚는데 쓰였죠. 

그 후 겨우 채무를 청산하고 나서 ㄱ씨는 자녀를 위해서 다시 열심히 돈을 모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남편은 직장을 얻어 일을 하는 동안 ㄱ씨는 집에서 부업을 하면서 양육과 가사를 홀로 점담했습니다. 홀로 많은 것을 담당하였던 ㄱ씨는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남편 ㅎ씨에게 자녀를 부탁하였지만 일이 있다며 밖을 나가서 늦은 시간에 귀가를 하는 등 아내를 위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 일을 한다고 했던 ㅎ씨는 한 푼의 생활비도 주지 않아 가정 경제가 힘들어졌는데요. 이에 대해 말을 하자 남편은 짜증을 내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홀로 자녀와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 상황을 참을 수 없었던 ㄱ씨는 독박육아이혼 소송을 하기 위해 승원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의 모든 이야기를 들은 승원의 대리인들은 사건을 분석하였고,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원하는 양육권을 얻기 위해 이를 중점으로 힘썼습니다. 

 



피고인 남편 ㅎ씨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승원은 여러 사안을 들어 반박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보다 집을 나가 있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그 동안 자녀를 양육한 것은 의뢰인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힘든 상황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채 하며, 급기야 집을 나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민법 제840조 2호에 해당됨을 주장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홀로 자녀를 양육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으로 인해 결혼 생활을 지속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6호도 해당됨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로 독박육아이혼 소송은 성립되어 ㄱ씨와 ㅎ씨는 관계를 해소할 수 있었으며, 의뢰인에게 양육권이 부여됨과 동시에 매월 양육비 1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독박육아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6호인 기타 중대한 사유 외에 다른 사유가 함께 발생하였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사건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을 홀로 판단을 하고 진행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으므로 법률가와 함께 하시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됩니다. 

 



승리를 원하는 당신 곁에, 법무법인 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