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박육아이혼 나의 아이가 아닌 우리 아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가사노동은 돕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점점 TV에는 살림을 하는 남편들,
아이를 돌보는 남편들이 자주 등장하고
이로 인해 여성의 인권이 향상되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말합니다.
하지만 왜 나의 상황은 그대로인지,
세상은 변하고, 여성의 지위는 높아진다는데
왜 나는 여전히 홀로 모든 가사노동과
육아활동을 도맡아 진행해야 하는지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누군가의 행복이 나의 불행이 되어
점점 더 암울한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특히 맞벌이 생활을 하는 부부가
대부분인 요즘은 더더욱 이런 상황이
숨통을 조여온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실정인데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겠노라
따뜻한 목소리로 약속하던 남자는
더 이상 볼 수 없어진 지 오래.
손에 물 닿는 일은 물론이요,
눈물 마를 날 없게 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고민하시고 계신가요?
독박육아이혼과 관련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김씨는 남편 박씨와 지인의 소개를 통해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취향도 잘 맞고, 대화도 잘 통하는
서로에게 끌려 3년의 연애를 마치고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애초에 자녀 계획이 없었던 김씨였고,
이 사실을 박씨 또한 알고 있었으며
김씨의 의견을 적극 지지하던 박씨는 혼인관계를 맺고 난 후
"그래도 아이가 한 명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며 자주 푸념을 늘어 놓았습니다.
또한, 박씨의 부모 또한 언제쯤 아이를 가질 예정이냐며
연락을 취하는 일이 많아졌는데요.
이로 인해 덩달아 고민이 많아지던 김씨는
본인이 재직중이던 회사는 계속 다닐 수 있도록 할 것과
출산 후 모든 가사노동과 육아활동은
분담할 것을 약속받은 뒤
한 생명을 뱃속에 품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는 남편의 모습을 본 김씨는
본인의 고집이 가족들을 힘들게 한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후 박씨는 예전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김씨를 챙기고,
바람이 불면 날아갈 종이인형이라도 보는 듯이
늘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런 박씨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김씨는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던 박씨가 점점 회사생활을
핑계로 가사노동과 육-아에
소홀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휴직기간이 끝나고,
김씨가 회사에 복귀한 뒤 이러한 상황은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돌아와 아이를 보는 것,
집안일을 하는 것이 모두 김씨의 몫이 되어버렸기 때문인데요.
독박육아이혼을 요구할 때면
앞으로는 잘하겠다며 사과하는 박씨의
모습에 결정을 번복했던 것도 수 차례,
아이가 10살이 될 동안 박씨는
갈등이 생길 당시에만 잠깐 집안일을
돕고, 결국 다시 모든 가사노동과
육아활동은 김씨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자
박씨는 "얼마 벌지도 못하는데 그냥 집에서 애만 보면 되잖아!"
라며 김씨에게 모욕감을 주었는데요.
애초에 직장생활을 계속하는 것에
쌍방이 합의했던 상황에서
이러한 언사를 내뱉는 박씨의 모습에
김씨는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산때문에 단절된 경력과
최근 부부 사이에 발생하는 지속적인 갈등으로 인하여
업무성과 또한 좋지 못했던 김씨는
결국 독박육아이혼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아이를 홀로 가질 수 없듯
양육에 대한 책임 또한
부부 쌍방이 져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 늘어난
현재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부장적인
의식에서 깨어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아내의 고충을 헤아리지 못하고,
헤아리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육아에 소홀한
남편을 대상으로 독박육아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일까요?
부부가 혼인관계 해소에 대한
의사 합치를 마무리한다면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에 관계 없이
관계를 단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남편 측에서는 도저히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는 현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고작 이런 문제'때문에 함께 해 온
모든 세월을 등지려 하는 상대방의
모습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부부의 연을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 분노하기도 하죠.
그러나 독박육아이혼을 결심하신 분들은
결코 하루 이틀만 인내하다가
이런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말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고,
앞으로도 이런 생활을 지속해야 한다는
좌절감에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인데요.
일방에게는 중대한 사안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일이기 때문에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해 의견을 한 데
모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결국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때에는 협의와 달리 민법이
요구하고 있는 재판상의 이-혼사유
6가지 중 1가지를 만족해야 합니다.
다만, 부부 중 일방만이 살림 및
아이를 키우는 데에 노력하는 내용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기에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여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는데요.
본인이 지속적으로 살림을
도맡아왔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겨두는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기 때문에
본인이 겪은 부당한 대우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렇기에 독박육아이혼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절실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죠.
통상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부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들였던 노력을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함께 부부 동반 상-담을 진행했던 기록,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나눈 카카오톡, 문자 등의 대화 기록
등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독박육아이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폭력, 폭언, 욕설 등과 같은 행위를 배우자가 한 상황이라면
병원에 통원한 기록, 해당 상황을 녹취한 것 등을
활용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본인이 경제활동에 전념하였으니
재산에 대한 본인의 기여가 더 높다고 주장하는 배우자로 인해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우리 법원은 재산을 분할함에 있어
기여도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경제활동의 여부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가사노동과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들인 시간과
노력 또한 함께 고려하고 있으므로
상대방보다 다소 경제력이 부족하다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에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사건을 진행하는 것은 지양하셔야 하고,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얻어
본인이 얻을 수 있는 몫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독박육아이혼을 비롯한 모든
이-혼 사건과 가사법 사건에 집중하고 있는 로펌입니다.
현재까지 2,200여 건 이상의
승소사례를 통해 대리인들의 실력을 입증해 온 승원은
의뢰인의 진정한 행복을 쟁취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매 사건에 임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던 당신,
어느 새 이름 세 글자는 지워지고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내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승원이 당신의 이름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승리를 원하는 당신 곁에
법무법인 승원이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