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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이럴 때 청구하세요

이혼위자료 이럴 때 청구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는 일은 기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적의 유효기간이 평생은 아니기에 
기적처럼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가장 행복한 혼인생활을 꿈꾸며 결혼을 하였다고 해도 
배우자의 잘못으로 큰 상처를 받아
관계가 극심한 갈등에 시달려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드라마 중에서는 주인공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해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얻었죠. 



"결혼은, 부부는 생각보다 아무것도 
아닌 것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뒤집히고 깨지기도 해." 
우리나라에서는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하게 되면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중대한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고통은 직접 물리적으로
발생한 고통 뿐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
금전적인 손해까지 모두 포함하는 내용이며 
위와 같은 피해 상황이 존재한다면
이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혼위자료, 이러한 경우에 청구를!
"어떤 잘못을 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려면
어떤 잘못을 한 것인지 그리고 
이를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증거가 
있는 것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부부가 재판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원인 6가지를
규정해 놓고 있는데요.
배우자의 불륜, 가정폭력, 성격차이, 도박,
알코올 중독 등의 사유가 있다면
혼인관계의 해소를 취지로 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위와 같은 상황이 존재하여 배우자와의
관계를 청산하는 경우, 그 상황을 만든 것이
배우자라는 점이 존재할 때 
상대방에게 그 이유를 근거로 하여 
이혼위자료도 함께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각 사안마다 구체적인 액수는
달라질 수밖에 없지만 어떤 사유라고 해도
본인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배우자가 어떤 유책행위를 하였는지
명백한 증거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예컨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면
상간자와 배우자가 나눈 문자, 블랙박스 등
증거자료를 통해 두 사람의 외도를 증명하고
배우자의 폭력으로 이혼위자료를
청구하게 된 상황이라면 진단서, 통원내역,
신고내역, 사진, 녹취록 등과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배우자의 폭력이라는 유책행위를
증명해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배우자의 유책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이유’라는 점도 함께 주장해
상대방이 본인의 잘못을 부인하고,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 주된 
사유에 대해 부정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합니다. 
이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혼위자료, 산정 시 고려되는 점?
"일반적인 기준을 알려드리자면"



결국 본인의 상황에서 혼인관계를 
해소하게 되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위.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재판부에서는 위/자/료를 산정할 때 
혼인파탄의 원인과 유책행위의 정도, 재산상태,
연령, 혼인기간과 이-혼 전 부부의 관계,
자녀 양육관계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유사한 사건은 있어도 같은 사건은 없기에
정확하게 사건마다 액수를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위.자.료.가
비교적 높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유책행위가 심할수록, 예컨대 외도의 경우
외도기간이 길고 성/관/계/ 등 책임이 큰 경우,
혼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자녀가 있다면, 재산이 많다면

이혼위자료로써 지급받을 수 있는 수준이 높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고부갈등, 장서갈등, 상간자 등
제3자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제3자에게도 위/자/료/소/송을 청구하여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으므로 고려해야 하죠.



예를 들어, 고부간의 극심한 갈등으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방관자의 역할을 한 경우 
배우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해태한 남편,
그리고 본인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발생시킨
시어머니 혹은 시아버지를 대상으로 동시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외도를 통해 혼인관계의 유지를 방해한 제3자, 즉 상간자의 경우에도 
당연히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위의 두 사안의 경우 통상적으로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수준에서 위/자-료가 책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액.수가 아닌 통상적인
내용이므로 확실하게 본인의 상황에 대한
진단을 받고자 하신다면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실제사건으로 파악하는 이혼위자료.

"상간녀에게 재산까지 갖다 바치면서 외도한
남편과 이-혼하고자 결심한 의뢰인 O씨의 사연"

 


의뢰인 O씨와 남편 F씨는 17년차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자 자녀 한 명과 함께 가정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O씨는 가정주부로 생활을 하며 자녀 양육,
가사일 뿐 아니라 매주 시부모님을 찾아가
그들을 챙겨주던 며느리이자 아내였죠.

하지만 F씨는 항상 O씨에게 무심한 
태도를 보여 O씨에게 숱한 상처를 주었고,
심지어 자신의 후배와 외도를 저질렀는데요.

O씨는 어느 날 재산 파악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재산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고 남편을 의심하게 되었으며
결국 F씨가 상간녀 S씨와 불륜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O씨는 F씨에게 이 사실을 얘기하며
혼인관계의 해소에 대한 의사를 밝혔으나 
F씨는 ‘소득도 없으면서 나 없이 자녀를
혼자 키울 수 있냐’며 ‘원하면 이혼하자’라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는데요.

고민하던 O씨는 자신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외도에 대해 일체의 반성조차
하지 않는 F씨와는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의 외도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물게 하고 이혼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외도를 낱낱이 증명하여 위-자/료 4천만원을
확보하며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던 방법"



먼저 남편 F씨의 외도를 증명하기 위해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상간녀와 찍은 사진,
블랙박스 영상, 상간녀에게 부부 공동 재산을
처분하여 입금한 내역 등을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F씨의 외도로 인해
가정이 직접적인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어
O씨가 큰 고통을 받았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유책행위가 발각이 되었음에도
F씨는 조금의 반성조차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O씨의 소득을 근거로 협박을 하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는 점,
O씨는 평소 남편에게 모욕, 무시 등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시부모님까지
살뜰하게 챙기면서 지냈다는 점,
의뢰인은 F씨의 외도로 인해 극심한 수준의
정신적 충격을 받아 약물치료까지 받으며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 O씨의 사건을
담당하던 재판부도 위 주장, 증거를 모두
받아들여 남편에게 중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결과적으로 O씨는 F씨로부터
4천 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고
원만하게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위자료, 실력 있는 대리인과.
“자신의 사건에 진심으로 임하는 사람”



배우자의 잘못으로 큰 상처를 받아 결국
파경까지 고려하고 계시다면 대리인의 도움을
활용하여 증거 수집, 사전조치부터 확실하게
밟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천 건의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대리인들이 포진하여 있고,
현재까지 2,200여 건의 승소사례로
압도적인 실력을 증명해낸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신다면
전.문.가의 시선에서 냉철하게 사건을 파악하여
세심한 상/담부터 소-송 결과까지 책임지고 진행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