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절차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른 이성과 만남을 갖는 것은 문제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이는 만나는 대상이 누군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만나는 대상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일 때는 사람들에게도 눈초리를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뿐 아니라 바람을 피운 당사자의 배우자로부터 소를 제기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인해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청산하게 되거나 유지하더라도 내연녀에게 피해 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상간녀소송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이 필요합니다.
상간녀소송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요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건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진행한다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요건을 살펴보신 후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1.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요건 2. 당사자 간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두 가지의 요건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는다면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 오히려 본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요건 중 하나인 기혼자임을 모르고 만났다면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그녀도 피해자이기에 오히려 반대로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혼자임을 알고는 있었지만 두 사람 간의 부정행위가 없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요건이 충족하는지 사실 관계 여부를 꼼꼼히 파악하신 후 재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위자료를 산정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녀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요건이 충족하는지 확인하셨다면 상대방으로부터 본인이 받은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는데요.
민법 제751조에 근거하여 타인이 재산 이외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통 2천만 원 안팎으로 위자료가 산정되고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을 청구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자료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피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심증에 따라 구두로 입증한다면 증거재판주의를 택하고 있는 법원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기에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 자료를 통해서 주장해야 하는데요.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간단한 예시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배우자와 내연녀가 숙박업소를 드나들었다는 흔적
- 두 사람이 미래를 계획하는 등의 대화를 한 녹취록
- 차량 내부의 블랙박스에 담긴 부정행위의 흔적
- 문자 메시지 또는 연애편지를 통해 서로 애정을 나누는 대화 목록
이 외에도 부정행위를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증거들은 활용 가능합니다.
단,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활용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상간녀소송절차 진행 과정 중 피고의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판을 청구하기 전에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 후에 위자료를 산정 받기 위해 증거들을 수집하셨다면 본격적으로 재판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산정은 본인이 입증하는 자료에 따라 산정되기도 하지만 피고의 태도에 따라서 조정되기도 합니다.
만약 상간녀소송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피고의 잘못이 입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은 채 부정한다면 법원에서는 피고의 태도를 불량하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잘못을 했음에도 죄를 뉘우치지 않는 피고의 태도를 통해서 피고가 저지른 행위보다 더 높은 위자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반성과 사죄의 태도를 보인다면 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행위를 참작하여 감액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피고의 태도에 따라서도 산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혼인 관계를 유지해도 가능합니다.
상간녀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불안함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지만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경우지요.
2015년에 폐지된 간통죄는 죄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청산하거나 소를 제기한 경우에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내연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우자와 부부 관계를 청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민사적인 과정을 통해 처벌을 하시는 경우에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남편과 관계 청산을 해야 한다는 불안감은 접어두시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소를 제기해야 하는 가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인데요.
상간자에 대해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부정행위의 사실을 알게 된 후 3년, 실제로 부정행위가 발생한 지 10년 이내로 청구해야 합니다. 해당 기한이 지난다면 본인이 작고 큰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기한이 많이 남았다는 이유로 미루다가 자신도 모르게 기한이 지날 수 있으니 사실을 알게 된 후 최대한 빠른 기한 내로 법률가를 찾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간녀소송절차를 진행하시는 것 자체로 배우자와 불륜을 일으킨 자와 얼굴을 마주해야 한다는 심적인 부담이 상당하실 텐데요. 그렇기에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이 본인을 위한 방법입니다.
혼자서 진행하시다 보면 어려움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 저희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승리를 원하는 법무법인 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