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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외도,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으로 해결하기

아내외도,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으로 해결하기

 

 

 

 


안녕하세요.
이혼 및 가사법 특화 법무법인 승원의
허원제 대표변호사입니다. 

 


배신이란 무엇일까요?
배신(背信)은 믿음이나 의리를
저버린다는 뜻을 지닙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믿음을 저버린 사람에 대해 
혀를 차거나 손가락질을 하지만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배신을 하거나, 당하거나
끊임 없이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와 10시에 만나기로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믿음을 저버린 것으로 볼 수 있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정도의 배신은 어떤 것일까요?

 

 

 




대표적으로 아내의외도있을 것입니다.
평생 함께 하기로,

평생 서로만을 바라보기로 약속한 나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인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내의외도, 이혼사유가 될까?" 



2015년에 외도를 저지른 두 사람을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간통죄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국가에서 배우자 있는 사람의 외도를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형사적인 분야에서의 이야기이고,
실질적으로 부부의 삶에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법은 민법이기 때문에
민법의 입장을 살펴야 하는데요.



우리 민법은
부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의무 중
정조(貞操)의 의무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즉, 형사적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사라져 버렸지만
민사상으로는 여전히 어떠한
조치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아내외도를 사유로
상대방과의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우리 * 민법 제840조에서는 
혼인관계를 재판을 통해 
종료할 수 있는 사유 6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 민법 제840조 *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즉, 제1호에 의해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내의외도, 책임을 누구 에게 묻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또,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이죠.

 



아내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행위의 당사자는 둘 그 이상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책임을 아내에게만 물을 수 있다는 것은
부당한 결과겠지요.

 

 

 




따라서 우리 *민법 제7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 책임을
외도의 상대방에게도 물을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51조 *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이것을 통상적으로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혹은
상간남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혹은 두 사람 모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한데요.



하지만 나에게 가장 큰 배신감을 
안겨 준 사람은 역시 아내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내에 대해 책임을

묻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아내의외도, 책임을 아내에게"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면
당연히 아내에게는 이에 대한 책임이
존재하게 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 이를 사유로 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 과정에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때 단순히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는 심증을 주장하면 
법원에서 받아들여 줄까요?
당연히 아니겠지요.
그렇기에 이 때는 엄격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습니다. 

 



엄격하다고 하여 꼭 자극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도의 당사자들이 나눈 애정표현이 포함된 메시지 기록,
통화내역, 블랙박스 기록, 
숙박업소 출입 내역, 카드 사용내역 등
다양한 것들을 증거로써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증거를 모으는 것에 과하게 집중하여
그 수단으로써 불법행위에
가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흥신소 직원을 불-법적으로 고용하여
두 사람을 미행시키거나,
상간남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거나 하는 등의 행동들은 
추후 본인이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본인의 상황에서 어떤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대리인과 충분히 상의한 후에
채증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넷째,
"아내의외도,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위에서 이미 외도의 상대방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제3자를 상대로
하는 만큼 엄격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습니다.
그 증거에 대한 내용은

위에서 말씀 드린 내용과 일치하니

위의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약하자면, 

▶ 자극적인 요소가 없어도 됩니다.

▶ 불법행위가 포함되면 안 됩니다. 

▶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얻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추가적인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법행위가 포함되면
나에게 어떤 피해가 올 것인가?' 에 대해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증거를 모으기 위해 상간남 혹은 아내의 우편물 등을 
허락 없이 개봉하는 행위는 *형법 제316조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16조 *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아내의외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는 중에
오히려 본인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렇기에 증거를 수집하기 전에
법률대리인의 조언을 듣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다섯째,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는?"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승소할 경우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통상적으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
책정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께서는
'내가 고작 이 돈으로 화가 풀리겠나'
하시며 더 크게 화를 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소송의 효과는
꼭 금전적인 부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의 피고가 되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뿐더러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내의외도에 대해
내연남에게 책임을 물을 때
이러한 효과를 노리고 계십니다. 

 

 

 

 



여섯째,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아내의외도를 해결한 사례" 



의뢰인 A씨는 아내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항상 가정에 충실하던 아내가 어느 순간부터 외박이 잦고,
회사에 일이 많다는 것을 핑계로

숱한 야근을 하는 아내가 의심스럽다고 생각은 했지만
가정의 평화를 깨고 싶지 않았던 A씨는

이에 대해 굳이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아내가 샤워 중 울린 휴대폰 속에는
상간남 S씨의 애정표현이 가득한
문자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심각한 충격을 받은 A씨는
아내의외도를 용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으나, 
아내의 진심어린 사과와 이후 S씨와의 모든 연락을
끊은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약해져 아내를 용서하였습니다.

하지만 S씨만은 용서할 수 없었기에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셨습니다.



저를 비롯한 승원의 대리인들은
즉시 A씨의 사건 해결을 위해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어떤 증거들을 준비해야 할지,
현재 준비된 증거는 무엇이 있는지,
의뢰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결과는 어떤 것인지 등을 고려하여
S씨가 상간 사실이 밝혀진 후에도
반성의 태도는커녕 내연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S씨가
아내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한 점,
의뢰인 A씨에게 오히려 S씨가 폭언을 하여 
A씨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아내의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상당 부분 소실되었기에

A씨는 걱정이 많은 상태였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한 승원의 조력을 통해
법원에서는 A씨의 청구취지를 대부분 받아 들였고, 
S씨는 A씨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렇듯 아내의외도를 인지하게 된다면
아내와의 혼인관계를 끝낼 것인지, 혹은 유지하면서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만을 진행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또한 어떤 증거들이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지,
그러한 증거들은 어떻게 수집해야 하는지, 
상대방의 주장에 어떻게 반박해야 하는지 등

수많은 부분들을 따져 보아야 하기에
이러한 사건들을 수차례 진행한
경험이 있는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수년 간 이와 관련된 소송만을
전문적으로 다루어 왔고
그 결과 2,200여 건 이상의
소송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내의외도로 고민이 많으신가요?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싶으신가요?
망설이지 마시고
승원을 찾아 주세요.


승리를 원하는 당신 곁에
승원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