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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조정 소송까지 갈 필요 없어요

황혼이혼조정 소송까지 갈 필요 없어요

 

 

 

 


"30년을 넘도록 함께 살았어요.
내 인생의 절반 이상을 그 사람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물론이고,
자식들까지도 여태까지 참고 산 거 조금만 더 참아보라고 말하네요.
그런데 저는 이미 지쳤어요. 더 이상 함께 할 자신이 없어요. 
뭐든지 제 멋대로에,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나오는 폭력적인 성향까지. 
그 놈의 술만 마시면 가족도 못 알아보는 징글징글한 그 모습.
이제라도 제 행복을 찾아 떠나는 게 정말 과한 욕심인 걸까요? 
남은 인생이라도 좀 편하게 살겠다는데,
그 오랜 시간을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이게 다 제 욕심인 건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흐르고, 
시대는 이에 발맞춰 변화합니다. 
한국인은 밥심이다, 노인들은 밥이 아닌 끼니는
끼니를 채운 걸로 인정하지 않는다구요? 

 


아뇨. 이제는 햄버거를 먹으러 가면
자연스럽게 키오스크로 세트를 주문하는
노인 분들의 모습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꼬장꼬장하다가도 
손주들만 보면 환히 웃는 할머니, 할아버지. 
당신 옷가지 하나 사는 데에는
수십 번의 고민을 거듭하면서도 
자녀들이 어려울 때는 서슴지 않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어르신들.
이렇게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아 오신 분들이 이제는
본인의 행복을 찾아 배우자와의 이별을 준비하시기도 하죠.  

 


실제로 작년 통계를 살펴 보면
이-혼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 사람들 중 
60대 이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젊어도,
몸은 세월을 빗겨가지 못해
6개월에서 1년이라는 시간동안 소송에 매달린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안타까운 부분이 존재하지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확실하게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는 황혼이혼조정,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년, 그리고 30년,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를 낳고, 
자녀가 성인이 되어 어엿한 사회인이 될 때까지 
수많은 다툼, 수많은 갈등을
극복하고 현재까지 혼인생활을 
유지해 온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겠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상처가 짓무르는 고통을 계속해서
외면하신 채 살아오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자녀만은 온전한 가정에서
길러내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버티고 또 버티셨겠지요.



그러나 이제 자녀들은 부모의 품을 떠나
본인의 삶을 영위하고 있고, 
미우나 고우나 정이 들었다는 이유로
매일을 보고 살았던 배우자의 얼굴이
문득 미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동안 쌓여 온 감정의 잔여물들이
그 부피를 키워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예전같으면 얼마 남지 않은 인생
긁어부스럼 만들 이유가 뭐 있겠나 하고 참고 살겠지만 
이제는 인간의 기대수명이 100세에 육박한 만큼

남은 인생이라도 편히, 행복하게 살기 위해
배우자와의 이별을 결심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소송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면

1년에 가까운 시간이 필요하고,
투입해야 하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대리인을 선.임한다면
직접 사건의 진행에 개입하여야 할 
필요까지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온전히 관심을 차단한다는 것은 어렵기에
적게나마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렇다 보니 황혼이혼조정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종결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
지속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 친권 등을
사이에 두고 가장 치열하게 다툽니다.



그러나 이미 황혼기에 접어든
부부들은 자녀가 모두 성인이 되었기에
이런 다툼을 할 실익이 없죠.
다투어야 할 쟁점 하나가 
줄어든다는 것은 매우 큰 이점입니다.

 



또, 긴 시간을 함께 살아 온 만큼
서로에게 크고 작은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는

위자료에 대해 다툴 실익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일방의 잘못만으로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면 다투어야 하겠죠. 



그치만 대부분의 50대, 60대,
그리고 그 이상의 연령대에 있는 부부들의 경우 
재산을 나누는 것이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쟁점이 됩니다. 




다만 다투어야 할 쟁점이
적기 때문에 반드시 전체적인 
소송을 모두 진행해야 할 필요가 없고, 
황혼이혼조정 단계에서 
원활히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왜 자꾸 조-정이 유리하고,
이익이 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할까요? 

 


다음 내용을 살펴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할 때에는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관계의 해소부터 재산분할,
양육권 등 다양한 모든 쟁점에 대해
부부가 의사를 합치하여 진행하는 협의이.혼, 



위의 내용에 대해 의견이 한 데로
모이지 않아 결국 법원의 개입을 통해
법률혼 관계를 정리하게 되는
재판이.혼이 바로 그것이죠.



이 둘은 각자 장단점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소요되는 시간,
투입되는 비.용 등이 다소 적다는 장점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이 과정에서 협의한 내용에 대해 
상대방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즉, 이를 어기더라도 시정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반대로 후자의 경우에는
소요되는 시간이 매우 긴 편이고,
투입되는 비.용 또한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종결됨으로써 얻는
판결문은 강제력을 지니고 있기에 
상대방이 어길 경우 법원을 통해 이행을 명.령할 수가 있죠. 

 

 

 

 

 

 

이 두 방법의 장점을 모으고,
단점을 보완한 것이 바로
황혼이혼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빠르면 1~2개월 사이에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으며
다루는 쟁점이 많지 않기에
사건의 난도 자체가 그리 높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에 따라 당연히 대리인을 선-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또한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황혼이혼조정 결과로써
얻게 되는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기재된 내용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강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이용하지 않는 것만 못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황혼이혼조정은
빠르고, 확실하다는 장점이 있기에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계신 것인데요. 



홀로 사건을 진행하였다가 
원활히 의견 합치에 도달하지 못해 
추가적인 기일이 지정되고 
이에 따라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비.용 또한
자연스럽게 추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회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짓기 위해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한데요. 



따라서 황혼이혼조정을
다루어 본 경험이 많고 그 결과가
좋았던 대리인과 함께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
모든 이-혼 사건과 가사법 사건에

특화되어 있는 로펌입니다.

 


수년 간 2천 2백 건이라는
압도적인 승소 기록을 쌓아 올리며
대리인들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죠. 



누군가는 말할 것입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기엔 늦었고,
부부관계를 끝맺기에도 늦었다구요. 



하지만 오늘은 당신이 살아갈
인생 중 가장 빠른 날입니다. 
아무것도 늦은 것은 없고,
설령 늦었다고 생각한다면
더 늦기 전에 빠르게 결정해야 합니다. 



황혼이혼조정,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선택해야 하는 곳은
법무법인 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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