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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손해배상청구소송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다

상간녀손해배상청구소송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주변 사림을 통해 듣거나 본인이 직접 알게 되었을 때 그 심정은 직접 겪지 않고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참담함과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될 텐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사랑한 배우자에 대해서도 화가 나겠지만 제3자인 내연녀에 대해 더욱 화가 나죠.
이때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여성으로 인해 받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상간녀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살펴야 할 요건은? 



​상간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살펴보아야 할 요건들이 있습니다. 요건이 충족하는지 살펴보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에 자칫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요건들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만나는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았는가?
2. 부정한 관계를 맺었는가?


이와 같이 상간녀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 전에 두 가지 요건이 충족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소장을 송달받은 내연녀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전혀 몰랐다 한다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본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그리고 피해를 보상받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피해를 주장하려다가 되려, 반대로 위자료를 청.구받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외도의 사실을 알게 되고, 화가 나 무작정 재판을 진행하기보다는 배우자와 내연녀와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 파악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혼자서 파악하기 어려우시다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혼인을 유지해도 가능!



​상간녀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피해를 보상받고 싶지만 혹시나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보상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혼 생활을 유지하더라도 위자료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5년 이전에는 간통죄라는 명목으로 형사적 처벌이 가능했으며, 해당 처벌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해소하거나 소를 제기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는 폐지가 되면서 형사적인 처분대신 민사적으로 피해 보상을 청구 받을 수 있게 되었지요.
민법 제751조에 의하여 타인이 재산 이외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끼친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수준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지요.



또한 민법에 따라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혼인 관계의 청산을 요하지 않습니다. 부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부의 관계를 지키면서 내연녀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시길 바랍니다.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다!



​상간녀손해배상청구소송은 정해진 기한 내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고,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한이 지난 후에 진행하게 되면 본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 보상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한 기한 내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한의 기준을 명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르는 행위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부터가 아닌 부정행위가 끝난 시점에서 10년입니다.

또한 사실을 알게 된 이후 3년이라는 기간은 증거를 확보하면서 부정행위 사실을 안 지 3년이 지나셨다면 마지막으로 확보한 증거를 기점으로 3년 동안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준을 본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간녀손해배상청구소송를 하기 위한 기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법률가와 함께 의논해 보신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10년? 기한이 길다 해서 나중에 하게 된다면?

 



10년이라는 시간이 많다고 느껴지실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미루다가 늦게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외도의 사실을 알고 나서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아직 많이 남았다해서 나중에 제기하게 된다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더라도 오랜 기간이 지나게 된다면 사실을 알게 된 당시보다 일정 시간이 흐르면서 고통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외도의 사실을 알고도 함께 살았다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음을 그리 크게 여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이미 시간이 흐른 뒤에 내연녀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본인이 정신적으로 입은 고통의 세월에 비례하지 않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시간이 흐르면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들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습니다.
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배우자 또는 상간자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애를 쓸 것입니다. 추후 재판을 진행할 때 증거가 없다면 피해를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소의 제기가 무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간녀손해배상청구소송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신이 배우자와 내연녀의 부정행위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다면 본인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상간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한 기한과 유의사항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승원으로 연락 주세요.
언제나 친절하게 의뢰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