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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위자료 부부 쌍방에게 잘못이 있다면

유책배우자위자료 부부 쌍방에게 잘못이 있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입니다.



본인과 혼인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이
원만한 부부공동생활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냈을 경우,
그를 '유책배우자'라고 부르며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민법을 통해 부부 중 일방이
혼인관계 해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을 총 6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어떤 점들이 있을지, 또한 상대방이 
이런 행동을 자행할 경우
유책배우자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부 사이 '이런' 행동은 안 돼요!



민법이 규정짓고 있는 부부사이 유책사항들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1. 혼인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나 그의 직계존속이​
본인에게 부당한 대우로 일관할 때


혼인관계를 맺고 있는상대방 혹은 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을 지속하기 힘들 정도로 심한 모욕을 당하고 있거나
폭행을 당했을 경우 일방의 의견만으로도
부부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악의를 갖고
가정을 등한시하는 행동을 일삼고 있을 때

상대방이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자녀 양육비를 제대로 갖다주지 않는 등

가정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지속할 경우 위와 같은 사항을
만족시켜 이혼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이 다른 이성과 불륜을 저질렀을 경우

부부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이 제3자와
간통에 이르는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그의 행동 때문에 원만한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때
법률혼 해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상대방이 본인의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을 경우

혼인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이
본인의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일삼았을 경우
역시 법률혼 해소를청구할 사안으로 언급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에는 속하지 않지만 
상대방이 부부사이 혼인을 이어가기 힘들 정도로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도
부부관계 해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배우자가 발생시킨 문제가
민법이 규정짓고 있는
부부사이 유책사항을 만족시켰을 경우
이에 대한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라고 가정했을 때
법원은 상대방에게 혼인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간 책임을 물으며
유책배우자위자료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얼마만큼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



우리 법원은 
부부 중 일방의 잘잘못이 명확히 가려질 시,
귀책사유를 저지른 일방에게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의 정도,
부부가 혼인을 지속한 기간,
원고와 피고의 나이, 경제력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하고 있는데요.

 



유책배우자위자료의 경우
통상적으로 1,000~3,000만 원 수준의
금액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법원이 판단하기에 부부 중 일방이 
혼인파탄을 발생시킨 잘못이 무겁다고 생각한다면
보다 높은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각자의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유책배우자위자료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실 경우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문제 삼기 전,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
부부 중 한 사람이
발생시킨 귀책사유가 명확하고
이를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더라도
유책배우자위자료 지급 없이
이혼 소송을 마무리 짓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부부 쌍방에게 잘못이 있을 경우입니다.

 



가사사건을 진행하다보면
이와 같이 부부 쌍방에게
크고 작은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를
허다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판단하기에
부부 쌍방에게 귀책사유가 있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해소됐다면
유책배우자위자료를 상계하여
손해배상금 지급 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을 더 유리한 방면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유책배우자위자료를
만족스러울 정도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상대방과의 이혼을 염두에 두었을 시점,
최대한 신속하게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간혹, 이런 상황에서
어떤 법률 대리인을 찾아가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 정답은
'한 우물만 파는' 법률 대리인을
찾는 것이라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혼 및 가사법 분야만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률 대리인은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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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관련 지식과 노하우가 풍부하기 때문에

소송을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가기 위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지,
어떤 증거가 필요할지 등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인 것처럼

상대방이 주장할 사안들 역시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을 수립해
보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과의 이혼 소송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싶으시다면
꼭 가사법에 특화된
법률 대리인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원
이혼, 가사법에 특화된 로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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