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변경 고민 된다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과거에는 그리 많이 눈에 띄지도 않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여러 가지 수난을 당해야만 했던 재혼가정. 사실 그렇게 눈총을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재혼가정의 자녀를 좋지 않은 눈으로 보아 왔고, 재혼가정의 자녀들도 역시 자신이 재혼가정의 자녀임을 수치스럽게 여기거나 숨기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루어진 통계 조사에 따르면 매 해마다 혼인하는 인구의 수는 감소하고 그에 반해 이혼하는 부부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혼인을 하는 부부들 중 20%가 재혼 부부라고 합니다.
이것은 즉, 이혼가정 및 재혼가정의 증가를 뜻하는데요, 이러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이미 헤어져서 가족이라 부를 수도 없는 사이가 된, 언제 마지막으로 만났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아버지의 성을 불가피하게 계속 사용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및 재혼 가정의 자녀는 전혀 만나지도 못하는 어릴 적 희미한 기억 속 친부 의 성과 본을 따라야만 하는데, 이들은 성장하면서 그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어 혼란을 겪게 됩니다. 우연히도 재혼한 가정의 아버지가 자신과 같은 성을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친구와 주변 사람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취업 현장에서, 눈총을 받고 심한 경우에는 차별과 따돌림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중에는 이런 문제로 인해 심적 부담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삐뚤어지거나 범죄의 길로 빠지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무시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재혼 가정의 경우에 재혼 후에 평생을 물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의붓아버지에게 그 성과 본을 따르지 못하고 이전 친부의 성을 따른다는 것은 매우 미안하고 불편한 일이 아닐 수 없지요.
그래서 가족의 결속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요인으로 인해 대부분의 재혼가정의 자녀들은 의붓아버지의 성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성과 본을 바꾸지 못하는 문제로 이혼 가정의 자녀들이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많은 수모와 고초를 겪어야만 했는데요! 국가에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성본변경 제도를 시행해 이혼 가정의 자녀들이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적합한 서류를 준비해 성본변경 절차만 통과하면 이전 부모의 성을 억지로 사용하면서 불편을 겪어야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편리한 제도라도 한 개인의 가족 및 인적 관계를 법적으로 완벽하게 바꾸는 것이기에 일을 허가 받기 위해서는 꼼꼼하고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성본변경에 필요한 서류로는 사건 본인의 자녀인 기본적인 증면서와 가족 관계 증면서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자녀가 입양한 자녀일 경우에는 입양 관계 증명서를 하나 더 첨부해야 하는데요! 청구인인 친어머니는 기본증명서와 가족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자필 진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친 아버지는 기본 증명서만 준비하면 되는데 성본변경 준비서류를 준비할 때 자필 진술서를 특별하게 성의를 다해 작성해야 합니다. 가정 법원에서 청구인의 신청 내용을 검토할 때 자필 진술서 내용이 솔직하고 성의있어야 인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대체적으로 자의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접수시킨 후에 약 1개월에서 2개월 이내에 보정 명령서가 나오고 이 명령서를 받아 보정을 완료하게 되면 법원에서 친부에게 의견 청취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친부가 이를 받아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이로부터 약 2개월 안에 법원으로부터 친부와 친모에게 심문 소환장이 발송됩니다. 이후, 이를 받은 친부와 친모가 지정된 날짜에 출석하여 심문을 받고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심문이 종료되면서 인용 아니면 기각의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런 결정이 보다 빠르게 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물론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허가 결정은 내려줄 수 있지만,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보다 빠르게 인용 결정을 내려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으려 해도 친부의 소재나 주소를 알지 못해 연락이 안될 경우에는 법원의 보정 명령으로 친부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아 법원에 제출해 친부에게 의견 청취서를 발송 하도록 해야 합니다.
성본변경의 사례
재혼 가정의 자녀로 살아왔던 의뢰인은 얼마 전 태어난 이복동생과 자신의 성본을 일치시키고자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아직은 어린 이복동생이 점차 성장하면서 의뢰인과 자신의 성이 다른 것에 대해 인지하고 혼란을 겪을 것을 걱정해서였습니다.
이에 의뢰를 수-임한 법적 대리인은 사건본인의 친부가 양육비는 지급해왔지만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건본인과는 교류했던 사실이 없었고, 의뢰인이 계부와 2년 넘게 가족으로 지내며 유대관계가 돈독한 상황으로 하루라도 빨리 의뢰인과 가족들의 성을 일치 시켜 사건본인의 혼란을 줄이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가정법원은 이러한 법률대리인의 변론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성본을 계부의 성본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인용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
의뢰인은 친부의 사망 후 계부 및 두 명의 동생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성이 다름으로 인해 가족간의 유대관계를 유지하는데 있어 많은 지장이 겪은바, 이에 자신의 성본을 변경하고자 법률대리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정을 모두 들은 법적 대리인은 의뢰인이 계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의뢰인이 낯설어 하며 적응을 힘들어 할까봐 항상 염려하고 신경을 많이 써주며 친아들처럼 대해주었고, 그로 인해 15년이 넘는 세월 동안 화목한 가정에서 지낼 수 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결혼을 앞두고 있으므로 새로운 인생의 첫 시작부터 일가친척들에게 성이 다름으로써 오는 혼란을 주고 싶지 않고, 나아가 미래의 자녀에게도 이로 인해 혼란이 생기는 것을 막고자 함을 주장했습니다. 가정법원은 변호인의 이러한 변론을 받아들여 보다 짧은 시일 내에 의뢰인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내려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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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성과 본의 변경은 간단한 듯 하면서도 결코 간단하지 않은 법적 절차입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도 서류지만, 자필 진술서를 진정성 있고 인용 포인트에 잘 맞게 작성해야만 확실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에 보다 숙달된 전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시간적, 비.용.적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러한 성과 본의 변경 절차에 있어 무수히 많은 경험을 쌓아왔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게 의뢰인의 바램을 이루어줄 수 있습니다. 가족의 결속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는 성본변경. 저희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하신다면 보다 신속하고 시간 낭비 없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