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증거수집 무엇을, 어떻게 모아야 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 승 미 대표변호사입니다.
우리는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이런 것을 배웁니다.
"내일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준비물을 꼭 챙겨 오세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전반에 적용되는 것이죠.
무언가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일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 말입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에도
이와 같은 맥락이 존재합니다.
배우자 혹은 상간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두 사람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존재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제게 여쭤보시는 것 중 하나가
"불륜증거수집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중간 주의하셔야 할 점도
꼼꼼하게 짚어드릴 예정이니 확인해 보세요.
첫째, 무엇을 모아야 할까요?
불륜증거수집과 관련해 통상적으로 많은 분들이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 중 하나가
카카오톡 대화와 문자메시지입니다.
의도적으로 배우자의 휴대폰을
확인하여 채증에 성공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의도치 않게, 우연히
배우자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다가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혹은 아내가 샤워를 하는 중에
배우자의 휴대폰이 울려서 무심코 보았다가
하트가 붙은 낯선 이의 이름을 본다거나
함께 휴대폰을 보고 있던 중에 사랑한다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는 장면을 포착하는 경우가 있죠.
5년 전 폐지된 간통죄의 경우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요구했지만
이혼 혹은 상간자소송을 위해
불륜증거수집을 하는 경우에는
위의 경우보다 훨씬 다양한
내용과 형식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두 사람 사이에
연인 사이로 보일만한 스킨십이 있거나
연인 사이에서 쓸 법한 호칭을 쓰거나
그럴 여지가 있는 내용의 대화를 주고 받는 경우,
함께 숙박업소에 출입했다는 내역,
한 공간에서 잠을 청한 것,
SNS에 함께 있는 사진을 올린 것,
두 사람이 데이트를 하는 장면 등
잠자리를 가진 것과 같이
자극적인 내용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우리 법원은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두 사람 사이에
육체적인 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불륜증거수집하는 데에 성공했다면
이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과정에서 배우자의 자백
혹은 상간자의 자백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죠.
둘째, 주의할 점이 무엇인가요?
통상적으로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문자, 카카오톡, 통화내역 등을
불륜증거수집을 통해 확보한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이 과정에서 주의하셔야 할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하더라도
요즘과 같이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시대에 본인의 프라이버시를
함부로 침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평화롭게 지내는 사이에
서로의 휴대폰을 열어 보는 것 정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배우자가 본인의 휴대폰 비밀번호 혹은 패턴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로 이를 해제하여
불륜증거수집을 행한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의 내-연관계를
입증하는 데에는 성공할 수 있겠지만
그 후, 형사적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바로 비밀침해죄의 존재 때문이죠.
우리 형법 제316조는
비밀장치한 타인의 편지, 문서, 전자기록 등을 개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범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불륜증거수집을 하기 전에는
꼭 법률대리인과 충분한 상의를 거쳐
무엇을, 어떻게 모을 것인지에 대해
확실히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와 유사한 케이스가 바로
이메일 혹은 컴퓨터 저장매체이죠.
이 때 만약, 부부가 공동으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고,
암호가 걸려 있지 않은 상태거나
서로 암호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컴퓨터의 공동 사용에 대한
합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컴퓨터 내에 암호가 걸려 있는 특정 폴더를
임의로 열어 불륜증거수집을 행한 경우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 볼 것은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경우인데요.
때때로 내연관계를 맺고 있는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여 들고 오시는 의뢰인 분들도 계십니다.
두 사람의 통화내용을 녹취하거나
실제 대화를 녹음하기도 하죠.
두 사람 사이에 부정한 관계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에는
반박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위의 상황들과 마찬가지로
주의할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대화내용을 불법 도청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수집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되고,
이는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고 징역형만 존재합니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불륜증거수집에 과도하게 집착한 나머지
불법행위를 포함하였다가
추후 본인이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항상 주의하셔야 하고,
법률대리인의 조언을 떠올리며
침착하게 행하셔야 합니다.
셋째, 글을 마무리 하며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제외하고도
수많은 방법을 통해
수많은 형식의 증거자료들을 모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수증, 카드내역,
이체내역 등의 거래내역을 통해서도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입증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불륜증거수집할 수 있는 내용이
다양한 만큼 주의해야 할 사항 또한
다양하다는 것이 문제죠.
그렇기에 작은 오점도 남기지 않겠다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을 비롯하여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이 상황에서
수많은 고민을으로 많은 밤을 지새우고 계실 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불륜증거수집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지만
그 진행 중에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지양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 필요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조바심이 드신다면
급한 마음에 독단적인 판단으로 실수를 저지르지 마시고,
본인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을
법률대리인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지난 10여년 간,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많은 의뢰인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그 아픔에 공감하며 같이 울기도 했고,
서로를 다독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마주할 때
비로소 서로를 향해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랬던 만큼
단순히 법률대리인과 의뢰인의 관계가 아니라
당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무사히 극복하실 수 있도록
묵묵히 당신의 곁을 지키며
누구보다 든든하게 당신을 조력하는
한승미 변호사, 승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