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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외도이혼 3가지만 유념한다면

남편외도이혼 3가지만 유념한다면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변호사 한승미 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일생을 함께 할 반쪽을 선택하고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숭고한 일입니다.



아내와 남편은 그렇게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두 사람의 사랑의 결실인
​자녀를 낳고 기르기도 하지요.



가정이 굳건하게 지켜지고
부부의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 단단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관계는 일방의 단 한 번의 실수로
회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의 외도에 대해 인지하게 되었을 때,
가정이 끝내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은 남편외도이혼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더 이상 부부로 살수 없다는 판단이 서게 되면
협의 또는 재판의 과정을 통해
부부의 법률혼 관계를 청산해야 합니다.

 


만일 양측이 이혼에 대한 의사가 일치하고 
재산 분할이나 자녀 문제,
위자료 등에서 의견 다툼이 없다면
두 사람의 합의를 바탕으로
협의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이혼에 
응해주지 않는 경우거나
이혼에 수반되는 조건들에 있어서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의 유책 행위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일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하지요.



우리 법에서는
어떠한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재판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주고 있는데요.



남편외도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 제 1호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
해당 되므로 명백한 이혼 사유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외도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남편과 그 상대 이성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에 위자료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끔
원인을 제공한 것에 대한 책임을 금전으로써 묻는 것이며
자신이 겪어야 했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결혼 생활 중에 
정조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남편에게 정당하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가정이 있는 남자와 연인관계를 맺어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만든
상간자를 상대로도 
위자료를 요구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통상적인 위자료의 액수는
대략 1,000만 원~ 3,000만 원 선으로 책정되고 있는데요.

이는 두 사람이 관계를 맺어온 기간이 길고
그 관계의 수위가 높았을 수록
많은 위자료가 책정됩니다.

 


남편외도이혼이 성립되고
타당한 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해당 조항에서 일컫고 있는 부정한 행위라 함은
육체적인 성,관,계를 포함하여
정신적인 외도의 경우에도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와 종류의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다정한 애정표현을 주고 받은 편지나 이메일,
수위가 높은 대화를 주고 받은 

메시지나 메신저 내역 등도 증거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의 통화 내역이나 카드 내역, SNS 게시물 등 
두 사람이 연인의 관계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라면
형태에 구애를 받지 않고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나 즉석만남 등
일회적인 성관계의 경우
정서적으로 친밀하지 않은 관계일지라도
남편외도이혼이 인정 될 수 있습니다.



남편외도이혼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
가능한 배우자나 상간자가 모르도록
은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두 사람의 관계를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눈치채게 되었을 때,

스스로 잘못을 고하고 문제를 바로잡아

반성을 하는 경우는 대단히 드뭅니다.
되려 정황을 감추고 사건을 축소하고
증거를 은닉하기에 급급하지요.

 


남편외도이혼을 결심했다면
배우자의 유책 행위를 증명할 
증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인 사안인데요.

 



상대가 소송에 대비하여 방어적으로 나올 수록
내 쪽에서는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에게 사실을 추궁하고

몰아세우기 보다는 은밀하고 조용하게 
증거를 확보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둘째,
순간에 감정에 치우쳐
위법한 행위를 저질러서는 안됩니다.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혹은 외도 증거를 수집할 당시에는
차마 두 눈으로 마주하기 힘든 현실과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제력과 판단력을 잃고
자칫 상대에게 무력을 행사하거나  
사사로운 복수를 결심하게 될 수 있는데요.



이혼을 마음먹은 이상
이러한 행동은 스스로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배우자나 상간자를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공공연한 장소에서 망신을 주는 행위,
협박을 하거나 외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등은
명백히 법에 어긋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상대가 형사 고소를 진행 할 
​빌미를 제공하는 격이 됩니다.

 

 

 

따라서 남편의 외도를 인지한 초기의 순간에 
법률 대리인을 찾아 상-담을 진행해 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대리인의 지침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불법 증거를 수집해서는 안됩니다.

 



배우자의 외도 낌새를 
차리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실질적인 증거를 마련해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떳떳하지 못한 일이니 만큼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배우자 스스로 발각을 염려하여
최대한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해도 
증거 수집은 반드시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간혹
심부름 센터나 흥신소 등
3자에게 돈을 주고 의뢰하여 
증거를 수집해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러한 증거는
모두 불법 증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 될 수 없습니다.



증거로서의 효력이 미미한 것은 물론
상대 측에서 수집 과정의 불법 행위를 문제 삼게 된다면
자신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임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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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외도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도 
빠른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다양한 외도 사건을 접해본
대리인과 상.담을 나눈다면
자신의 상황을 꼼꼼하게 진단 받을 수 있으며
상황에 따른 최선의 대응책을
제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와 상간자, 양측 모두에게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복잡하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남편외도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주저없이 법무법인 승원 선택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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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결과를 쟁취해 드리겠습니다.