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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귀책사유 함께 알아볼까요

이혼귀책사유 함께 알아볼까요

 

 




"이젠 이 사람과 정말 끝이에요. 더 이상은 함께하지 못 하겠어요.
좋았던 기억도 이젠 희미해졌네요.
배우자와 법률혼 해소, 어떻게 진행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입니다.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배우자와 협의 또는 조정을 거치거나
아니면 재판상 단계를 거쳐
법률혼 관계를 끝맺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 쌍방이
헤어짐에 대한 의견이 일치할 경우
먼저 언급드렸던 협의 과정을 통해
부부관계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혼인관계를 끝맺음 짓게 하는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을 시
재판 절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부 중 일방의 의견만으로
법원에 부부관계 해소를 
청구할 수 있는 배우자의 유책사항,
어떤 점들이 있을지 이혼귀책사유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와 헤어짐을 
논할 수 있는 6가지 상황



우리 법원은 민법을 통해
배우자와 헤어질 수 있는
6가지 상황을 적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가 폭행이나 모욕을 가할 때

배우자가 '가정폭.력.'의 가해자라면
혼인관계를 이어가기 힘들 정도로
큰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습니다.
배우자의 가정폭-력-은 엄연히 이혼귀책사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본인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이나 폭언을 가하거나  모욕적인 행동을 일삼을 시
법원에 부부관계 해소를 주장하며
배우자와 법률혼 관계를 끝맺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3년 이상 행방이 묘연할 때

만약, 본인과 결혼한 상대방이
3년 이상 행방이 묘연한 상태라면
더 이상의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의미 없다고 느껴져
부부관계 해소를 염두에 두실 텐데요.
3년 동안 배우자의 생사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면
법원에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며
부부관계 해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혹은 시댁 식구들이 
본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일삼을 경우

본인과 혼인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이나
배우자의 시댁 식구들이
본인에게 폭행, 폭언을 가하는 등
부당한 처사를 일삼을 시
이로 인해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 정도로 
큰 스트레스를 받으실 텐데요.
이와 같은 사유로도 
법원에 법률혼 해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처가 식구들에게 부당한 처사를 일삼을 때

배우자가 본인의 어머니나 
아버지 혹은 그 외 처가 식구들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가하는 등
부당한 처사를 일삼을 경우, 이혼귀책사유를 언급하며
부부관계 해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했을 때

배우자가 혼인관계를 맺은 상대방 외
다른 이성과 부정한 행위를 일삼았을 경우,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든 상황을 직면하실 텐데요.
우리 법원은 이렇게 부부 중 한 사람이
부정한 행위를 발생시 신뢰도가 저하되고,
이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났을 경우, 
부부관계를 
끝맺음 지을 수 있도록 규정짓고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부부관계를 파탄냈다면?



배우자가 위에서 언급한 
6가지 유책사항 중 일부를 만족시켰다면,

가정법원에 부부관계 해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배우자의 잘못 때문에 평탄했던 부부관계를 
끝맺음 짓게 된 것에 대한 
억울함이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리 법원은 
부부 중 일방이 이혼귀책사유를 
발생시켜 부부관계 해소 청구가 제기됐을 경우,
유책행위를 자행한 배우자 때문에
상대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료'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유책상황을 발생시킨 피고에게
통상적으로 1,000-3,000만 원 수준의
위자료 책정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판단하기에
유책배우자가 저지른  만행의 정도가 깊다면

보다 높은 금액을 상정 받을 수 있을 텐데요.
비슷한 사안을 통해
부부관계를 해소하시더라도
각 가정의 상황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위자료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상대방이 이혼귀책사유를
만족시켰다면 '증거'를 확보하세요.

 

 

 

 

 


배우자가 혼인관계를
파탄 내게 만들었을 경우, 이제 더 이상 배우자와
함께하지 못 하겠다고 생각하셨다면
상대방이 민법이 제시하고 있는
이혼귀책사유를 만족시켰다는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부의 법률혼 해소 소송을 청구 받은 법원의 입장에서
두 사람 사이에서 발생한 일과 관련해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는 증거가 꼭 필요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우리 민법이 제시하는
유책사항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이 판단하기에도
상대 배우자의 유책행동이 명확하다면

보다 높은 금액의
위자료 책정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채집한 증거는 
오히려 본인을 불리한 상황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한
이혼귀책사유 채집은 지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배우자를 몰래 미행하거나
상대방이 다른 이성과 전화할 때
이를 몰래 녹음하는 행동
배우자가 문제 삼았을 경우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피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본인이 확보한 배우자의 이혼귀책사유 증거가
법정에서 효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

이 증거로 인해 보다 높은 수준의
위자료 책정이 고려될 지 등이

궁금하실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문제는
승원을 찾아 질문주실 시,
명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가사법에 특화된 로펌으로
이혼귀책사유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사법 사건에 집중하며
의뢰인들에게 만족도 높은
결과를 전달드리는 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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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갖지 마시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